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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서「법인세법」제58조의3의 제한을 받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4제6항 본문 적용여부
〇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10, 2017.9.14.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소하게 신고납부한 것은「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6항 전단의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건설(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토목과 건축공사를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17.1.~5.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를 받음
- 그 결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15, ’16 사업연도의 손익을 ’13, ’14 사업연도에 조기 인식한 사실이 확인되어
- 「법인세법 시행령」제95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주의 등을 받게 될 예정임
○ 이에 질의법인은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회계장부를 기초로 과다신고한 ’13, ’14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청구하고, 과소신고한 ’15, ’16 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 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따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과소신고한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의4제6항 본문(이하 “쟁점 규정”이라 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중략
⑥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국세의 신고가 제47조의2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제47조의3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초과신고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제58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여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별로 공제하는 금액은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하고, 공제 후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할 것
2. 내국법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받을 것. 이하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해당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에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먼저 공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① 법 제58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5조 각 호에 따른 임원해임권고 등 조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제13호 또는 제446조제28호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
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업무ㆍ직무의 정지건의 또는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
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
② 법 제58조의3을 적용할 때 동일한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경정청구의 사유 외에 다른 경정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공제세액으로 한다. 과다납부한 세액 ×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계상한 과세표준 ÷ 과다계상한 과세표준의 합계액)
출처 : 국세청 2017. 09. 26.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623[법령해석과-27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