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본사의 단계적 이전과정에서 실제 이전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향후 본사로 대체될 임시사옥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던 순환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에서 제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본사로 사용하던 내국법인이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본사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하면서 본사 이전등기일 이후에 본사 이전을 완료한 경우에는 실제 이전한 날(본사 이전을 완료한 날)을 본사 이전일로 보아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3) 또한, 본사의 단계적 이전과정에서 실제 이전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향후 본사로 대체될 임시사옥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던 순환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에서 제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1) 본사 건물을 임차한 법인의 지방 이전 시 감면 적용 여부
2) 본사를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개시 시점
3) 이전본사 근무인원 계산 방법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건물을 임차하여 본사로 사용하여 오던 중, 200×년 지역주민 투표에 의해 ◇◇시가 ○○○ 폐기물 처리장 부지로 확정되면서
- 폐기물 처리장에 소재한 지역으로의 ○○○ 사업자의 본사 이전을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본사를 경주시로 이전하기로 결정함
○◇◇시가 상기 법령 및 200×년 ×월에 맺은 “질의법인 본사이전 관련 업무협약서”등을 근거로 본사의 조속한 이전을 요청하자
- 질의법인은 2010년 7월 ◇◇시 ◇◇동에 임시사옥을 마련하고, 본사의 임직원 일부를 순환근무 형식*으로 근무하게 하였으며
* 본사 직원 1천명 중 평균 150명씩 4개월 단위로 순환근무
- 2012년 3월 ◇◇동 소재 임시사옥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본점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음
○2015년 12월 ◇◇시 ◇◇면에 소재한 현 부지의 신사옥이 임시사용 승인되자 2016년 3월에 임직원까지 모두 이사하고, 본사 업무를 개시하였음
|
|||||||||||||||||||||
○질의법인이 순환근무 형식으로 경주 임시 순환근무 사옥에 근무하면서 수행한 업무는 본사 이전과 관련한 업무, 수도권 본사에서 수행했던 본사 업무 등이며
- ◇◇시 신사옥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회사 임원의 대부분은 수도권 본사에서 근무하였으며, 법인 본사로서의 기능은 대부분 수도권 본사에서 수행하였음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생략)
② 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지방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생략)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과 라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 총액이 법인 전체 인원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연간 급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라.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뺀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③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란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은 제외한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빼고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법인전체 근무인원이란 법인 전체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2. 24.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34[법령해석과-5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본사의 단계적 이전과정에서 실제 이전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향후 본사로 대체될 임시사옥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던 순환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에서 제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본사로 사용하던 내국법인이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본사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하면서 본사 이전등기일 이후에 본사 이전을 완료한 경우에는 실제 이전한 날(본사 이전을 완료한 날)을 본사 이전일로 보아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3) 또한, 본사의 단계적 이전과정에서 실제 이전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향후 본사로 대체될 임시사옥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던 순환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에서 제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1) 본사 건물을 임차한 법인의 지방 이전 시 감면 적용 여부
2) 본사를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개시 시점
3) 이전본사 근무인원 계산 방법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건물을 임차하여 본사로 사용하여 오던 중, 200×년 지역주민 투표에 의해 ◇◇시가 ○○○ 폐기물 처리장 부지로 확정되면서
- 폐기물 처리장에 소재한 지역으로의 ○○○ 사업자의 본사 이전을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본사를 경주시로 이전하기로 결정함
○◇◇시가 상기 법령 및 200×년 ×월에 맺은 “질의법인 본사이전 관련 업무협약서”등을 근거로 본사의 조속한 이전을 요청하자
- 질의법인은 2010년 7월 ◇◇시 ◇◇동에 임시사옥을 마련하고, 본사의 임직원 일부를 순환근무 형식*으로 근무하게 하였으며
* 본사 직원 1천명 중 평균 150명씩 4개월 단위로 순환근무
- 2012년 3월 ◇◇동 소재 임시사옥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본점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음
○2015년 12월 ◇◇시 ◇◇면에 소재한 현 부지의 신사옥이 임시사용 승인되자 2016년 3월에 임직원까지 모두 이사하고, 본사 업무를 개시하였음
|
|||||||||||||||||||||
○질의법인이 순환근무 형식으로 경주 임시 순환근무 사옥에 근무하면서 수행한 업무는 본사 이전과 관련한 업무, 수도권 본사에서 수행했던 본사 업무 등이며
- ◇◇시 신사옥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회사 임원의 대부분은 수도권 본사에서 근무하였으며, 법인 본사로서의 기능은 대부분 수도권 본사에서 수행하였음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생략)
② 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지방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생략)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과 라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 총액이 법인 전체 인원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연간 급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라.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뺀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③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란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은 제외한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빼고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법인전체 근무인원이란 법인 전체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2. 24.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34[법령해석과-5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