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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수입 천연가스 위탁제조 수소 활용 시 개별소비세 면세 여부

서면-2023-소비-2104[소비세과-517]  ·  2023. 0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수입한 천연가스를 위탁제조업체에 반입하여 생산한 수소를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가 개별소비세법상 조건부 면세 대상으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직수입한 천연가스를 위탁제조업체에 반입하여 수소를 생산하고, 해당 수소를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천연가스가 개별소비세법상의 조건부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탄력세율 적용 및 면세 승인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으며, 직접 사용에 한정된 규정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천연가스 #위탁제조 #수소 #석유화학제품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비-2104[소비세과-517]  ·  2023. 07. 21.

  • 국세청 서면-2023-소비-2104[소비세과-517](2023.7.21.) 회신에 따르면, 직수입 천연가스를 수소 제조를 위해 위탁제조업체에 반입하고, 해당 수소를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전량 공급한다면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대상임.
  • 수소제조 목적의 천연가스 반입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상 탄력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수입신고 시 용도를 명확히 기재하여 관할 세관장에 신고·납부해야 함.
  • 조건부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시 면세 승인 신청 등 관련 요건을 이행해야 하며,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용도 변경 시 세액 조정이 필요함.
  • 직접 사용만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위탁제조한 수소가 석유화학 원료로 실제 사용되는 경우에도 조건부 면세가 적용된다는 점이 기존 해석사례(서면-2018-소비-3636 등) 및 본 회신에서 재확인됨.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수소추출설비에 공급하는 천연가스의 탄력세율 적용(㎏당 8.4원)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특정 용도에 사용하는 과세물품에 대해 조건부로 개별소비세 면세 규정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면세 승인신청 절차와 요건(수입신고 시 승인 필요)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조건부 면세 받은 물품의 용도 변경 시 세액 신고·납부 의무
사례 Q&A
1. 직수입 천연가스를 위탁제조업체에 반입하여 수소를 만든 뒤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면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면세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23-소비-2104)개별소비세법 제18조에 근거합니다.
2. 수소제조 목적의 직수입 천연가스에 탄력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수소 제조를 위해 수소추출설비에 공급하는 천연가스는 탄력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용도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3. 조건부 면세를 적용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수입신고 시 면세 승인 신청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에서 면세 승인신청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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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직수입한 천연가스를 위탁제조업체에 반입, 수소를 생산하여 당사 석유화학제품 원료 생산공정에 공급한 경우 직수입한 천연가스가 조건부 면세에 해당하는지

회신

○ 직수입한 천연가스를 위탁제조업체에 반입하여 수소 제조를 위해 수소추출설비에 공급한 경우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해당 천연가스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때에는 실제 용도에 맞게 세율을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직수입한 천연가스를 위탁제조업체에 반입하여 생산한 수소를 공급받아 석유화학제품 생산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대상입니다.

쟁점사항 >

󰊱 (쟁점1) 직수입한 천연가스를 위탁제조업체에 반입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경우 탄력세율 적용대상인지

󰊲 ⁠(쟁점2) 석유화학제품 생산공정에 투입하는 수소를 위탁제조하기 위해 위탁업체에 반입한 직수입 천연가스가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대상인지

  쟁점1 에 대한 검토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조의2(이하 쟁점규정1’)의 제ⓛ항 4호 다목은 ⁠‘수소제조하기 위하여 수소추출설비에 공급(연료용 제외)하는 천연가스’의 세율은 ㎏당 8.4원이라 규정

○ 신청인은 천연가스를 직수입하여 수소제조 위탁업체에 반입하고 위탁업체는 수소추출설비에 천연가스를 투입하여 제조한 수소를 신청인에게 공급함

○ 쟁점규정1은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천연가스의 용도수소제조하기 위해 수소추출설비공급하는 물품이라 정하고

  -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면,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용도에 따라 일반세율 또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세관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것임 ⁠(서면 2018-소비-0749, ’18.3.13.)

□ 이에 따라, 신청인이 직수입하여 위탁제조업체에 반입한 천연가스는 수소제조를 위해 수소추출설비공급하기 위한 용도로서 탄력세율 적용대상

쟁점2 에 대한 검토 >

 

「개별소비세법」 18조【조건부 면세】(이하 쟁점규정2’)는 국가시책으로 ➊특정한 용도에 사용되는 과세물품을

  -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함에 있어 ➋일정한 조건을 달아 세액을 부담시키지 않는 제도로서,(개별소비세법 집행기준 18-0-1)

 - ➌ 조건부 면세 승인 후사후관리를 하는 면에서 무조건 면세와 차이가 있음

(특정한 용도) 쟁점규정2 제1항 제10호는 국가가 중화학공업을 지원하고자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면제대상으로 규정

(일정한 조건)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면세 승인신청】제1항은 해당 조항의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할 때 신청사유 등을 관할 세관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 면세 승인신청 관련 신청서 작성 사항

신청인의 인적사항, 반출 장소, 면세대상물품의 명세, 반입장소, 반입자의 인적사항, 반출 예정 연월일, 반입증명서, 신청사유, 그 밖의 참고사항

(사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은 조건부 면세 물품을 반입 후 해당 물품의 용도 변경 등을 한 경우 반입자는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의 조건부 면세 관련 규정을 살펴볼 때,

   신청인이 직수입한 천연가스를 조건부 면세로 적용받으려면, ➊석유화학공업용 원료사용하여야 하고,

수입신고할 때 관할 세관장에게 신청사유 등을 승인받아야 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청인이 직수입한 천연가스를 ⁠‘직접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기존 해석사례에서도 천연가스를 원료로 제조한 합성가스(수소, 일산화탄소 등)를 제조자가 직접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한 것은 물론 타인에게 공급하여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된 것까지 조건부 면세를 적용한다라고 회신함

서면-2018-소비-3636, ’18.12.7.

천연가스(LNG)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합성가스를 TDI, MDI, 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의 생산원료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조건부 면세 대상임

□ 이에 따라, 신청인이 직수입한 천연가스를 위탁제조업체 반입한 것은 수소제조하기 위한 것이고, 해당 수소는 신청인의 석유화학제품 원료 생산공정 전량 공급되는 것으로,

 

   신청인이 직수입한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대상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출처 : 국세청 2023. 07. 21. 서면-2023-소비-2104[소비세과-5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