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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 폐고철 판매수입과 단순추계소득 적용 기준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225[법령해석과-3274]  ·  2017. 1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물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폐고철 판매수입이나 미장·도배공사 수입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단순추계 적용대상 기준을 판단할 때 어떤 조항에 따라야 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건물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폐고철 판매수입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간주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2호 단순추계 적용 대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장·도배공사에서 발생한 수입이 사업소득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있고, 이러한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개별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폐고철 판매 #건물신축수입 #미장도배공사 #사업소득 #단순추계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225[법령해석과-3274]  ·  2017. 11.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225[법령해석과-3274] (2017-11-17)
  • 건물 신축과정에서 폐고철을 판매하여 얻은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안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국세청은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폐고철 판매수입은 건물 신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일회적 성격이므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산정의 대상이 아니고, 기준경비율 방식(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추계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반면, 미장·도배공사 수입이 '사업소득'(영리 목적, 독립적·계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포함돼 단순추계(제143조 제4항 제2호) 적용 여부를 판정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미장·도배공사 수입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규모, 반복성, 상대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단순추계 적용대상 여부 판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폐고철 판매 등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 판단
  •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장부 등 증빙서류에 의하지 못하는 경우 추계방법에 따라 소득금액 결정
  • 소득세법 제19조: 미장·도배공사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요건 제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해석: 각 수입 유형별로 적용 조항 달리함
사례 Q&A
1. 폐고철 판매수입이 단순추계 적용 기준 수입금액에 포함될까?
답변
국세청은 폐고철 판매수입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적용배제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미장·도배공사 수입은 단순추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나?
답변
해당 수입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단순추계 적용 여부 판단 시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미장·도배공사가 소득세법 제19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적용이 가능합니다.
3. 건물신축 중 발생한 수입별로 적용 가능한 추계 방법은?
답변
폐고철 판매수입은 기준경비율 적용이 원칙이고, 미장·도배공사 사업소득은 단순추계 적용 가능한 것으로 안내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물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폐고철 판매수입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미장ㆍ도배공사를 통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제2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이러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재화의 공급을 시작한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자가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건물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폐고철 판매로 인한 수입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제1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미장ㆍ도배공사에서 발생한 소득을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제2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 미장ㆍ도배를 통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납세자 갑 등은 토지를 취득하여 아래와 같이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운영함

  -사업자 기본사항

  

상 호

(사업자번호)

업 종

개업일

(폐업일)

공동사업 구성원

갑 외2

(xxx-36-xxxxx)

주택신축판매

14.10.11

(15.12.31)

갑 33.4% 박◎◎ 33.3%
병 33.3%

갑 외2

(xxx-27-xxxxx)

건물신축판매

15.11.02

(16.12.31)

갑 78% 을 5%
병 17%

(xxx-12-xxxxx)

주택신축판매

15.12.08

(16.12.31)

을 외3

(xxx-26-xxxxx)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15.07.29

(17.02.28)

을 28% 박◎◎ 6%
한○○ 33% 이△△ 33%

병 외1

(xxx-17-xxxxx)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15.10.05

(17.02.28)

병 50% 안▽▽ 50%

   * 안▽▽ : 이△△의 처

  -건축물 현황 및 수입금액 신고내역

  

구 분

갑 외2

(xxx-36-xxxxx)

갑 외2

(xxx-27-xxxxx)

(xxx-12-xxxxx)

을 외3

(xxx-26-xxxxx)

병 외1

(xxx-17-xxxxx)

개업일(폐업일)

14.10.11

(15.12.31)

15.11.02

(16.12.31)

15.12.08

(16.12.31)

15.07.29

(17.02.28)

15.10.05

(17.02.28)

건축물

현황

근생

4실(1층)

-

2실(1층)

4실(1층)

-

오피스텔

60실(2~7층)

56실(2~10층)

80실(5~14층)

56실(2~15층)

56실(2~15층)

주택

80실(8~15층)

24실(11~14층)

24실(2~4층)

56실(2~15층)

-

수입

금액

(백만원)

2014년

6

(폐고철)

2015년

24,666

7

(미장․도배 

및 폐고철)

5

(폐고철)

5

(폐고철)

5

(폐고철)

2016년

11,162

16,643

7,407

5,275

 ○납세자 갑 등은 '15년 및 '16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사업의 소득을 추계하여 신고하면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단순추계 적용대상 기준 수입금액 미만이라 판단하여 단순추계 신고함

2. 질의내용

○해당 과세기간에 재화의 공급을 시작한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기존 건물 철거 등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고철 등을 판매한 경우 또는 미장ㆍ도배 공사 용역을 제공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계신고 시 단순추계 적용대상 해당 여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 몇 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00만원

   다.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 2천400만원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출처 : 국세청 2017. 11. 17.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225[법령해석과-32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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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 폐고철 판매수입과 단순추계소득 적용 기준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225[법령해석과-3274]  ·  2017. 1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물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폐고철 판매수입이나 미장·도배공사 수입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단순추계 적용대상 기준을 판단할 때 어떤 조항에 따라야 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건물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폐고철 판매수입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간주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2호 단순추계 적용 대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장·도배공사에서 발생한 수입이 사업소득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있고, 이러한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개별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폐고철 판매 #건물신축수입 #미장도배공사 #사업소득 #단순추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225[법령해석과-3274]  ·  2017. 11.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225[법령해석과-3274] (2017-11-17)
  • 건물 신축과정에서 폐고철을 판매하여 얻은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안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국세청은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폐고철 판매수입은 건물 신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일회적 성격이므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산정의 대상이 아니고, 기준경비율 방식(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추계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반면, 미장·도배공사 수입이 '사업소득'(영리 목적, 독립적·계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포함돼 단순추계(제143조 제4항 제2호) 적용 여부를 판정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미장·도배공사 수입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규모, 반복성, 상대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단순추계 적용대상 여부 판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폐고철 판매 등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 판단
  •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장부 등 증빙서류에 의하지 못하는 경우 추계방법에 따라 소득금액 결정
  • 소득세법 제19조: 미장·도배공사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요건 제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해석: 각 수입 유형별로 적용 조항 달리함
사례 Q&A
1. 폐고철 판매수입이 단순추계 적용 기준 수입금액에 포함될까?
답변
국세청은 폐고철 판매수입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적용배제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미장·도배공사 수입은 단순추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나?
답변
해당 수입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단순추계 적용 여부 판단 시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미장·도배공사가 소득세법 제19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적용이 가능합니다.
3. 건물신축 중 발생한 수입별로 적용 가능한 추계 방법은?
답변
폐고철 판매수입은 기준경비율 적용이 원칙이고, 미장·도배공사 사업소득은 단순추계 적용 가능한 것으로 안내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물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폐고철 판매수입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미장ㆍ도배공사를 통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제2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이러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재화의 공급을 시작한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자가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건물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폐고철 판매로 인한 수입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제1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미장ㆍ도배공사에서 발생한 소득을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제2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 미장ㆍ도배를 통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납세자 갑 등은 토지를 취득하여 아래와 같이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운영함

  -사업자 기본사항

  

상 호

(사업자번호)

업 종

개업일

(폐업일)

공동사업 구성원

갑 외2

(xxx-36-xxxxx)

주택신축판매

14.10.11

(15.12.31)

갑 33.4% 박◎◎ 33.3%
병 33.3%

갑 외2

(xxx-27-xxxxx)

건물신축판매

15.11.02

(16.12.31)

갑 78% 을 5%
병 17%

(xxx-12-xxxxx)

주택신축판매

15.12.08

(16.12.31)

을 외3

(xxx-26-xxxxx)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15.07.29

(17.02.28)

을 28% 박◎◎ 6%
한○○ 33% 이△△ 33%

병 외1

(xxx-17-xxxxx)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15.10.05

(17.02.28)

병 50% 안▽▽ 50%

   * 안▽▽ : 이△△의 처

  -건축물 현황 및 수입금액 신고내역

  

구 분

갑 외2

(xxx-36-xxxxx)

갑 외2

(xxx-27-xxxxx)

(xxx-12-xxxxx)

을 외3

(xxx-26-xxxxx)

병 외1

(xxx-17-xxxxx)

개업일(폐업일)

14.10.11

(15.12.31)

15.11.02

(16.12.31)

15.12.08

(16.12.31)

15.07.29

(17.02.28)

15.10.05

(17.02.28)

건축물

현황

근생

4실(1층)

-

2실(1층)

4실(1층)

-

오피스텔

60실(2~7층)

56실(2~10층)

80실(5~14층)

56실(2~15층)

56실(2~15층)

주택

80실(8~15층)

24실(11~14층)

24실(2~4층)

56실(2~15층)

-

수입

금액

(백만원)

2014년

6

(폐고철)

2015년

24,666

7

(미장․도배 

및 폐고철)

5

(폐고철)

5

(폐고철)

5

(폐고철)

2016년

11,162

16,643

7,407

5,275

 ○납세자 갑 등은 '15년 및 '16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사업의 소득을 추계하여 신고하면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단순추계 적용대상 기준 수입금액 미만이라 판단하여 단순추계 신고함

2. 질의내용

○해당 과세기간에 재화의 공급을 시작한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기존 건물 철거 등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고철 등을 판매한 경우 또는 미장ㆍ도배 공사 용역을 제공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계신고 시 단순추계 적용대상 해당 여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 몇 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00만원

   다.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 2천400만원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출처 : 국세청 2017. 11. 17.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225[법령해석과-32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