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액의 크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일부 환입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 먼저 환입된 것으로 봄
(질의1) 및 (질의2)의 경우 각각 (제1견해)가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2023년부터 IFRS17을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있고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의6에 따라 매분기마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32조를 적용하여 2023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예정임
○ 질의자의 2023년 IFRS17 전환에 따른 세무상 전환이익은 약 **,***억원, 기말 해약환급금준비금 누계액은 약 **,***억원으로 추정됨
○ 위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2023년에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이러한 세무상 결손은 향후 및 몇 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단기간 내에 이익 전환은 어려워 보임
○ 한편, 당사는 **지주의 완전자회사로서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당사의 결손금은 연결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연결산출세액을 감소시킬것으로 예상됨
2. 질의내용
○ (질의1)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한 해약환급금준비금을 모두 이익잉여금 처분대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 (제1견해)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액의 크기를 선택할 수 있음
- (제2견해)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한 금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 (질의2) 이익잉여금 적립액 중 일부만 환입되는 경우 어떤 금액이 먼저 환입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 (제1견해)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 먼저 환입됨
- (제2견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이 먼저 환입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액의 크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일부 환입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 먼저 환입된 것으로 봄
(질의1) 및 (질의2)의 경우 각각 (제1견해)가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2023년부터 IFRS17을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있고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의6에 따라 매분기마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32조를 적용하여 2023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예정임
○ 질의자의 2023년 IFRS17 전환에 따른 세무상 전환이익은 약 **,***억원, 기말 해약환급금준비금 누계액은 약 **,***억원으로 추정됨
○ 위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2023년에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이러한 세무상 결손은 향후 및 몇 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단기간 내에 이익 전환은 어려워 보임
○ 한편, 당사는 **지주의 완전자회사로서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당사의 결손금은 연결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연결산출세액을 감소시킬것으로 예상됨
2. 질의내용
○ (질의1)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한 해약환급금준비금을 모두 이익잉여금 처분대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 (제1견해)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액의 크기를 선택할 수 있음
- (제2견해)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한 금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 (질의2) 이익잉여금 적립액 중 일부만 환입되는 경우 어떤 금액이 먼저 환입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 (제1견해)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 먼저 환입됨
- (제2견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이 먼저 환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