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민법」상 조합이 해산하면서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에 대한 동업자 지분을 처분하여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함
「민법」상 조합이 해산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5.07.24. 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에 대한 집합투자증권(동업자 지분)을 매각하여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은 개인으로 다른 사람과 A조합(「민법」상 조합)을 결성
- A조합은 B펀드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
- A조합은 B펀드에 대한 지분을 매각하여 갑 등 조합원에게 지급하고 해산할 예정
○ 질의내용
B펀드 지분 매각으로 갑이 조합으로부터 받는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1【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따른 자산(해당 동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나목 또는 제11호 가목에 따른 자산,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나목 또는 제9호 가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양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한다.
② 지분의 양도소득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개인이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얻은 소득의 구분(대법원2012두21956, 2013.12.12)
개인투자자는 컴퓨터프로그램을 통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주식매매행위를 쉽게할 수 있으므로 계속성・반복성만으로 주식매매의 사업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업소득은 자산과 근로가 결합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것인데 주식매매로 인한 소득은 주식보유로 가치가 증가한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에 해당함
○ 합유자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소득구분(부동산거래관리과-37,2012.1.17.)
민법 제271조 규정에 의한 합유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같은 뜻, 재일46014-123, 1995.01.17.)
출처 : 국세청 2019. 05. 20. 서면-2018-자본거래-1419[자본거래관리과-2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민법」상 조합이 해산하면서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에 대한 동업자 지분을 처분하여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함
「민법」상 조합이 해산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5.07.24. 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에 대한 집합투자증권(동업자 지분)을 매각하여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은 개인으로 다른 사람과 A조합(「민법」상 조합)을 결성
- A조합은 B펀드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
- A조합은 B펀드에 대한 지분을 매각하여 갑 등 조합원에게 지급하고 해산할 예정
○ 질의내용
B펀드 지분 매각으로 갑이 조합으로부터 받는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1【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따른 자산(해당 동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나목 또는 제11호 가목에 따른 자산,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나목 또는 제9호 가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양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한다.
② 지분의 양도소득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개인이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얻은 소득의 구분(대법원2012두21956, 2013.12.12)
개인투자자는 컴퓨터프로그램을 통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주식매매행위를 쉽게할 수 있으므로 계속성・반복성만으로 주식매매의 사업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업소득은 자산과 근로가 결합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것인데 주식매매로 인한 소득은 주식보유로 가치가 증가한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에 해당함
○ 합유자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소득구분(부동산거래관리과-37,2012.1.17.)
민법 제271조 규정에 의한 합유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같은 뜻, 재일46014-123, 1995.01.17.)
출처 : 국세청 2019. 05. 20. 서면-2018-자본거래-1419[자본거래관리과-2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