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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거주자 전환 후 1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서면-2019-부동산-4352[부동산납세과-992]  ·  2020. 08.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취득한 뒤 거주자가 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거주자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자로 전환하여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보유기간 산정은 원칙적으로 거주자가 된 때부터 기산하지만, 비거주자가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거주 후 거주자로 전환했다면 비거주자 시기의 보유기간도 통산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1주택 #거주자 전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동산-4352[부동산납세과-992]  ·  2020. 08.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부동산-4352[부동산납세과-992], 2020-08-27
  • 비거주자로 국내 1주택을 취득한 뒤 거주자가 되어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요건 등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원칙적으로 보유기간은 거주자가 된 시기부터 기산하나,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비거주자 시기의 보유기간도 통산합니다(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2호).
  • 단, 양도 시점에도 비거주자라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거주자 해당여부거주기간, 직업, 국내 가족 및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됨을 기존 해석사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2호: 비거주자가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거주한 후 거주자로 전환 시 보유기간 통산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기준
사례 Q&A
1. 비거주자가 국내 1주택을 취득 후 거주자 되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보유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국세청 회신에 근거합니다.
2. 비거주자 시기 보유기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비거주자 상태에서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거주한 후 거주자로 전환됐다면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2호에서 통산 근거를 규정합니다.
3. 거주자·비거주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주기간, 직업, 국내 가족 및 자산 등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보아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기준을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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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국내 소재 1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11, 2016.5.13.,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29, 2018.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11, 2016.5.13.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국내 소재 1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때 보유기간은 ⁠“거주자”로 되는 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통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 당시에도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29, 2018.11.9.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 해당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2016.11월 甲은 서울 강동 소재 A아파트를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

 - 2017.8월 甲은 배우자 乙과 서울 동작 소재 B아파트 공동 취득

 - 2019.5월 甲은 귀국하여 거주 중임

 - 2020.00월 B아파트 양도 후 A아파트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A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 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2020.5.27. 대통령령 제30704호로 개정된 것)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2020.5.27. 대통령령 제30704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생략)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11,2016.5.13.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국내 소재 1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때 보유기간은 ⁠“거주자”로 되는 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통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 당시에도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29, 2018.11.9.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 해당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서면-2019-국제세원-3824, 2019.11.19.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 계속 거주할 예정으로 가족과 함께 입국하는 경우 입국한 날을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는 것이며, 그날이 거주자로 되는 시기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27. 서면-2019-부동산-4352[부동산납세과-9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