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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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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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해당 합의금과 대출이자는 사업무관 비용으로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직접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고, 동종의 업종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합의금과 그에 대한 대출이자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상속인들간의 소송이 있어 그에 대한 합의금 등을 지급할 경우, 그 합의금 등이 임대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질의자는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배우자가 사망하고 이후 상속인들간에 유류분 반환청구 관련 재판 진행 중 합의금(대출로 차입)을 지급하였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