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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후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서면-2017-부동산-2432[부동산납세과-197]  ·  2018. 0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보유하던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기존 주택이 멸실된 후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정 요건 충족 시에 한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재건축 #멸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동산-2432[부동산납세과-197]  ·  2018. 02. 13.

  • 국세청 서면-2017-부동산-2432[부동산납세과-197](2018.02.13) 회신에 따른 해석임.
  •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주택이 멸실된 후 재건축하여 다시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관련 유사사례(부동산납세과-777, 2014.10.17, 법령심사협의회 의결 2002-5호 등)에서도 일관되게 재건축 후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다만, 부동산납세과-348(2009.01.30) 예규에 따라 공동사업 등으로 재건축한 경우에는 특례가 달리 해석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보유·거주기간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취득에 대한 주택수 산정 및 비과세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요건 및 제외지역 구체적 규정
사례 Q&A
1.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네,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기존주택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근거하였습니다.
2. 농어촌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나중에 양도하면 비과세 되나요?
답변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비과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및 관련 시행령 규정에서 명확히 규정합니다.
3. 기존주택 재건축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기존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을 완공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사사례(부동산납세과-777 등)와 법령심사협의회 의결에 따라 재건축 주택은 기존주택 연장으로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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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이 멸실된 후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을 적용받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농어촌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고,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이 멸실된 후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01.10.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이하 ⁠“A주택”) 취득

  - 2011.10.25.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적용 대상 농어촌주택(이하 ⁠“B주택") 취득하여 거주중

○ 질의내용

  A주택이 멸실된 후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생략

   ② 삭제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는 경우나 1세대가 취득한 고향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1세대가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이 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이란 별표 12에 따른 시 지역에 속한 동으로서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소재하는 동과 같거나 연접하지 아니하는 동을 말한다.

③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그 밖에 지역특성이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④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5) 및 같은 항 제2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단지를 말한다. , 2016.2.5, 2017.2.7>

⑤ 삭제

⑥ 생략

⑦ 법 제99조의4제1항제2호나목 ⁠(1)에서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에서 "취득당시 인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이란 별표 12에 따른 시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납세과-777, 2014.10.17.

 1. 생략

 2. 한편,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해당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348, 2009.01.30.

  2주택(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지난 경우)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통하여 임의 재건축하여 본인이 자가 사용하는 주택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 새로 취득하는 주택은 재건축하기 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에 의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2015-부동산-2192, 2015.11.30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위원회 의결(제2002-5호, 2002.11.14)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심사협의회 의결사항 ⁠(제2002-5호, 2002.11.14)

  A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므로 재건축한 A주택 양도시 비과세대상임.

  새로운 예규는 2002. 11. 25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새로운 예규에 의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2002.11.25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2. 13. 서면-2017-부동산-2432[부동산납세과-1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