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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합의금, 임대업 필요경비 해당 여부 국세청 해석

서면-2015-소득-0997  ·  2015.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인 간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지급한 합의금 및 대출이자가 임대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인 간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의 합의금 및 그에 대한 대출이자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합의금은 임대업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으로 볼 수 없어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습니다.
#임대업 #필요경비 #상속 합의금 #유류분 소송 #대출이자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소득-0997  ·  2015. 06. 24.

  • 국세청, 서면-2015-소득-0997(2015-06-24) 회신에 근거합니다.
  • 합의금과 그에 대한 대출이자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해당 합의금 등은 임대업 수입과 대응되는 통상적인 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소득세법 제2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하여 임대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고, 동종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경비여야 합니다.
  • 결론적으로, 상속 관련 합의금 지급 및 그에 따른 대출이자는 부동산임대업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이어야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항목을 열거하며, 사업용 자산 유지·관리 등 직접적인 사업 관련 지출만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7호: 사업용 자산의 수선비, 관리비, 임차료, 보험료 등 명시
사례 Q&A
1. 상속인 간 합의금 지급이 임대업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상속인 간 합의금 지급은 임대업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5-소득-0997)에서는 상속 분쟁 합의금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비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필요경비 산입이 불가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관련 대출이자는 필요경비로 쓸 수 있나요?
답변
유류분 반환 소송 합의금 지급에 사용한 대출이자도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합의금 및 대출이자는 임대업 수입에 직접 대응하지 않고 통상적 경비도 아니므로 필요경비 산입 불가하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3. 임대업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용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소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업계에서 통상 발생하는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55조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경비만을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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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당 합의금과 대출이자는 사업무관 비용으로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직접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고, 동종의 업종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합의금과 그에 대한 대출이자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상속인들간의 소송이 있어 그에 대한 합의금 등을 지급할 경우, 그 합의금 등이 임대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질의자는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배우자가 사망하고 이후 상속인들간에 유류분 반환청구 관련 재판 진행 중 합의금(대출로 차입)을 지급하였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5. 06. 24. 서면-2015-소득-09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