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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 면세점사업 권리 양도 시 영세율 적용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82[법령해석과-1681]  ·  2020. 06.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면세점 사업 관련 권리와 고객관계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거래에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국내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 소유권, 권한 및 고객관계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거래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면세점 #무형자산 #외국법인 #권리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82[법령해석과-1681]  ·  2020. 06. 04.

  • 회신 주체: 국세청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82[법령해석과-1681], 2020-06-04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 소유권, 권한일체 및 고객관계 등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권리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의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 여기서 양도하는 권리는 고객과의 계약관계를 포함한 고객명세, 가격명세 등 계약 관련 정보 등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자산에 포괄되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합니다.
  • 법령상 '재화'에는 물건 외에도 권리(특허권, 영업권 등)도 모두 포함되고, 해당 무형자산을 수출(국외의 외국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 건의 사실관계처럼 면세점 사업 관련 권리 및 고객관계 일체의 무형자산 양도라면, 수출로 인정받아 영세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재화'는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의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에 해당하는 권리는 광업권·특허권 등 이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양도 또는 인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수출에 해당하는 재화 공급에는 영세율 적용
사례 Q&A
1. 외국법인에 면세점 사업 권리 양도 시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면세점 사업 관련 권리와 고객관계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수출은 영세율 대상 재화로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무형자산 양도의 '수출하는 재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또는 무형자산을 사업자가 외국법인 등 국외로 양도하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등에서 권리도 재화로 보고, 그 양도를 수출로 보아 영세율을 인정합니다.
3. 고객명세·가격명세 등 계약 관련 정보도 영세율 적용 무형자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고객관계, 계약관계, 고객명세, 가격명세 등 계약 관련 정보도 재산적 가치가 있어 양도 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고객명세 등 정보도 '권리'로 인정하며 영세율 적용 범위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권한일체와 고객관계 등을 양도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됨

답변내용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권한일체와 고객관계(고객과의 계약관계를 포함한 고객과 관련된 모든 권한, 권리와 이익, 고객명세, 가격명세 등 계약관련 정보 등)(이하“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권리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 면세점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권한일체와 고객관계(고객과의 계약관계를 포함한 고객과 관련된 모든 권한, 권리와 이익, 고객명세, 가격명세 등 계약관련 정보 등)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의 양도로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국내에서 화장품 및 화장용품을 판매하는 외투법인으로 ◇◇ 브랜드의 법률적 경제적·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신청법인의 해외 관계사인 ◇◇과 체결한 제품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으로부터 무형자산의 사용 권리에 대한 허여 및 마케팅, 경영 노하우를 제공받고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음

○ 신청법인의 사업부문은 크게 국내 백화점 등에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부문과 국내 면세점에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부문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그룹의 사업방식이 변경되어 신청법인은 면세점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 권한 일체 및 고객관계(고객과의 계약관계를 포함한 고객과 관련된 모든 권한, 권리와 이익, 고객명세, 가격명세 및 계약관련 정보 등)를 ◇◇에 이전하고 국내에서 면세점 판매지원 활동만 수행하게 되었음

 ○ 이에 따라 신청법인과 ◇◇은 면세점 사업 관련 라이선스 계약의 조기종결 및 무형의 권리를 ◇◇에 이전하는 대가를 받기로 하는 보상 계약을 체결함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출처 : 국세청 2020. 06. 04.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82[법령해석과-16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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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 면세점사업 권리 양도 시 영세율 적용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82[법령해석과-1681]  ·  2020. 06.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면세점 사업 관련 권리와 고객관계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거래에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국내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 소유권, 권한 및 고객관계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거래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면세점 #무형자산 #외국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82[법령해석과-1681]  ·  2020. 06. 04.

  • 회신 주체: 국세청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82[법령해석과-1681], 2020-06-04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 소유권, 권한일체 및 고객관계 등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권리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의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 여기서 양도하는 권리는 고객과의 계약관계를 포함한 고객명세, 가격명세 등 계약 관련 정보 등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자산에 포괄되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합니다.
  • 법령상 '재화'에는 물건 외에도 권리(특허권, 영업권 등)도 모두 포함되고, 해당 무형자산을 수출(국외의 외국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 건의 사실관계처럼 면세점 사업 관련 권리 및 고객관계 일체의 무형자산 양도라면, 수출로 인정받아 영세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재화'는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의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에 해당하는 권리는 광업권·특허권 등 이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양도 또는 인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수출에 해당하는 재화 공급에는 영세율 적용
사례 Q&A
1. 외국법인에 면세점 사업 권리 양도 시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면세점 사업 관련 권리와 고객관계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수출은 영세율 대상 재화로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무형자산 양도의 '수출하는 재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또는 무형자산을 사업자가 외국법인 등 국외로 양도하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등에서 권리도 재화로 보고, 그 양도를 수출로 보아 영세율을 인정합니다.
3. 고객명세·가격명세 등 계약 관련 정보도 영세율 적용 무형자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고객관계, 계약관계, 고객명세, 가격명세 등 계약 관련 정보도 재산적 가치가 있어 양도 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고객명세 등 정보도 '권리'로 인정하며 영세율 적용 범위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권한일체와 고객관계 등을 양도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됨

답변내용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권한일체와 고객관계(고객과의 계약관계를 포함한 고객과 관련된 모든 권한, 권리와 이익, 고객명세, 가격명세 등 계약관련 정보 등)(이하“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권리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 면세점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권한일체와 고객관계(고객과의 계약관계를 포함한 고객과 관련된 모든 권한, 권리와 이익, 고객명세, 가격명세 등 계약관련 정보 등)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의 양도로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국내에서 화장품 및 화장용품을 판매하는 외투법인으로 ◇◇ 브랜드의 법률적 경제적·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신청법인의 해외 관계사인 ◇◇과 체결한 제품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으로부터 무형자산의 사용 권리에 대한 허여 및 마케팅, 경영 노하우를 제공받고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음

○ 신청법인의 사업부문은 크게 국내 백화점 등에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부문과 국내 면세점에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부문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그룹의 사업방식이 변경되어 신청법인은 면세점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 권한 일체 및 고객관계(고객과의 계약관계를 포함한 고객과 관련된 모든 권한, 권리와 이익, 고객명세, 가격명세 및 계약관련 정보 등)를 ◇◇에 이전하고 국내에서 면세점 판매지원 활동만 수행하게 되었음

 ○ 이에 따라 신청법인과 ◇◇은 면세점 사업 관련 라이선스 계약의 조기종결 및 무형의 권리를 ◇◇에 이전하는 대가를 받기로 하는 보상 계약을 체결함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출처 : 국세청 2020. 06. 04.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82[법령해석과-16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