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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소득 필요경비 해당 경비 범위

서면-2025-소득-0769  ·  2025.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명도소송비용, 경락대금, 임차인 집기 폐기물처리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이러한 비용들이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명도소송 집행, 경락대금, 폐기물 처리 등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 부동산임대소득 창출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경비가 실제로 임대소득과 대응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임대사업자 #소송비용 #필요경비 #경락대금 #폐기물처리비 #임대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소득-0769  ·  2025. 05. 20.

  • 국세청(서면-2025-소득-0769, 2025-05-20) 회신 기준임.
  • 부동산임대소득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점유이전 가처분·명도 소송비용, 경락대금, 임차인 집기 폐기물처리비용 등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비용들이 부동산임대소득 창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실제로 임대소득과 관련된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과 무관한 자산 관리나 가사 관련 지출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업무 관련성이 명확해야 합니다.
  • 관련 대법원 판례 및 기존 유권해석(서면-2022-소득-3340 등)에서도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이라는 판단 기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
  •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의 불산입):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등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용 자산의 관리·유지비 등은 필요경비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이 자산을 취득·관리하며 발생한 비용은 필요경비 불산입
사례 Q&A
1. 임차인 명도소송비용은 임대소득 필요경비에 해당될까요?
답변
임차인 명도소송비용은 임대소득을 위해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일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2.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집기 폐기물 처리비를 지출했을 때 필요경비 인정 기준은?
답변
임차인 집기 폐기물 처리비는 임대소득과 직접 관련이 있을 경우에 한해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임대용 자산 관리·유지 목적에서 발생한 비용만 필요경비가 될 수 있습니다.
3. 경락대금이 임대사업자에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경락대금이 임대소득 창출을 직접 위한 비용임이 명확할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성립 요건은 임대업 수입과의 명확한 대응성통상적 비용임이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불한 비용들이 실제로 부동산 임대소득 창출을 위한 비용인지,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인지 질의인의 사실관계 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부동산임대소득을 위해 대응하는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을 위해 부담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소송비용, 경락대금, 폐기물처리비용 등은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산입대상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부동산 임대업자로 임차인의 임대료 미납으로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과 명도소송을 집행하고, 임차인이 버리고 간 물건을 경락받아 폐기물로 처리하고 그 비용을 지불함

2. 질의내용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지불한 점유이전 가처분·명도 소송비용, 경락대금, 임차인의 집기 폐기물처리비용 등이 필요경비 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의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4. 관련사례

 ○ 대법원 2009.11.22. 선고 2007두12422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 서면-2022-소득-3340, 2023.1.17.

  귀 질의의 경우 임대인의 임대 건물 인도 소송 결과 판결에 따라 지출한 강제집행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76, 2007.12.7.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유지·관리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가사관련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자산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세과-274, 2009.1.21.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부담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변호사 비용과 관련 수수료 등 소송 비용은 부동산 임대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며, 그 귀속시기는 당해 비용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5. 20. 서면-2025-소득-07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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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소득 필요경비 해당 경비 범위

서면-2025-소득-0769  ·  2025.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명도소송비용, 경락대금, 임차인 집기 폐기물처리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이러한 비용들이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명도소송 집행, 경락대금, 폐기물 처리 등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 부동산임대소득 창출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경비가 실제로 임대소득과 대응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임대사업자 #소송비용 #필요경비 #경락대금 #폐기물처리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소득-0769  ·  2025. 05. 20.

  • 국세청(서면-2025-소득-0769, 2025-05-20) 회신 기준임.
  • 부동산임대소득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점유이전 가처분·명도 소송비용, 경락대금, 임차인 집기 폐기물처리비용 등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비용들이 부동산임대소득 창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실제로 임대소득과 관련된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과 무관한 자산 관리나 가사 관련 지출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업무 관련성이 명확해야 합니다.
  • 관련 대법원 판례 및 기존 유권해석(서면-2022-소득-3340 등)에서도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이라는 판단 기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
  •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의 불산입):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등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용 자산의 관리·유지비 등은 필요경비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이 자산을 취득·관리하며 발생한 비용은 필요경비 불산입
사례 Q&A
1. 임차인 명도소송비용은 임대소득 필요경비에 해당될까요?
답변
임차인 명도소송비용은 임대소득을 위해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일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2.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집기 폐기물 처리비를 지출했을 때 필요경비 인정 기준은?
답변
임차인 집기 폐기물 처리비는 임대소득과 직접 관련이 있을 경우에 한해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임대용 자산 관리·유지 목적에서 발생한 비용만 필요경비가 될 수 있습니다.
3. 경락대금이 임대사업자에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경락대금이 임대소득 창출을 직접 위한 비용임이 명확할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성립 요건은 임대업 수입과의 명확한 대응성통상적 비용임이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불한 비용들이 실제로 부동산 임대소득 창출을 위한 비용인지,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인지 질의인의 사실관계 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부동산임대소득을 위해 대응하는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을 위해 부담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소송비용, 경락대금, 폐기물처리비용 등은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산입대상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부동산 임대업자로 임차인의 임대료 미납으로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과 명도소송을 집행하고, 임차인이 버리고 간 물건을 경락받아 폐기물로 처리하고 그 비용을 지불함

2. 질의내용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지불한 점유이전 가처분·명도 소송비용, 경락대금, 임차인의 집기 폐기물처리비용 등이 필요경비 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의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4. 관련사례

 ○ 대법원 2009.11.22. 선고 2007두12422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 서면-2022-소득-3340, 2023.1.17.

  귀 질의의 경우 임대인의 임대 건물 인도 소송 결과 판결에 따라 지출한 강제집행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76, 2007.12.7.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유지·관리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가사관련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자산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세과-274, 2009.1.21.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부담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변호사 비용과 관련 수수료 등 소송 비용은 부동산 임대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며, 그 귀속시기는 당해 비용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5. 20. 서면-2025-소득-07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