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건물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폐고철 판매수입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미장ㆍ도배공사를 통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제2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이러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재화의 공급을 시작한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자가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건물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폐고철 판매로 인한 수입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제1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미장ㆍ도배공사에서 발생한 소득을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제2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 미장ㆍ도배를 통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납세자 갑 등은 토지를 취득하여 아래와 같이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운영함
-사업자 기본사항
|
상 호 (사업자번호) |
업 종 |
개업일 (폐업일) |
공동사업 구성원 |
|
갑 외2 (xxx-36-xxxxx) |
주택신축판매 |
14.10.11 (15.12.31) |
갑 33.4% 박◎◎ 33.3% |
|
갑 외2 (xxx-27-xxxxx) |
건물신축판매 |
15.11.02 (16.12.31) |
갑 78% 을 5% |
|
갑 (xxx-12-xxxxx) |
주택신축판매 |
15.12.08 (16.12.31) |
|
|
을 외3 (xxx-26-xxxxx) |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15.07.29 (17.02.28) |
을 28% 박◎◎ 6% |
|
병 외1 (xxx-17-xxxxx) |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15.10.05 (17.02.28) |
병 50% 안▽▽ 50% |
* 안▽▽ : 이△△의 처
-건축물 현황 및 수입금액 신고내역
|
구 분 |
갑 외2 (xxx-36-xxxxx) |
갑 외2 (xxx-27-xxxxx) |
갑 (xxx-12-xxxxx) |
을 외3 (xxx-26-xxxxx) |
병 외1 (xxx-17-xxxxx) |
|
|
개업일(폐업일) |
14.10.11 (15.12.31) |
15.11.02 (16.12.31) |
15.12.08 (16.12.31) |
15.07.29 (17.02.28) |
15.10.05 (17.02.28) |
|
|
건축물 현황 |
근생 |
4실(1층) |
- |
2실(1층) |
4실(1층) |
- |
|
오피스텔 |
60실(2~7층) |
56실(2~10층) |
80실(5~14층) |
56실(2~15층) |
56실(2~15층) |
|
|
주택 |
80실(8~15층) |
24실(11~14층) |
24실(2~4층) |
56실(2~15층) |
- |
|
|
수입 금액 (백만원) |
2014년 |
6 (폐고철) |
||||
|
2015년 |
24,666 |
7 (미장․도배 및 폐고철) |
5 (폐고철) |
5 (폐고철) |
5 (폐고철) |
|
|
2016년 |
11,162 |
16,643 |
7,407 |
5,275 |
||
○납세자 갑 등은 '15년 및 '16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사업의 소득을 추계하여 신고하면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단순추계 적용대상 기준 수입금액 미만이라 판단하여 단순추계 신고함
2. 질의내용
○해당 과세기간에 재화의 공급을 시작한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기존 건물 철거 등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고철 등을 판매한 경우 또는 미장ㆍ도배 공사 용역을 제공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계신고 시 단순추계 적용대상 해당 여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 몇 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00만원
다.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 2천400만원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출처 : 국세청 2017. 11. 17.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225[법령해석과-32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건물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폐고철 판매수입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미장ㆍ도배공사를 통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제2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이러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재화의 공급을 시작한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자가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건물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폐고철 판매로 인한 수입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제1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미장ㆍ도배공사에서 발생한 소득을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제2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 미장ㆍ도배를 통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납세자 갑 등은 토지를 취득하여 아래와 같이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운영함
-사업자 기본사항
|
상 호 (사업자번호) |
업 종 |
개업일 (폐업일) |
공동사업 구성원 |
|
갑 외2 (xxx-36-xxxxx) |
주택신축판매 |
14.10.11 (15.12.31) |
갑 33.4% 박◎◎ 33.3% |
|
갑 외2 (xxx-27-xxxxx) |
건물신축판매 |
15.11.02 (16.12.31) |
갑 78% 을 5% |
|
갑 (xxx-12-xxxxx) |
주택신축판매 |
15.12.08 (16.12.31) |
|
|
을 외3 (xxx-26-xxxxx) |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15.07.29 (17.02.28) |
을 28% 박◎◎ 6% |
|
병 외1 (xxx-17-xxxxx) |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15.10.05 (17.02.28) |
병 50% 안▽▽ 50% |
* 안▽▽ : 이△△의 처
-건축물 현황 및 수입금액 신고내역
|
구 분 |
갑 외2 (xxx-36-xxxxx) |
갑 외2 (xxx-27-xxxxx) |
갑 (xxx-12-xxxxx) |
을 외3 (xxx-26-xxxxx) |
병 외1 (xxx-17-xxxxx) |
|
|
개업일(폐업일) |
14.10.11 (15.12.31) |
15.11.02 (16.12.31) |
15.12.08 (16.12.31) |
15.07.29 (17.02.28) |
15.10.05 (17.02.28) |
|
|
건축물 현황 |
근생 |
4실(1층) |
- |
2실(1층) |
4실(1층) |
- |
|
오피스텔 |
60실(2~7층) |
56실(2~10층) |
80실(5~14층) |
56실(2~15층) |
56실(2~15층) |
|
|
주택 |
80실(8~15층) |
24실(11~14층) |
24실(2~4층) |
56실(2~15층) |
- |
|
|
수입 금액 (백만원) |
2014년 |
6 (폐고철) |
||||
|
2015년 |
24,666 |
7 (미장․도배 및 폐고철) |
5 (폐고철) |
5 (폐고철) |
5 (폐고철) |
|
|
2016년 |
11,162 |
16,643 |
7,407 |
5,275 |
||
○납세자 갑 등은 '15년 및 '16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사업의 소득을 추계하여 신고하면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단순추계 적용대상 기준 수입금액 미만이라 판단하여 단순추계 신고함
2. 질의내용
○해당 과세기간에 재화의 공급을 시작한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기존 건물 철거 등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고철 등을 판매한 경우 또는 미장ㆍ도배 공사 용역을 제공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계신고 시 단순추계 적용대상 해당 여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 몇 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00만원
다.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 2천400만원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출처 : 국세청 2017. 11. 17.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225[법령해석과-32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