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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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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외국법인은 「법인세법」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음
질의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인정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질의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질의법인은 「법인세법」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A법인은 ◎◎국의 국영 석유 회사로서 석유 및 가스의 탐사, 생산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B법인은 A법인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완전 자회사인데
-B법인 역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한국 내 석유 저장·판매를 위하여 B법인의 완전자회사인 질의법인을 설립함
○A법인은 국내에서 석유저장사업 등을 영위하는 갑법인과 ‘석유 저장 및 관리 계약(OIL STORAGE AND MANAGEMENT AGREEMENT, 쟁점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쟁점계약에 따르면 A법인은 갑법인에 양도 및 인수증서를 송부함으로써 질의법인에 쟁점계약에 따르는 모든 권리‧의무를 이전시킬 수 있는바, 질의법인은 갑법인이 국내 보세구역에 보유 중인 석유저장소를 사용할 예정인데
-구체적으로, 쟁점계약에 따라 질의법인은 2백만 배럴의 비축용량 저장을 위한 저장소와, 2백만 배럴의 상업적 비축 용량 저장을 위한 저장소를 제공받되
-사업장 비축 용량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월 배럴당 미화 0.2달러의 저장 비용 및 원유 운송을 위한 파이프라인 사용에 따른 배럴당 미화 0.04달러의 운영 비용을 부담함
○한편, A법인은 질의법인에 원유를 판매하고 질의법인은 국내‧외 고객사에 원유를 판매할 예정인바, 질의법인이 원유를 판매할 경우 해당 석유저장소로부터 원유를 인도할 예정인데
-질의법인의 원유 판매계약은 국외에서 이루어지며, 국내에는 질의법인의 직원이 없음
2. 질의내용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지역 내에 석유저장소를 소유한 내국법인과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석유저장소를 이용하면서 그 저장된 원유를 위 내국법인을 통해 국내‧외 고객사에 판매하는 경우
-해당 판매와 관련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97조제1항에 따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④ 외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
2.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91조【과세표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제98조제1항, 제98조의3, 제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을 한도로 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결손금(국내에서 발생한 결손금만 해당한다)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선박이나 항공기의 외국 항행(航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제9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98조제1항, 제98조의3, 제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9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제3호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국내원천 사업소득: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人的用役)소득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97조【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① 제91조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4조를 준용할 때 외국법인등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제98조제1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을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1.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경우: 제57조제1항ㆍ제2항, 제58조, 제58조의3 및 제59조
2. 신고와 납부의 경우: 제60조(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제외한다), 제62조 및 제64조
3. 중간예납의 경우: 제63조 및 제63조의2
4. 과세표준의 결정과 경정의 경우: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5. 세액의 징수와 환급의 경우: 제71조
6. 원천징수의 경우: 제73조, 제73조의2 및 제74조
7. 가산세의 경우: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
○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제93조제4호에 따른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지급금액의 100분의 2
출처 : 국세청 2022. 09. 22. 사전-2022-법규국조-0946[법규과-27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