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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법규부가2013-492  ·  2015. 0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토지임대료를 받는 경우, 그 부수 토지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공사가 주택을 분양하고 그 주택의 수분양자에게 부수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해당 토지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동산임대업 #공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3-492  ·  2015. 02. 0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부가2013-492(2015.02.04)
  • 공사가 주택을 분양하고, 분양받은 자에게 부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해당 토지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의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는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8(2015.1.27.) 해석을 참조한 것으로, 토지임대는 주택분양과 별개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건물은 분양하되, 부수 토지는 임대하는 형태로, 임대료 지급이 별도로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 공사는 「공사법」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해당 용역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주택과 부수 토지의 임대 면세 범위 및 요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개념 및 임대용역 포함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 공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간주하는 법적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지자체 공급 용역 면세의 예외 및 부동산임대업 포함
사례 Q&A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수 토지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15-02-04 법규부가2013-492에 따르면 해당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 공공기관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를 임대해도 세금이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경우라도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국가·지자체 또는 공사가 공급해도 부동산임대업은 면세 예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물 분양과 토지 임대가 별도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건물 분양과 토지 임대는 각각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취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및 동 시행령 해석상 건물 분양은 별도, 토지 임대는 별도 용역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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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사가 주택은 분양하고 그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그 부수하는 토지를 임대로 공급하는 경우 그 부수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8, 2015.1.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주택은 분양하고 그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그 부수하는 토지를 임대로 공급하는 경우 그 부수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공사(이하 ⁠“신청인”)는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임

 ○ 신청인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정부 주택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2011년 10월 30일 ☆☆ A5블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358세대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하였고,

  - 2011년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청약접수를 받았으며, 2012년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는 358세대 모두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오는 12월부터 입주할 예정임

A5블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현황 >

지구

블록

전용면적

세대수

공급

입주

☆☆

A5

59m2, 84m2

358

‘11.10

‘13.12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건물은 수분양자에게 분양하고, 그 부속토지는 임대하는 주택임

  - 즉, 건물은 수분양자가 입주시까지 분양대금을 납부하여 취득하고 그 부속토지는 수분양자가 공사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하며, 입주 이후 매월 약정된 임대료를 납부함

A5블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가격 현황 >

지구

블록

전용면적

세대수

분양가격(건물)

임대료(토지)

☆☆

A5

59m2 

108

130,300~144,800천원

319천원

84m2

250

184,100~204,600천원

452천원

 ○ ☆☆ A5블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지정기간은 ⁠‘13.12.18일부터 ’14.1.17일까지이며, 최초 임대료는 ⁠‘14.1.31일부터 납부함

2. 질의내용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토지임대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조【법인격】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제 등】

  ① 공사가 수행하는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사업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51조제1항제1호와「부동산등기법」제98조를 적용할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사"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공사 사장"으로 본다.

  ②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있어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4조 후단 및 「도시개발법」 제77조 단서에 따른 행정심판에서 공사의 처분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및 제9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행정청인 시행자로 본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행하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5. 02. 04. 법규부가2013-4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