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과세대상 여부는 대가성 여부․실질적인 재산 및 이익의 이전 여부등과 관련한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4, 2022.07.2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호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증여에 해당되어 동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타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정 가상자산 거래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대가성 여부․실질적인 재산 및 이익의 이전 여부등과 관련한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사실관계
○가상자산 마켓에는 일반적인 매매 거래뿐 아니라, 회사 및 가상자산 발행기관(이하 “재단”)이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회원에게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거래(이하 “쟁점거래”)가 존재하며,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구분 |
스테이킹(1) |
하드포크(2) |
에어드랍(3) |
|
지급주체 |
발행재단 혹은 서비스제공자 |
발행재단 |
발행재단 |
|
지급대상 |
서비스 이용 회원 |
특정시점에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회원 |
특정시점에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회원 또는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회원 |
|
지급 가상자산 |
동종 또는 이종 가상자산 |
이종 가상자산 |
동종 또는 이종 가상자산 |
|
지급수량 |
사전에 정해진 지급비율 |
기존 가상자산 ×지급비율 |
사전에 정해진 지급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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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가상자산 동결에 대한 대가 |
기존 블록체인의 분리 등 |
제휴, 마케팅 또는 이벤트 |
(1)“스테이킹”은 회원이 회사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이용하여 암호화화폐 지갑에 특정 가상자산을 동결하는 거래를 말함. 동결된 가상자산은 지분증명 방식(PoS)1)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보안과 운영을 지원하며, 회원은 이에 대한 대가로 회사를 통해 재단으로부터 동결된 가상자산을 기초로 사전에 정해진 지급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보상을 지급받음
(2)“하드포크”는 기존의 블록체인에서 새로운 블록체인이 분리되어 새로운 가상자산이 생성되는 경우, 특정 시점에 기존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원에게 새로운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거래를 말하며, 하드포크는 재단 또는 기존 블록체인 참여자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수행 여부가 결정되며, 회원은 하드포크의 결과로 기존 가상자산 보유 수량에 지급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수량을 새로운 가상자산으로 무상 지급 받음
(3)“에어드랍”은 특정 시점에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원에게 동종 또는 이종의 가상자산을 사전에 정해진 지급 비율에 따라 무상지급하는 거래를 말하며 에어드랍은 재단이 제휴 또는 마케팅 수단으로 지급하고 있음
2.신청내용
○(관련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에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증여”로 정의하고 있음
○(질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특정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원에게 동종 또는 이종의 가상자산을 무상지급하는 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관련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2조, 제42조의 2 또는 제42조의 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출처 : 국세청 2022. 08. 02. 기준-2021-법무재산-0167[법무과-37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과세대상 여부는 대가성 여부․실질적인 재산 및 이익의 이전 여부등과 관련한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4, 2022.07.2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호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증여에 해당되어 동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타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정 가상자산 거래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대가성 여부․실질적인 재산 및 이익의 이전 여부등과 관련한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사실관계
○가상자산 마켓에는 일반적인 매매 거래뿐 아니라, 회사 및 가상자산 발행기관(이하 “재단”)이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회원에게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거래(이하 “쟁점거래”)가 존재하며,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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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스테이킹(1) |
하드포크(2) |
에어드랍(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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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주체 |
발행재단 혹은 서비스제공자 |
발행재단 |
발행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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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
서비스 이용 회원 |
특정시점에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회원 |
특정시점에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회원 또는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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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가상자산 |
동종 또는 이종 가상자산 |
이종 가상자산 |
동종 또는 이종 가상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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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수량 |
사전에 정해진 지급비율 |
기존 가상자산 ×지급비율 |
사전에 정해진 지급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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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가상자산 동결에 대한 대가 |
기존 블록체인의 분리 등 |
제휴, 마케팅 또는 이벤트 |
(1)“스테이킹”은 회원이 회사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이용하여 암호화화폐 지갑에 특정 가상자산을 동결하는 거래를 말함. 동결된 가상자산은 지분증명 방식(PoS)1)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보안과 운영을 지원하며, 회원은 이에 대한 대가로 회사를 통해 재단으로부터 동결된 가상자산을 기초로 사전에 정해진 지급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보상을 지급받음
(2)“하드포크”는 기존의 블록체인에서 새로운 블록체인이 분리되어 새로운 가상자산이 생성되는 경우, 특정 시점에 기존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원에게 새로운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거래를 말하며, 하드포크는 재단 또는 기존 블록체인 참여자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수행 여부가 결정되며, 회원은 하드포크의 결과로 기존 가상자산 보유 수량에 지급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수량을 새로운 가상자산으로 무상 지급 받음
(3)“에어드랍”은 특정 시점에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원에게 동종 또는 이종의 가상자산을 사전에 정해진 지급 비율에 따라 무상지급하는 거래를 말하며 에어드랍은 재단이 제휴 또는 마케팅 수단으로 지급하고 있음
2.신청내용
○(관련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에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증여”로 정의하고 있음
○(질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특정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원에게 동종 또는 이종의 가상자산을 무상지급하는 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관련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2조, 제42조의 2 또는 제42조의 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출처 : 국세청 2022. 08. 02. 기준-2021-법무재산-0167[법무과-37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