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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 선택 가능범위 및 환입순서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41  ·  2024. 04.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험회사가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한 해약환급금준비금을 모두 손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또는 산입액의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지와, 일부 환입 시 환입순서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S요약

국세청은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한 해약환급금준비금에 대해 손금산입액의 범위를 선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일부 환입 시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 먼저 환입된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법인세 법령과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 #환입순서 #이익잉여금 #보험회계 #연결납세제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41  ·  2024. 04. 26.

  •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41(2024.4.26.) 회신임.
  •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한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액은 적립금액의 범위 내에서 납세자가 선택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해약환급금준비금 일부 환입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 먼저 환입된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모든 적립액을 반드시 손금에 산입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 환입 시 세무적으로 미산입분이 우선 환입 처리됩니다.
  • 이 답변은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하는 보험회사 및 관련 실무자에게 실무적 선택권 및 환입순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내용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2조: 특정 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한도‧방법 및 환입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의6: 해약환급금준비금의 회계처리, 적립 및 환입 관련 기준 명시
  • 기업회계기준 IFRS17: 보험계약 회계처리와 관련된 전환이익‧채무의 기준 제시
사례 Q&A
1.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액 선택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답변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한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액은 적립한 금액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41 회신에서 이익잉여금 적립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액 선택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해약환급금준비금 일부 환입시 세무상 어떤 금액이 먼저 환입된 것으로 보나요?
답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 먼저 환입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41(2024.4.26.)에서 일부 환입시 미산입 금액이 우선 환입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연결납세제도하 보험회사의 결손금 및 해약환급금준비금 세무처리 유의점은?
답변
결손금은 연결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연결산출세액을 감소시키며,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 및 환입 처리는 세무조정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은 연결납세제도 적용회사도 손금산입 및 환입 관련 동일한 제도 적용을 받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액의 크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일부 환입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 먼저 환입된 것으로 봄

답변내용

(질의1) 및 ⁠(질의2)의 경우 각각 ⁠(제1견해)가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2023년부터 IFRS17을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있고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의6에 따라 매분기마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32조를 적용하여 2023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예정임

 ○ 질의자의 2023년 IFRS17 전환에 따른 세무상 전환이익은 약 **,***억원, 기말 해약환급금준비금 누계액은 약 **,***억원으로 추정됨

 ○ 위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2023년에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이러한 세무상 결손은 향후 및 몇 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단기간 내에 이익 전환은 어려워 보임

 ○ 한편, 당사는 **지주의 완전자회사로서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당사의 결손금은 연결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연결산출세액을 감소시킬것으로 예상됨

2. 질의내용

 ○ ⁠(질의1)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한 해약환급금준비금을 모두 이익잉여금 처분대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 ⁠(제1견해)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액의 크기를 선택할 수 있음

  - ⁠(제2견해)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한 금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 ⁠(질의2) 이익잉여금 적립액 중 일부만 환입되는 경우 어떤 금액이 먼저 환입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 ⁠(제1견해)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 먼저 환입됨

  - ⁠(제2견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이 먼저 환입됨

출처 : 국세청 2024. 04. 26.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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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 선택 가능범위 및 환입순서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41  ·  2024. 04.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험회사가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한 해약환급금준비금을 모두 손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또는 산입액의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지와, 일부 환입 시 환입순서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S요약

국세청은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한 해약환급금준비금에 대해 손금산입액의 범위를 선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일부 환입 시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 먼저 환입된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법인세 법령과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 #환입순서 #이익잉여금 #보험회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41  ·  2024. 04. 26.

  •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41(2024.4.26.) 회신임.
  •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한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액은 적립금액의 범위 내에서 납세자가 선택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해약환급금준비금 일부 환입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 먼저 환입된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모든 적립액을 반드시 손금에 산입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 환입 시 세무적으로 미산입분이 우선 환입 처리됩니다.
  • 이 답변은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하는 보험회사 및 관련 실무자에게 실무적 선택권 및 환입순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내용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2조: 특정 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한도‧방법 및 환입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의6: 해약환급금준비금의 회계처리, 적립 및 환입 관련 기준 명시
  • 기업회계기준 IFRS17: 보험계약 회계처리와 관련된 전환이익‧채무의 기준 제시
사례 Q&A
1.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액 선택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답변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한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액은 적립한 금액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41 회신에서 이익잉여금 적립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액 선택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해약환급금준비금 일부 환입시 세무상 어떤 금액이 먼저 환입된 것으로 보나요?
답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 먼저 환입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41(2024.4.26.)에서 일부 환입시 미산입 금액이 우선 환입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연결납세제도하 보험회사의 결손금 및 해약환급금준비금 세무처리 유의점은?
답변
결손금은 연결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연결산출세액을 감소시키며,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 및 환입 처리는 세무조정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은 연결납세제도 적용회사도 손금산입 및 환입 관련 동일한 제도 적용을 받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액의 크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일부 환입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 먼저 환입된 것으로 봄

답변내용

(질의1) 및 ⁠(질의2)의 경우 각각 ⁠(제1견해)가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2023년부터 IFRS17을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있고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의6에 따라 매분기마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32조를 적용하여 2023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예정임

 ○ 질의자의 2023년 IFRS17 전환에 따른 세무상 전환이익은 약 **,***억원, 기말 해약환급금준비금 누계액은 약 **,***억원으로 추정됨

 ○ 위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2023년에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이러한 세무상 결손은 향후 및 몇 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단기간 내에 이익 전환은 어려워 보임

 ○ 한편, 당사는 **지주의 완전자회사로서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당사의 결손금은 연결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연결산출세액을 감소시킬것으로 예상됨

2. 질의내용

 ○ ⁠(질의1)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한 해약환급금준비금을 모두 이익잉여금 처분대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 ⁠(제1견해)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액의 크기를 선택할 수 있음

  - ⁠(제2견해)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한 금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 ⁠(질의2) 이익잉여금 적립액 중 일부만 환입되는 경우 어떤 금액이 먼저 환입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 ⁠(제1견해)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 먼저 환입됨

  - ⁠(제2견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이 먼저 환입됨

출처 : 국세청 2024. 04. 26.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