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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뇨 정화처리설비 공급시 영세율 적용 기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74[법령해석과-2586]  ·  2018. 09.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축산분뇨 정화처리설비를 농민에게 공급하며 설비 설치공사까지 함께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축산분뇨 정화처리설비를 농민에게 제조 및 공급하면서 설비의 정상 작동에 필요한 부수자재와 직접 조립·설치하는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된 거래가 설치공사용역이고 설비 공급이 이에 부수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아닌 10% 부가가치세가 적용됩니다. 거래의 주체와 형태는 계약 내용 및 실제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축산분뇨 정화처리설비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민 #설치공사 #기자재 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74[법령해석과-2586]  ·  2018. 09. 27.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74[법령해석과-2586] 회신에 따르면, 축산분뇨 정화처리설비를 농민에게 제조‧공급하면서 해당 설비의 본래 기능 수행에 필요한 부수자재와 이에 부수된 직접 조립‧설치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할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설치공사만을 주된 용역으로 공급하면서 부수적으로 설비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10%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됩니다.
  • 축산업용 기자재의 공급과 용역 중 무엇이 주된 거래인지, 또 각각이 다른 거래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과 실제 사업진행을 종합적,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합니다.
  • 영세율 적용 대상 기자재는 별표2에 기재된 축산업용 기자재(예: 축산분뇨제거기, 축산용 정화조 등)에 한정됩니다.
  • 농민 대상 공급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등 관련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도 확인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축산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4항 및 별표2: 영세율 적용 축산업용 기자재 목록 및 정의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주된 재화 또는 용역에 부수되어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영세율 적용 예외 및 일반 세율 10% 적용 규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농민의 등록 요건 및 농업경영체 인정
사례 Q&A
1. 축산분뇨 정화처리설비와 설치공사를 동시에 제공하면 세율은?
답변
설비를 제조·공급하며 설치공사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설비 공급이 주된 거래이고 설치공사가 부수적으로 제공될 때만 영세율이 인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설치공사 위주 계약에서 설비도 함께 들어가면 부가가치세는?
답변
설치공사가 주된 거래라면, 영세율이 아닌 10% 부가가치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에 따르면 설치공사용역이 주된 공급인 경우는 일반 세율 적용 대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3. 농민이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축산업 종사자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합니다.
근거
특례규정과 유권해석은 농업경영체 등록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한 농민에게만 적용한다고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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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축산분뇨 정화처리설비를 농민에게 제조ㆍ공급하며 이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ㆍ설치하는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축산분뇨 정화처리설비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며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해당 설비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4항[별표2]에 따른 축산업용 기자재인 축산분뇨 정화처리설비를 같은 규정 제2조에 따른 농민에게 제조‧공급하면서 해당 설비의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와 이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설치하는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축산분뇨 정화처리설비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해당 설비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라 1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축산분뇨 정화처리설비의 공급과 설치공사용역의 공급 중 주된 거래가 무엇인지 여부 및 각 거래가 다른 거래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실제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신청법인은 환경기계 제조 및 도소매업,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축산분뇨를 정화하여 방류하는 축산분뇨 정화처리설비(이하 ⁠“본건 설비”)를 축산농가에 공급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2017.3. PP시 소재 AA농장(농업경영체 등록한 농민임, 이하 ⁠“농민”)에 본건 설비를 공급하기로 함에 따라,

  - 농민이 보유한 토지를 신청법인이 본건 설비(기계, 구축물 등)의 설계‧시공에 사용하기로 하는 특약 체결 후 2017.7. 본건 설비를 농민에게 양도하는 양수도 계약을 체결함

  * 설비 양수도 계약서 주요 내용

제2조(설비)

1. 갑(신청법인)은 갑이 가지고 있는 특허처리 공법에 따라 설치한 설비 일체를 을(농민)에게 유상으로 인도하기로 하며 설비의 종류 및 사용은 사전 작성한 특약서를 기준으로 하며 본 계약체결 시 이를 첨부한다.

제3조(인도가격)

1. 본 계약에 따른 총 매매대금은 일금 18억원으로 한다. ⁠(VAT별도)

2. 을은 본 설비의 시험가동 기간 2개월을 지낸 후 2018.1.1. 계약 체결 시 계약금으로 8억원을 갑에게 현금입금한다.(이하생략)

제5조(인력고용)

갑은 을의 고용인 중 현장교육을 시킨 후 정상가동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제6조(장비인도)

1. 갑은 장비의 실행가(부품, 기계, 인건비, 기타 관리비만 계산)를 을에게 공개하고 정상적인 가동임을 을이 확인한 후 인도한다.

2. 본 설비의 가동은 2018.7.31. 이전에 완료함을 목표로 하되 천재지변에 준하는 문제가 생길 경우 갑, 을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해제)

1. 당사자 일방은 장비의 인도 이전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 갑이 제시한 처리능력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을은 인수를 거절 할 수 있다.

 ○ 본건 설비는 저장탱크, 고액분리기, 폭기탱크, 침전탱크, 여과탱크, TTTTT*, 콘테이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9월말 준공하여 2개월의 시험가동 후 농민에게 인도할 예정임

  * 신청법인 기술의 핵심이며 탱크, 분해조, 콤푸레샤, 드라이어, 터보블로어, 건트롤판넬, 펌프 등으로 구성됨

 ○ 본건 설비 매매금액의 각 품목별 실행가액은 다음과 같음

품 목

금액(백만원)

품 목

금액(백만원)

토목건축, 건축관련

672

데칸타

143

기계전기공사

84

탈수시스템, 농축기

52

현장전기공사

20

전기분해시스템

55

배관설비공사

13

전극봉가공, 소켓가공

19

배관자재

25

메카니씰 냉각수 탱크 등

4

기계제작

243

공압밸브

13

여과탱크

108

교반기

7

여과제

51

정량펌프, 볼류트펌프

14

약품탱크

12

폴리머용해기

19

터보블로어

25

스크류콤프레샤, 유량계

21

합 계

1,600

    * 일반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등 미반영

2. 질의내용

 ○ 농민에게 축산분뇨 정화처리설비와 이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인 축산업용 기자재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④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 ⁠[별표 2]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

37. 축산분뇨제거기

38. 축산용 정화조

39. 축산분뇨용 교반기

40. 축산용 분뇨펌프

41. 축산분뇨고액분리기

43. 축산분뇨발효건조기

44. 축산분뇨살포기

45. 축산분뇨저장탱크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2006.9.27. 폐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정화조”라 함은 수세식변소에서 나오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축산폐수정화시설”이라 함은 축산폐수를 침전‧분해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2006.9.27. 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정화시설"(淨化施設)이란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9. 27.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74[법령해석과-25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