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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법인 지배주주 기준 특수관계법인 범위와 증여의제 적용

서면-2019-상속증여-4659[상속증여세과-645]  ·  2020. 09.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증법 제45조의3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해당 지배주주(개인)를 기준으로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제8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기업집단 내에서 실질적 경영 영향력이 없다면 단순 소속만으로는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배주주 #특수관계법인 #증여의제 #상속세 #증여세 #상증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4659[상속증여세과-645]  ·  2020. 09. 0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4659[상속증여세과-645] (2020-09-01)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그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제8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을 의미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07, 법령해석재산-0455)에 따르면, 기업집단 내에서 실질적 경영 영향력이 없으면 단순 소속만으로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특수관계법인 여부는 지배주주 개인을 중심으로 법령에서 열거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같은 그룹 내 법인이라도 단순 임원명함 소지나 등기 없이 실질 경영참여만으로는 곧바로 특수관계법인으로 단정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 상증법 제45조의3의 증여의제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지배주주와 거래법인 사이에 시행령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존재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친족이 특정 법률관계에 해당하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지배주주 정의와 특수관계법인 범위 명확화, 지배주주와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제8호 관계 법인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제8호: 특수관계인 및 특수관계법인 관계 유형 구체적 열거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07(2016.5.2.):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기준, 동일 기업집단 소속 법인도 실질 영향력 없으면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 법령해석재산-0455(2018.9.20.): 지배주주 기준 일방관계로 특수관계 여부 판단, 단순 동일 기업집단 소속만으로는 적용 불가
사례 Q&A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은 지배주주 개인을 기준으로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제8호 관계에 해당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9-상속증여-4659)은 지배주주를 중심으로 한 특수관계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동일한 기업집단 소속 법인 간에는 무조건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동일 기업집단 내에 있더라도 실질적 경영 영향력이 없다면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07, 법령해석재산-0455는 경영 영향력 없이 단순 소속만으로는 특수관계 성립 불가로 보았습니다.
3. 특수관계법인 여부 판단 시 대표이사의 임원명함 소지만으로 적용되나요?
답변
임원명함을 소지하거나 실질적 활동만으로는 특수관계법인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적 기준에 따른 특수관계 성립 여부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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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07(2016.5.2.) 및 법령해석재산-0455(2018.9.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주식회사 OO은 AA사(대기업그룹)와 합작투자하여 BB를 설립할 계획에 있음

 ○ BB의 투자지분은 AA사가 81%, 주식회사 OO가 19% 출자하며 BB의 등기대표이사는 AA사에서 하기로 하였으나

 ○ 주식회사 OO의 甲대표도 BB의 대표명함(등기되지 않은 임원)을 가지고 실질적인 대표로서의 활동을 할 예정임 ⁠(주식회사 OO의 대표이사 사임 예정)

 ○ 甲대표는 주식회사 OO의 지분 65%(친족 포함 85%)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각 예정은 없음

2. 질의내용

 ○ 주식회사 OO이 BB에 매출하게 되었을 경우 상증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여부 ⁠(특수관계 성립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교차거래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나. 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가목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 이익: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나.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다. 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제외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및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2항에 따라 계산한 간접으로 소유하는 부분을 포함한다)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않는다}에 한정한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사용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본인의 친족등"이라 한다)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한다.

  1.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간접보유비율은 개인과 해당 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법인"이라 한다)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관계"라 한다)에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개인과 해당 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간접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해당 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각각의 간접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③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4. 관련 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07, 2016.5.2.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5조의3 제1항 및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4조의2 제3항에 따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같은 령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개인)를 기준으로 같은 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乙기업집단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은 甲법인의 지배주주가 乙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의 임원인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지배주주와 乙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은 같은 령 제34조의2 제3항 단서 외의 본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령해석재산-0455, 2018.9.20.

상증령 제34조의2 제3항에 따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은 ⁠“지배주주를 기준(일방관계)”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기업집단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는 기업집단 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와 동일한 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지배주주 기준에서 특수관계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9. 01. 서면-2019-상속증여-4659[상속증여세과-6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