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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 위수탁 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주체

서면-2022-전자세원-4160  ·  2022. 10.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통신판매 거래에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는 위탁판매자와 수탁판매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

S요약

통신판매 거래에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는 실제 판매자인 위탁판매자에게 있음. 단,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한 거래로 대금을 부가통신사업자가 수령하면 부가통신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통신판매 #위수탁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위탁판매자 #수탁판매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전자세원-4160  ·  2022. 10. 13.

  • 국세청 서면-2022-전자세원-4160 회신에 따름.
  • 통신판매 거래에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실제 판매자인 위탁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음.
  • 다만,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수령하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가 위탁판매자(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 관련 근거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3 제12항과 전자세원과-72(2014.04.18.)에 부가통신사업자 발급 특례가 명시되어 있음.
  • 즉, 일반적인 위수탁 구조에서는 위탁판매자의 의무이나, 사이버몰/플랫폼 거래 중 특례 요건을 만족하면 수탁자인 부가통신사업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가능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수령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규정
  • 법인세법 제117조의2: 내국법인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3 제12항: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부가통신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 발급 정의 및 과세특례
  • 전자세원과-72 (2014.04.18.):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한 부가통신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행 사례
사례 Q&A
1. 통신판매 위수탁 계약 시 현금영수증은 누가 발급합니까?
답변
일반적으로 실제 판매자인 위탁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제162조의3에서 실질 판매한 자 기준으로 규정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사이버몰에서 부가통신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대신 발행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부가통신사업자가 사이버몰 대금 수령 시 통신판매업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3 제12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규정됩니다.
3. 위수탁 거래에서 수탁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도 있습니까?
답변
특정 요건하에서만 부가통신사업자가 발급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위탁판매자만 의무를 집니다.
근거
부가통신사업자가 대금을 받아야만 발급 가능하다는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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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통신판매 거래와 관련하여 위수탁 계약 체결 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는 자는 실제 판매자인 위탁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음

회신

실제 판매자인 위탁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음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12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음

1. 사실관계

 ○ 의류·귀금속·악세사리 등을 판매하는 소매업자로서 통신판매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통신판매 거래와 관련하여 위수탁 계약 체결 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는 자는 위탁판매자인지 아니면 수탁판매자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세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⑫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업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 전자세원과-72 ⁠(2014.04.18.)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음

출처 : 국세청 2022. 10. 13. 서면-2022-전자세원-41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