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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주식 보유기간 기산일(양도소득세 이연시)

재산세제과-53  ·  2020. 0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해당 주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기산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후,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보다 먼저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현물출자로 취득한 해당 주식을 당초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물출자 #주식 보유기간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53  ·  2020. 02. 13.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2020.02.13) 회신에 따르면, 이 사안의 법령해석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입니다.
  •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한 주식에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한 경우, 그 주식이 좀 더 늦게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보다 먼저 양도된 것으로 간주될 때에도, 보유기간 산정은 현물출자 당시가 아닌, 해당 주식을 최초로 취득한 날로 소급하여 기산하게 됩니다.
  • 즉,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의 취득시기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일부터가 아니라, 당초 최초로 주식을 취득한 날로 인정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러한 결정은 현물출자 이후 주식 이동의 과세관계 명확화를 위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연 특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4 제1항: 현물출자 외 주식보다 먼저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주식 등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계산 기준
사례 Q&A
1. 현물출자한 주식의 보유기간 계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현물출자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당초 주식을 최초로 취득한 날부터 기산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이 함께 적용됩니다.
2.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후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면 보유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의 과세가 이연된 현물출자 주식은 보유기간 산정 시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보유기간은 당초 취득일로 소급됩니다.
3. 지주회사 현물출자 후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는 언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나요?
답변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해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 역시 최초 취득일 기준에서 산정합니다.
근거
관련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보다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제2항의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해당 보유주식을 당초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5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현물출자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보다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제2항의 보유기간은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해당 보유주식을 당초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2. 13. 재산세제과-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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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주식 보유기간 기산일(양도소득세 이연시)

재산세제과-53  ·  2020. 0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해당 주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기산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후,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보다 먼저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현물출자로 취득한 해당 주식을 당초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물출자 #주식 보유기간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53  ·  2020. 02. 13.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2020.02.13) 회신에 따르면, 이 사안의 법령해석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입니다.
  •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한 주식에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한 경우, 그 주식이 좀 더 늦게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보다 먼저 양도된 것으로 간주될 때에도, 보유기간 산정은 현물출자 당시가 아닌, 해당 주식을 최초로 취득한 날로 소급하여 기산하게 됩니다.
  • 즉,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의 취득시기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일부터가 아니라, 당초 최초로 주식을 취득한 날로 인정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러한 결정은 현물출자 이후 주식 이동의 과세관계 명확화를 위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연 특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4 제1항: 현물출자 외 주식보다 먼저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주식 등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계산 기준
사례 Q&A
1. 현물출자한 주식의 보유기간 계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현물출자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당초 주식을 최초로 취득한 날부터 기산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이 함께 적용됩니다.
2.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후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면 보유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의 과세가 이연된 현물출자 주식은 보유기간 산정 시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보유기간은 당초 취득일로 소급됩니다.
3. 지주회사 현물출자 후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는 언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나요?
답변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해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 역시 최초 취득일 기준에서 산정합니다.
근거
관련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보다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제2항의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해당 보유주식을 당초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5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현물출자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보다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제2항의 보유기간은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해당 보유주식을 당초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2. 13. 재산세제과-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