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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회비·특별회비의 기부금 해당 여부 및 수익사업 절차

법인세과-17  ·  2015. 0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의 정기회비, 특별회비(협찬금)가 기부금에 해당하는지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그리고 수익사업 개시 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영리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산입이 가능하나, 특별회비 및 임의단체에 지급하는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할 경우, 관련 신고 및 등록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기존 고유번호증의 반납이 요구됩니다.
#비영리법인 #회비 #특별회비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사업자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17  ·  2015. 01.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인세과-17, 2015.01.14.
  • 비영리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 중 법인이거나 주무관청 등록 조합·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에 지급한 회비 중 특별회비 및 임의로 조직된 협회·조합에 지급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회비를 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발급명세서를 작성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수익사업을 새롭게 시작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사업 개시신고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기존의 고유번호증을 반납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귀 질의의 단체가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회신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산입 대상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4호: 특별회비 및 임의단체(등록되지 않은 조합·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 법인세법 제24조: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 및 일반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규정
  • 법인세법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신규 수익사업 개시 시 수익사업 개시신고 의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신청 및 고유번호증 반납 등 절차 규정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의 정기회비와 특별회비의 법인세상 손금 처리 기준은?
답변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에 지급한 정기회비는 손금산입이 가능하나,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시행령 제36조제1항제4호가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2.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주요 절차는?
답변
수익사업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 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셔야 하며, 기존 고유번호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10조부가가치세법 제8조 관련 규정이 근거입니다.
3. 임의로 조직한 조합이나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답변
임의로 조직된 협회에 납부된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할 경우,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4호 및 질의회신 내용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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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에 대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 외의 임의로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같은 영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사업 개시신고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에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716 ⁠(2011.9.28.)
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이하“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이라 함)에 지급한 회비는「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11호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에 대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 외의 임의로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같은 영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단체가 상기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회비는 같은 법 제112조의2에 따라 기부법인별 발급명세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본회가 회원들로부터 받은 월회비와 특별회비(협찬금)가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 사실관계

 ○ 본회는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02.5.11.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단체임.

 ○ 본회의 회원자격은 정관 제7조에 따라 00관광특구내에 건물주 및 사업을 경영하는 자, 00특구 발전에 공한한 개인 또는 단체임.

 ○ 본회는 회원 130여명으로부터 월 1~5만원의 회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음.

 ○ 본회는 매년 10월 서울시ㆍ00구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000지구촌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 본회 부담금(2천여만원) 마련을 위해 이사나 건물주로부터 특별회비(협찬금)을 받고 있음.

 ○ 본회는 정관 제4조 내지 제5조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법인세법 제110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을 시작한 경우에는 그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111조【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 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사업자등록】

① 법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국세청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란 별표 6의2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② 영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별표 6의3에 따른 기부금을 말한다.

③ 영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특별회비"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5의4호 서식】

-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서)

   * 첨부서류 : 고유번호증, 수익사업에 관련된 개시 재무상태표 1부.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154…2【사업자등록증의 교부대상】

법 제111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증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영리법인(지점 및 사업장을 포함한다)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154…3【고유번호의 부여】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공과금의 범위】

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법 제21조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공과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영 제19조 제11호에 규정하는 조합 또는 협회에 월정액 이외에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조합비 또는 협회비

2. 항만하역업체가 정부의 지시에 따라 통상적인 하역요금 외에 부두근로자(일용노무자)의 퇴직금의 재원을 목적으로 하역협회에 납부하는 금액

3. 성실보고회원 조합원이 동 조합에 납부하는 조합비

4. 수출입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 수출대전 네고(nego)시 한국무역협회에 납부하는 수출부담금(1985.01.01 신설)

② 법인이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납부하는 취득세는 동 주식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등록번호】

②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54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716 ⁠(2011.9.28.)

  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이하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이라 함)에 지급한 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에 대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 외의 임의로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같은 영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단체가 상기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회비는 같은 법 제112조의2에 따라 기부법인별 발급명세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574 ⁠(2010.6.23.)

내국법인이 지급한 회비 중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에 따라 손금산입 하는 것이며, 동호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411 ⁠(2010.4.26.)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에서 규정한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의 의미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조합 또는 협회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 조합 또는 협회가 법인이거나 기타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1. 14. 법인세과-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