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전출법인과의 인건비 정산 목적이 전입 직원의 인건비를 전출법인과 단순히 정산하는 데 있는 경우에는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전출법인과의 인건비 정산 목적이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동경비를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전입 직원의 인건비를 전출법인과 단순히 정산하는 데 있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인건비 정산액이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벗어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를 별도 판단하여야 합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이하 ‘당사’ 또는 ‘전입법인’)은 ’16.3.1.에 설립되었으며, 당사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국내 관계사(이하 ‘전출법인’)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관계사 전입형태로 이동함
○ 전입 외국인 근로자들은 전입법인 및 전출법인으로부터 소득세(이하 지방소득세 포함)를 차감한 후의 고정된 순지급액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 동일한 순지급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개별 외국인 근로자들의 공제항목 등에 따라 총 근로소득금액은 차이가 발생하게 됨
○ 전입법인 및 전출법인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건비와 관련하여 순 지급액과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합산한 총 근로소득을 비용(매출원가)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 양사는 해외 관계회사에 국내에서 발생한 총 비용(쟁점 외국인 급여 포함)에 일정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청구하고 이를 매출로 인식함
○ 상기와 같은 근로소득 부담 조건 하에서 소득세의 실질적인 부담주체가 전입법인과 전출법인이므로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세의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해당 추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양사가 부담 또는 귀속 되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집행기준 137-0-2은 전입법인에서 기존 전출법인에서 발생한 근로자들의 근로소득과 전입법인에서 지급한 근로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전입법인의 2016년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추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전입법인과 전출법인 간에 합리적으로 배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신청서상 근거법령 : 법령§48, 법칙§25
2. 질의내용
○ 전입한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수행으로 추가 납부 또는 환급세액 발생 시 전출법인과 전입법인간 적용하여야 할 안분기준
- (갑설) 전출법인과 전입법인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각각 지급한 순지급 금액 기준으로 최종 연말정산 환급액을 안분
- (을설) 전출법인과 전입법인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각각 지급한 총 근로소득 금액 기준으로 최종 연말정산 환급액을 안분
- (병설) 전출법인과 전입법인의 매출액 기준으로 최종 연말정산 환급액을 안분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393, ’16.2.25.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법인46012-3702, ’98.11.30.
법인이 자신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상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그 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모든 총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공동광고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그 광고선전의 효과를 감안하여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한 경우에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당해 법인이 분담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각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그 각 경우가 귀 법인의 판매활동과 관련하여 귀 법인에게 광고선전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그 분담액이 광고효과를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한 것인 지, 아니면 총판 등의 경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지출된 것인지 여부를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이46012-12254, ’02.12.16.
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다른 법인에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용사업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2. 25. 서면-2016-법인-6115[법인세과-34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전출법인과의 인건비 정산 목적이 전입 직원의 인건비를 전출법인과 단순히 정산하는 데 있는 경우에는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전출법인과의 인건비 정산 목적이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동경비를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전입 직원의 인건비를 전출법인과 단순히 정산하는 데 있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인건비 정산액이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벗어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를 별도 판단하여야 합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이하 ‘당사’ 또는 ‘전입법인’)은 ’16.3.1.에 설립되었으며, 당사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국내 관계사(이하 ‘전출법인’)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관계사 전입형태로 이동함
○ 전입 외국인 근로자들은 전입법인 및 전출법인으로부터 소득세(이하 지방소득세 포함)를 차감한 후의 고정된 순지급액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 동일한 순지급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개별 외국인 근로자들의 공제항목 등에 따라 총 근로소득금액은 차이가 발생하게 됨
○ 전입법인 및 전출법인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건비와 관련하여 순 지급액과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합산한 총 근로소득을 비용(매출원가)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 양사는 해외 관계회사에 국내에서 발생한 총 비용(쟁점 외국인 급여 포함)에 일정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청구하고 이를 매출로 인식함
○ 상기와 같은 근로소득 부담 조건 하에서 소득세의 실질적인 부담주체가 전입법인과 전출법인이므로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세의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해당 추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양사가 부담 또는 귀속 되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집행기준 137-0-2은 전입법인에서 기존 전출법인에서 발생한 근로자들의 근로소득과 전입법인에서 지급한 근로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전입법인의 2016년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추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전입법인과 전출법인 간에 합리적으로 배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신청서상 근거법령 : 법령§48, 법칙§25
2. 질의내용
○ 전입한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수행으로 추가 납부 또는 환급세액 발생 시 전출법인과 전입법인간 적용하여야 할 안분기준
- (갑설) 전출법인과 전입법인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각각 지급한 순지급 금액 기준으로 최종 연말정산 환급액을 안분
- (을설) 전출법인과 전입법인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각각 지급한 총 근로소득 금액 기준으로 최종 연말정산 환급액을 안분
- (병설) 전출법인과 전입법인의 매출액 기준으로 최종 연말정산 환급액을 안분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393, ’16.2.25.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법인46012-3702, ’98.11.30.
법인이 자신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상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그 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모든 총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공동광고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그 광고선전의 효과를 감안하여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한 경우에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당해 법인이 분담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각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그 각 경우가 귀 법인의 판매활동과 관련하여 귀 법인에게 광고선전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그 분담액이 광고효과를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한 것인 지, 아니면 총판 등의 경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지출된 것인지 여부를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이46012-12254, ’02.12.16.
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다른 법인에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용사업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2. 25. 서면-2016-법인-6115[법인세과-34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