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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과세사업 부가세 매입세액 환급 범위

서면-2017-부가-0964[부가가치세과-1374]  ·  2017.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야영장 조성 및 센터 신축 시 발생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5년 이내에 환급이 가능한지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 공제 및 환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매입세액 정산이 미이행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이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 #경정청구 #과세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964[부가가치세과-1374]  ·  2017. 05.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0964(2017.05.31) 및 관련 기존해석 사례
  • 지방자치단체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된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예: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등)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경정청구로 환급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사업상 독립적이란 자기의 책임·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해야 하며, 위·수탁 상황에서는 수탁자가 책임과 계산이 있으면 수탁자, 없는 경우 위탁기관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오토캠핑장 등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부동산임대업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업종이므로 관련 매입세액(공제제외분 제외)의 환급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세금계산서 미수취, 사업 무관 지출, 공제제외 매입세액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자가 매입세액 정산을 누락하거나 실수한 경우에도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일부는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및 위탁자의 납세의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과가치세 면제 및 과세대상 사업 명확화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기준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가 오토캠핑장 조성 시 발생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5년 이내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오토캠핑장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에 사용된 매입세액은 5년 이내 경정청구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 부동산임대업의 매입세액 환급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동산임대업이 과세대상인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 및 정규 세금계산서 수취 시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7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 근거로 부가가치세 공제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 위·수탁 관리시설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위탁자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위탁기관, 수탁자가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수탁자가 각각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기존 국세청 해석(서면3팀-1318)에 따르면, 사업상 독립성 기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1318, 2007.05.02.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318, 2007.05.02.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것이며, 이 경우 사업상 독립적이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149[법령해석과-2598], 2016.08.11
지방자치단체가 오토캠핑장을 조성하여 직접 운영하는 경우 해당 오토캠핑장 운영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I55119)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오토캠핑장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의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1602, 2010.12.03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등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우리 시는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시의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에서는 시장의 위임을 받아 시의 업무(사업)를 수행하고 있음

  - 공원녹지과에서는 시민이 숲 조성공사를 진행하면서 강변에 야영장(오토캠핑장 포함)을 조성하였으며, 국민여가캠핑장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야영장(오토캠핑장 포함)을 추가로 조성하였음

  - 야영장 관리․운영을 사업소에 위임하였고 사업소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일반 야영장업 및 자동차 야영장업을 등록한 후 야영장을 운영(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용료 징수)하고 있음

○ 또한 우리 시는 디지털콘텐츠산업 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센터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신축하면서 지하1층~지상3층까지는 콘텐츠 제작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4층~10층은 디지털콘텐츠 관련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함

  - 재단법인 □□은 우리 시(문화산업과)에서 조성한 △△센터에 대하여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시설에 입주할 입주자를 모집하고 시설 입주자에게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우리 시에서 야영장을 조성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및 △△센터를 신축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5년 이내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사업

사업장의 범위

1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제46조 제3호에 따른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위임․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임자․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149 ⁠[법령해석과-2598] , 2016.08.11

지방자치단체가 오토캠핑장을 조성하여 직접 운영하는 경우 해당 오토캠핑장 운영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I55119)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오토캠핑장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의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과-1602, 2010.12.03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등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1318, 2007.05.02.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것이며, 이 경우 사업상 독립적이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5. 31. 서면-2017-부가-0964[부가가치세과-13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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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과세사업 부가세 매입세액 환급 범위

서면-2017-부가-0964[부가가치세과-1374]  ·  2017.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야영장 조성 및 센터 신축 시 발생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5년 이내에 환급이 가능한지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 공제 및 환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매입세액 정산이 미이행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이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 #경정청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964[부가가치세과-1374]  ·  2017. 05.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0964(2017.05.31) 및 관련 기존해석 사례
  • 지방자치단체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된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예: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등)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경정청구로 환급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사업상 독립적이란 자기의 책임·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해야 하며, 위·수탁 상황에서는 수탁자가 책임과 계산이 있으면 수탁자, 없는 경우 위탁기관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오토캠핑장 등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부동산임대업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업종이므로 관련 매입세액(공제제외분 제외)의 환급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세금계산서 미수취, 사업 무관 지출, 공제제외 매입세액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자가 매입세액 정산을 누락하거나 실수한 경우에도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일부는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및 위탁자의 납세의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과가치세 면제 및 과세대상 사업 명확화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기준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가 오토캠핑장 조성 시 발생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5년 이내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오토캠핑장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에 사용된 매입세액은 5년 이내 경정청구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 부동산임대업의 매입세액 환급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동산임대업이 과세대상인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 및 정규 세금계산서 수취 시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7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 근거로 부가가치세 공제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 위·수탁 관리시설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위탁자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위탁기관, 수탁자가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수탁자가 각각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기존 국세청 해석(서면3팀-1318)에 따르면, 사업상 독립성 기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1318, 2007.05.02.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318, 2007.05.02.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것이며, 이 경우 사업상 독립적이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149[법령해석과-2598], 2016.08.11
지방자치단체가 오토캠핑장을 조성하여 직접 운영하는 경우 해당 오토캠핑장 운영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I55119)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오토캠핑장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의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1602, 2010.12.03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등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우리 시는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시의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에서는 시장의 위임을 받아 시의 업무(사업)를 수행하고 있음

  - 공원녹지과에서는 시민이 숲 조성공사를 진행하면서 강변에 야영장(오토캠핑장 포함)을 조성하였으며, 국민여가캠핑장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야영장(오토캠핑장 포함)을 추가로 조성하였음

  - 야영장 관리․운영을 사업소에 위임하였고 사업소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일반 야영장업 및 자동차 야영장업을 등록한 후 야영장을 운영(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용료 징수)하고 있음

○ 또한 우리 시는 디지털콘텐츠산업 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센터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신축하면서 지하1층~지상3층까지는 콘텐츠 제작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4층~10층은 디지털콘텐츠 관련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함

  - 재단법인 □□은 우리 시(문화산업과)에서 조성한 △△센터에 대하여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시설에 입주할 입주자를 모집하고 시설 입주자에게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우리 시에서 야영장을 조성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및 △△센터를 신축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5년 이내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사업

사업장의 범위

1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제46조 제3호에 따른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위임․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임자․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149 ⁠[법령해석과-2598] , 2016.08.11

지방자치단체가 오토캠핑장을 조성하여 직접 운영하는 경우 해당 오토캠핑장 운영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I55119)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오토캠핑장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의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과-1602, 2010.12.03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등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1318, 2007.05.02.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것이며, 이 경우 사업상 독립적이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5. 31. 서면-2017-부가-0964[부가가치세과-13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