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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역사 임대 건물 점용허가기간 만료 시 감가상각 처리

서면-2019-법인-0364[법인세과-3044]  ·  2020.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자역사 개발에 따라 건설한 임대용 백화점 건물의 점용허가기간이 연장 불허로 만료되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감가상각비 계상 시 내용연수를 점용허가기간(30년)으로 변경해 미상각잔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민자역사 개발에 따라 건설한 백화점 건물을 임대 중 점용허가기간 연장이 불가하여 기간 만료 시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건물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점용허가기간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며, 미상각잔액은 사용수익기간에 균등 안분해 손금산입해야 함이 회신되었습니다.
#민자역사 #감가상각 #점용허가기간 #임대건물 #사용수익기부자산 #미상각잔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0364[법인세과-3044]  ·  2020. 08. 24.

  • 국세청 서면-2019-법인-0364[법인세과-3044], 2020-08-24 회신임.
  • 내국법인이 민자역사 개발사업으로 건설한 백화점 건물을 점용허가기간 동안 임대하다 연장 불허로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감가상각내용연수를 점용허가기간(30년)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이때 미상각잔액은 점용허가 연장 불가 통보를 받은 사업연도부터 확정된 사용수익기간에 균등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방식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상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 통상 내용연수(40년)와 달리, 사용수익 최장 기간이 특약 또는 법령에 의해 확정되는 경우 해당 기간이 적용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범위액 내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해당 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해 상각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건축물 기준내용연수 40년(철골·철근콘크리트조 기준), 단 사용수익기간 특약 시 해당 기간 적용
  •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철도청장 점용허가 근거, 시설물 종류 및 기간을 정해 허가
  •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3조: 철골조 건물 점용 최대 30년, 연장 불허 시 그 기간 적용
사례 Q&A
1. 민자역사 백화점 건물 점용허가기간 만료 시 감가상각 연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점용허가기간이 연장 불가로 만료되는 경우 감가상각내용연수는 점용허가기간(예: 30년)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는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감가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점용허가 연장 불가로 미상각잔액은 언제부터 손금산입하나요?
답변
점용허가 연장 불가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남은 사용수익기간에 균등 안분하여 미상각잔액을 손금산입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미상각잔액은 사용수익기간에 균등 안분해 손금에 산입하는 방식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민자역사 임대 건물 감가상각 연수 변경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확정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상각하여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전문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 사용수익기간 특약 존재 시, 그 기간을 기준으로 감가상각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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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민자역사 개발에 따라 건설한 백화점 건물을 임대하던 중 점용허가기간의 연장 불허로 기간 만료 시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건물의 감가상각방법은 점용허가기간을 기준으로 미상각잔액을 감가상각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2003.12.31. 법률 제7052호로 폐지)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민자역사 개발사업을 수행하여 취득한 백화점 건물을 점용허가기간 동안 임대사업 등에 사용수익한 후 국가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점용허가기간의 연장이 불가함을 통보받아 사용수익기간이 확정된 경우에는 미상각잔액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확정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민자역사 개발사업에 따라 역사와 백화점 건물을 건설하여 백화점 건물을 임대함에 따라 임대료 수입에 대응하여「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에 따라 40년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으나

- 해당 백화점 건물의 점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없어 기간 만료 시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점용허가기간(30년)으로 변경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민자역사 개발사업을 위하여 철도청(現 한국철도공사)이 주체가 되어 민자역사의 건설 및 운영과 백화점업 및 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92.12.30. 설립되었음

  - ’02.11월 ○○역사 및 백화점 건물을 완성한 후 ○○○㈜에 임대하여 임대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해당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고 있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감가상각자산 중 유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라 한다)

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과 무형자산(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자산은 제외한다): 정액법

2.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정률법 또는 정액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 또는 폐기물매립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의 매립시설을 말한다):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4. 광업용 유형자산: 생산량비례법ㆍ정률법 또는 정액법

5. 삭제

6. 개발비: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의 범위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해당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해당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8.「전파법」 제14조에 따른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법」 제26조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 및 「항만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5】(2019. 3. 20 개정)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1

5년

(4년~6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2

12년

(9년~15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3

20년

(15년~25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40년

(30년~50년)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4.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5. 민간부문이 제9조에 따라 사업을 제안하거나 제12조에 따라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방식을 제시하여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방식

6. 그 밖에 주무관청이 제10조에 따라 수립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한 방식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점용허가】

① 철도청장은 철도재산에 건물 기타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물의 종류 및 기간등을 정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는 출자회사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청장이 출자・보조 또는 출연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한하며, 시설물의 종류와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국유철도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3조【점용허가기간】

☞ 2004.12.31. 폐지

① 철도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재산의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건물 기타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철골조・철근콘크리트조・석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30년

2. 제1호외의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15년

3. 건물외의 공작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5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철도재산의 점용허가기간은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연장할 때마다 제1항 각호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재산의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가 이전된 경우의 점용기간은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자가 허가받은 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관련사례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2【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

① 일정기간 사용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신고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정상감가상각비(당해법인의 신고내용연수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이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초과하고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부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고 적정임대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처분한다. 이 경우 취득가액 중 소유권이전시까지 감가상각비와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시에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에게 소득처분한다.

○ 법규법인2013-526, 2014.5.27.

위 사전답변신청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법인세제과-316, 2014.5.15.)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6, 2014.5.15.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시설물을 신축하고 사업기간 동안 운영한 후 사업기간 종료시에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은 그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이나, 동 시행령 개정 전에 성립된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용역의 임대수입금액은 시설물의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에게 이전될 때의 시가를 안분하여 익금산입 함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9, 2009.4.3.

1. 「법인세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해당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는 것임

2. 이 건 질의사례와 같이 해당 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에 관한 특약은 있으나 사용료에 연동되어 그 기간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에 따라 확정되는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매년 지불한 사용료 금액으로 상각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 2006.1.10.

귀 질의의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기간이 변경된 당해 임시부두 건설자산을 사용수익기부하는 경우로써,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장부가액(미상각 잔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동 금액은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임시부두가 사용수익기부자산인지, 아니면 구축물인지 여부는 부두건설관련 약정서상의 사용기간, 원상회복 여부, 기부조건 등의 협약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5, 2004.10.29.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국가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의하여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을 변경 확정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당해 자산의 미상각 잔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계약이 변경된 이후에도 당초 계약내용과 같이 사용수익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였거나 사용수익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계속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2008두18939, 2011.6.30.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① 행담도 휴게소 등 13개 고속도로 휴게소의 건설․운영사업에 관하여 원고와 주식회사 제주랜드를 비롯한 11개의 사업시행자(이하 ⁠‘이 사건 각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원고가 토지를 제공하고 이 사건 각 사업시행자가 그 지상에 휴게소, 주유소 등의 사업시설(이하 ⁠‘휴게소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운영 하면서 그 대가로 월 매출액에 일정한 사용료율을 곱한 금액(이하 ⁠‘월 사용료’라 한다)을 지급하고 그 사업기간(12년 내지 36년, 이하 ⁠‘이 사건 사업기간’이라 한다)의 만료시점에 원고에게 휴게소 등을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각 사업시행자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토지 위에 휴게소 등을 신축하여 이를 운영한 사실, ② 원고는 휴게소 등을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한 것은 토지의 제공과 대가관계가 없다고 보아 월사용료만을 임대수익으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휴게소 등의 신축원가도 원고가 제공한 토지의 임대료에 포함된다고 보아 그 중 2001년 제1기 내지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고 아울러 그 신축원가 중 2002 내지 2004 사업연도에 대응하는 부분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함

이러한 사실 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2001년 제1기 내지 2005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실제로 공급한 토지임대용역 중 휴게소 등과 대가관계가 있는 부분의 시가를 합산하여야 하고,

2002 내지 2004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단서 및 제7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기간 만료시의 휴게소 등의 시가 중 그 사업연도에 대응하는 부분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사업기간 만료시의 휴게소 등의 시가 중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고 설시한 부분 등은 다소 부적절하지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정당함

출처 : 국세청 2020. 08. 24. 서면-2019-법인-0364[법인세과-30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