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권한일체와 고객관계 등을 양도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됨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권한일체와 고객관계(고객과의 계약관계를 포함한 고객과 관련된 모든 권한, 권리와 이익, 고객명세, 가격명세 등 계약관련 정보 등)(이하“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권리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 면세점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권한일체와 고객관계(고객과의 계약관계를 포함한 고객과 관련된 모든 권한, 권리와 이익, 고객명세, 가격명세 등 계약관련 정보 등)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의 양도로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국내에서 화장품 및 화장용품을 판매하는 외투법인으로 ◇◇ 브랜드의 법률적 경제적·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신청법인의 해외 관계사인 ◇◇과 체결한 제품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으로부터 무형자산의 사용 권리에 대한 허여 및 마케팅, 경영 노하우를 제공받고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음
○ 신청법인의 사업부문은 크게 국내 백화점 등에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부문과 국내 면세점에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부문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그룹의 사업방식이 변경되어 신청법인은 면세점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 권한 일체 및 고객관계(고객과의 계약관계를 포함한 고객과 관련된 모든 권한, 권리와 이익, 고객명세, 가격명세 및 계약관련 정보 등)를 ◇◇에 이전하고 국내에서 면세점 판매지원 활동만 수행하게 되었음
○ 이에 따라 신청법인과 ◇◇은 면세점 사업 관련 라이선스 계약의 조기종결 및 무형의 권리를 ◇◇에 이전하는 대가를 받기로 하는 보상 계약을 체결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출처 : 국세청 2020. 06. 04.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82[법령해석과-16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권한일체와 고객관계 등을 양도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됨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권한일체와 고객관계(고객과의 계약관계를 포함한 고객과 관련된 모든 권한, 권리와 이익, 고객명세, 가격명세 등 계약관련 정보 등)(이하“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권리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 면세점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권한일체와 고객관계(고객과의 계약관계를 포함한 고객과 관련된 모든 권한, 권리와 이익, 고객명세, 가격명세 등 계약관련 정보 등)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의 양도로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국내에서 화장품 및 화장용품을 판매하는 외투법인으로 ◇◇ 브랜드의 법률적 경제적·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신청법인의 해외 관계사인 ◇◇과 체결한 제품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으로부터 무형자산의 사용 권리에 대한 허여 및 마케팅, 경영 노하우를 제공받고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음
○ 신청법인의 사업부문은 크게 국내 백화점 등에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부문과 국내 면세점에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부문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그룹의 사업방식이 변경되어 신청법인은 면세점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 권한 일체 및 고객관계(고객과의 계약관계를 포함한 고객과 관련된 모든 권한, 권리와 이익, 고객명세, 가격명세 및 계약관련 정보 등)를 ◇◇에 이전하고 국내에서 면세점 판매지원 활동만 수행하게 되었음
○ 이에 따라 신청법인과 ◇◇은 면세점 사업 관련 라이선스 계약의 조기종결 및 무형의 권리를 ◇◇에 이전하는 대가를 받기로 하는 보상 계약을 체결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출처 : 국세청 2020. 06. 04.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82[법령해석과-16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