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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중앙은행 국고채권 등 투자소득 국내 과세 여부

서면-2017-국제세원-0889[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7]  ·  2017. 04.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러시아 중앙은행이 국내에서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러시아연방 중앙은행이 우리나라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국고채권·통화안정증권·재정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비과세나 면제 적용을 위해서는 조세조약상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러시아중앙은행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 #이자소득 #양도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국제세원-0889[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7]  ·  2017. 04. 10.

  • 국세청 2017-국제세원-0889[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7](2017.04.10) 회신에 따름.
  • 러시아연방 중앙은행이 국내에서 얻는 이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한-러시아 조세조약 제11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역시,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한-러시아 조세조약 제13조 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 비과세·면제 적용을 원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의4에 따라 조세조약상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종류와 과세범위를 규정하며,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소득 및 유가증권 양도소득도 포함됨.
  • 한-러시아 조세조약 제11조: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해 타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수취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음.
  • 한-러시아 조세조약 제13조 제4항: 기타 재산(유가증권 등)의 양도소득은 양도인 거주국에서만 과세하는 규정.
  • 법인세법 제98조의4: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을 받으려면 신청 절차 필요함.
사례 Q&A
1. 러시아 중앙은행이 국내 국고채권 이자를 받으면 세금 내야 하나요?
답변
러시아 중앙은행이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국고채권 이자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한-러시아 조세조약 제11조에 이자소득은 수취국에서만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러시아 중앙은행이 통화안정증권을 양도했을 때 발생한 소득에 국내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해당 은행이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통화안정증권 양도소득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한-러시아 조세조약 제13조 제4항에 따라 기타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양도인 거주국에서만 과세 가능합니다.
3.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법인세법 제98조의4에 따라 조세조약상 비과세나 면제 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절차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을 신청하지 않으면 국내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러시아연방 중앙은행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과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회신

러시아연방 중앙은행(the Central Bank of the Russian Federation)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이자는 동 은행이 국내사업장이 없다면「한-러시아 조세조약」제11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동 은행이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이하에서 ⁠“국고채권등”이라 함)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도 동 은행이 국내사업장이 없다면「한-러시아 조세조약」제13조 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98조의4에 따라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러시아 중앙은행이 우리나라 국고채권1), 통화안정증권2), 재정증권3)(이하에서 ⁠“국고채권등” 이라함)에 투자하는 경우

  -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 및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 러시아 중앙은행의 국내 원화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여부

2.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2. ~ 8. ⁠(생 략)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 이하 생략)

○ 한-러시아 조세조약 제11조【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이 조에서 "이자"라 함은, 저당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특히 국채.공채 또는 사채로 부터 발생되는 소득을 말하며, 이러한 국채.공채와 사채에 부수되는 프레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한다.

  3. ~ 4. ⁠(생략)

○ 한-러시아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

  1. 제6조에서 규정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자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독립적 인적 용역의 수행 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일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동산"이라 함은 그러한 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 법규에 의하여 인가된 자산을 말한다.

  3. 국제운수에 운영되는 선박.보트.항공기 또는 기타 운송수단의 양도 또는 그러한 운영에 관련된 동산의 양도로 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당해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이 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재산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4. 10. 서면-2017-국제세원-0889[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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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중앙은행 국고채권 등 투자소득 국내 과세 여부

서면-2017-국제세원-0889[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7]  ·  2017. 04.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러시아 중앙은행이 국내에서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러시아연방 중앙은행이 우리나라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국고채권·통화안정증권·재정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비과세나 면제 적용을 위해서는 조세조약상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러시아중앙은행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 #이자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국제세원-0889[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7]  ·  2017. 04. 10.

  • 국세청 2017-국제세원-0889[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7](2017.04.10) 회신에 따름.
  • 러시아연방 중앙은행이 국내에서 얻는 이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한-러시아 조세조약 제11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역시,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한-러시아 조세조약 제13조 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 비과세·면제 적용을 원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의4에 따라 조세조약상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종류와 과세범위를 규정하며,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소득 및 유가증권 양도소득도 포함됨.
  • 한-러시아 조세조약 제11조: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해 타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수취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음.
  • 한-러시아 조세조약 제13조 제4항: 기타 재산(유가증권 등)의 양도소득은 양도인 거주국에서만 과세하는 규정.
  • 법인세법 제98조의4: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을 받으려면 신청 절차 필요함.
사례 Q&A
1. 러시아 중앙은행이 국내 국고채권 이자를 받으면 세금 내야 하나요?
답변
러시아 중앙은행이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국고채권 이자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한-러시아 조세조약 제11조에 이자소득은 수취국에서만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러시아 중앙은행이 통화안정증권을 양도했을 때 발생한 소득에 국내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해당 은행이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통화안정증권 양도소득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한-러시아 조세조약 제13조 제4항에 따라 기타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양도인 거주국에서만 과세 가능합니다.
3.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법인세법 제98조의4에 따라 조세조약상 비과세나 면제 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절차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을 신청하지 않으면 국내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러시아연방 중앙은행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과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회신

러시아연방 중앙은행(the Central Bank of the Russian Federation)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이자는 동 은행이 국내사업장이 없다면「한-러시아 조세조약」제11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동 은행이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이하에서 ⁠“국고채권등”이라 함)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도 동 은행이 국내사업장이 없다면「한-러시아 조세조약」제13조 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98조의4에 따라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러시아 중앙은행이 우리나라 국고채권1), 통화안정증권2), 재정증권3)(이하에서 ⁠“국고채권등” 이라함)에 투자하는 경우

  -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 및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 러시아 중앙은행의 국내 원화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여부

2.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2. ~ 8. ⁠(생 략)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 이하 생략)

○ 한-러시아 조세조약 제11조【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이 조에서 "이자"라 함은, 저당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특히 국채.공채 또는 사채로 부터 발생되는 소득을 말하며, 이러한 국채.공채와 사채에 부수되는 프레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한다.

  3. ~ 4. ⁠(생략)

○ 한-러시아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

  1. 제6조에서 규정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자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독립적 인적 용역의 수행 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일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동산"이라 함은 그러한 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 법규에 의하여 인가된 자산을 말한다.

  3. 국제운수에 운영되는 선박.보트.항공기 또는 기타 운송수단의 양도 또는 그러한 운영에 관련된 동산의 양도로 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당해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이 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재산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4. 10. 서면-2017-국제세원-0889[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