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B법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A법인의 사용인은 상증법상 B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며, A법인이 배당등을 하는 경우로서 B법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A법인의 사용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상증법 제41조의2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A법인의 최대주주인 B법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A법인의 사용인 甲, 乙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B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며, A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등을 하는 경우로서 B법인이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甲, 乙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초과배당을 실시한 ㈜△△△△의 초과배당 시점의 주주구성, 임원사항, 배당내역은 다음과 같음
|
(%, 천원) |
||||
|
주주명 |
임원사항 |
지분율 |
배당액 |
초과배당액 |
|
㈜○○○○ |
- |
61.0 |
0 |
(146,400) |
|
甲(신청인) |
임원/미등기 |
16.8 |
87,720 |
47,400 |
|
乙 |
임원/등기 |
11.3 |
126,120 |
99,000 |
|
丙 |
임원/등기 |
9.0 |
21,600 |
|
|
丁 |
- |
1.9 |
4,560 |
|
|
합계 |
100% |
240,000 |
||
○기타 사항
-甲(신청인)과 ㈜○○○○의 100% 지분을 가진 戊는 ㈜△△△△에서 각각 부회장,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甲과 戊는 친족관계가 아님
-甲은 ㈜○○○○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에 용역 제공 및 근로, 사업, 기타 소득 등의 수령 사실이 없음
-㈜△△△△ 주주인 乙, 丁은 甲의 子이고, 丙은 甲의 배우자이며, 甲, 乙, 丙, 丁의 전체 지분은 39%임
-㈜△△△△는 2021.3.31. 결의된 배당금 지급시 주식의 보유비율과 다르게 甲과 乙에게 과다하게 배당(차등배당)하였음
2. 질의내용
○甲과 乙이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상증법 §41의2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때(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증여세액에서 제1호의 증여세액을 뺀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증여세액이 제2호의 증여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
2.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한 증여재산가액(이하 이 조에서 "정산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
③ 제2항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한다.
④ 초과배당금액,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및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해당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월 1일로 한다) 이후인 경우: 제4항제2호에 따른 금액
2. 그 밖의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
④ 법 제4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초과배당금액
2.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
⑤ 법 제41조의2제3항을 적용할 때「소득세법」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⑥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4. 관련예규
○ 서면-2021-자본거래-3568, 2021.6.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의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서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를 따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18. 서면-2021-자본거래-6156[자본거래관리과-5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B법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A법인의 사용인은 상증법상 B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며, A법인이 배당등을 하는 경우로서 B법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A법인의 사용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상증법 제41조의2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A법인의 최대주주인 B법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A법인의 사용인 甲, 乙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B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며, A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등을 하는 경우로서 B법인이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甲, 乙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초과배당을 실시한 ㈜△△△△의 초과배당 시점의 주주구성, 임원사항, 배당내역은 다음과 같음
|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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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 |
임원사항 |
지분율 |
배당액 |
초과배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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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61.0 |
0 |
(146,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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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신청인) |
임원/미등기 |
16.8 |
87,720 |
47,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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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 |
임원/등기 |
11.3 |
126,120 |
9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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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 |
임원/등기 |
9.0 |
2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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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 |
- |
1.9 |
4,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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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00% |
2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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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甲(신청인)과 ㈜○○○○의 100% 지분을 가진 戊는 ㈜△△△△에서 각각 부회장,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甲과 戊는 친족관계가 아님
-甲은 ㈜○○○○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에 용역 제공 및 근로, 사업, 기타 소득 등의 수령 사실이 없음
-㈜△△△△ 주주인 乙, 丁은 甲의 子이고, 丙은 甲의 배우자이며, 甲, 乙, 丙, 丁의 전체 지분은 39%임
-㈜△△△△는 2021.3.31. 결의된 배당금 지급시 주식의 보유비율과 다르게 甲과 乙에게 과다하게 배당(차등배당)하였음
2. 질의내용
○甲과 乙이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상증법 §41의2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때(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증여세액에서 제1호의 증여세액을 뺀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증여세액이 제2호의 증여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
2.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한 증여재산가액(이하 이 조에서 "정산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
③ 제2항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한다.
④ 초과배당금액,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및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해당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월 1일로 한다) 이후인 경우: 제4항제2호에 따른 금액
2. 그 밖의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
④ 법 제4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초과배당금액
2.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
⑤ 법 제41조의2제3항을 적용할 때「소득세법」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⑥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4. 관련예규
○ 서면-2021-자본거래-3568, 2021.6.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의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서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를 따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18. 서면-2021-자본거래-6156[자본거래관리과-5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