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개정된「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시행전 창업 제외업종이 개정 후 법령에 따라 창업으로 보는 업종인 경우 해당 업종이 법령 시행 후에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에 따라 인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제2호에 의해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창업자’로 봄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하면 위 해당기간 중 법령의 개정으로 ‘창업’에 해당되는 경우도 ‘창업자’로 보므로 해당 기업이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따라 인지세가 면제됨
기존 해석사례(소비46430-59, ’98.08.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는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 인지세가 면제됨
- ’19.6.12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인지세 면제대상인 창업자의 범위가 확대됨
예) ‘부동산업’의 경우 개정 후의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 창업자에 해당됨
2. 질의내용
○개정된「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시행전 창업 제외업종이 개정 후 법령에 따라 창업으로 보는 업종인 경우
- 해당 업종이 법령 시행 후에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에 따라 인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는 인지세를 면제함
19.「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같은 법 제3조의 업종을 창업한 자만 해당한다)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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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개정 (2019.6.12 시행) |
|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금융 및 보험업. 다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 2. 부동산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
①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업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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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개정(2019.6.12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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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① 법 제3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1. 금융 및 보험업으로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그 주된 업종 2. 그외 기타 여신금융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할 것 ②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한다) 2. 무도장운영업 3.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4.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5.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업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4. 관련사례
○소비46430-59, ’98.08.1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사업승인을 득하지 않은 사업자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관청인 중소기업청(통상산업부)에 질의하여야 하며 위 사업자가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지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출처 : 국세청 2019. 08. 29. 서면-2019-소비-2194[소비세과-14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개정된「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시행전 창업 제외업종이 개정 후 법령에 따라 창업으로 보는 업종인 경우 해당 업종이 법령 시행 후에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에 따라 인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제2호에 의해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창업자’로 봄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하면 위 해당기간 중 법령의 개정으로 ‘창업’에 해당되는 경우도 ‘창업자’로 보므로 해당 기업이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따라 인지세가 면제됨
기존 해석사례(소비46430-59, ’98.08.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는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 인지세가 면제됨
- ’19.6.12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인지세 면제대상인 창업자의 범위가 확대됨
예) ‘부동산업’의 경우 개정 후의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 창업자에 해당됨
2. 질의내용
○개정된「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시행전 창업 제외업종이 개정 후 법령에 따라 창업으로 보는 업종인 경우
- 해당 업종이 법령 시행 후에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에 따라 인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는 인지세를 면제함
19.「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같은 법 제3조의 업종을 창업한 자만 해당한다)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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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개정 (2019.6.12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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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금융 및 보험업. 다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 2. 부동산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
①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업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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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개정(2019.6.12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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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① 법 제3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1. 금융 및 보험업으로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그 주된 업종 2. 그외 기타 여신금융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할 것 ②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한다) 2. 무도장운영업 3.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4.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5.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업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4. 관련사례
○소비46430-59, ’98.08.1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사업승인을 득하지 않은 사업자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관청인 중소기업청(통상산업부)에 질의하여야 하며 위 사업자가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지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출처 : 국세청 2019. 08. 29. 서면-2019-소비-2194[소비세과-14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