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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금전소비대차계약 인지세 과세 여부

서면-2023-소비-4290  ·  2024. 0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기관이 직접 실행하는 융자금 대출을 위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공기관이 직접 실행하는 융자금 대출을 위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인지세법 시행령에 정의된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과 작성하는 경우에만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단, 구체적 사안은 개별 문서 및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융자금 #금전소비대차 #인지세 #금융기관 #정책자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비-4290  ·  2024. 01. 23.

  • 국세청 서면-2023-소비-4290 회신(2024.01.23)에 따르면,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과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만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공공기관이 직접 실행하는 융자금 대출을 위한 금전소비대차 증서는, 동법령상 인지세 과세대상인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귀 질의와 같이 개별적 사실관계 및 관련 증서 실질내용에 따라 최종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항은 증서 등 제반사항 검토 후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인지세 세부 적용 여부는 관련 문서의 명칭이 아닌 실질적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는 기존 유권해석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서면-2022-소비-5746 등 근거).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금융기관·보험기관의 범위와 해당 기관 명시(은행, 산업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 인지세법 제1조: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 납부 의무
  • 서면-2022-소비-5746: 문서의 명칭이 무엇이든 실질 내용에 따라 법령 적용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8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여신업무기관 포함 가능
사례 Q&A
1. 공공기관이 직접 대출 실행할 때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인지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공공기관이 직접 실행하는 융자금 대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이 작성할 경우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음이 국세청 회신으로 확인됩니다.
2. 시중은행 통한 정책자금 융자와 공공기관 직접 대출 때 인지세 적용이 다른가요?
답변
시중은행을 통한 금융기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나, 공공기관이 직접 대출시에는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인지세법 시행령에 정의한 금융기관과의 계약만 인지세 과세 대상이고, 공공기관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공공기관 융자 대출에서 인지세 부과 여부 최종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최종 판단은 계약 당사자와 문서 실질 내용 등 사실관계 검토 후 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회신에서 관련 증서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직접 실행하는 융자금 대출을 위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인지

회신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과 작성하는 증서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하신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증서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중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금 관리형 준정부기관), 소상공인진흥재단(위탁집행형), 한국에너지공단(위탁집행형) 등 일부 중앙 행정부처 소관 공공기관이 정책적 목적에 따라 중소기업(상공인)에 융자금을 신청에 의해 집행하고 있음

 ○융자금 재원은 기관에 대한 정부예산 출연금이며, 해당 기관은 중소기업 등의 신청에 의하여 직접(기관 명의로 대주) 또는 시중은행을 통한 대리 대출(대주는 시중은행이나 실질 대주는 기관)로 융자금 예산을 집행

 ○해당 공공기관이 직접 실행하는 융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실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시중은행을 통한 융자금 대출은 금융기관 금전소비대차로 융자금 신청자와 은행이 인지세를 공동부담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직접 실행하는 융자금 대출을 위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인지

3.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삭제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8.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같은 법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1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은행

  1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

  17.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18. 그 밖에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 서면-2022-소비-5746, 2023.07.10.
인지세법 제3조4항에 따라 문서의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인 내용에 따라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본 건 ⁠“여신거래약정서”가 어음할인 등과 관련된 한도를 약정하여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을 창설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해당

출처 : 국세청 2024. 01. 23. 서면-2023-소비-42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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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금전소비대차계약 인지세 과세 여부

서면-2023-소비-4290  ·  2024. 0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기관이 직접 실행하는 융자금 대출을 위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공기관이 직접 실행하는 융자금 대출을 위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인지세법 시행령에 정의된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과 작성하는 경우에만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단, 구체적 사안은 개별 문서 및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융자금 #금전소비대차 #인지세 #금융기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비-4290  ·  2024. 01. 23.

  • 국세청 서면-2023-소비-4290 회신(2024.01.23)에 따르면,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과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만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공공기관이 직접 실행하는 융자금 대출을 위한 금전소비대차 증서는, 동법령상 인지세 과세대상인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귀 질의와 같이 개별적 사실관계 및 관련 증서 실질내용에 따라 최종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항은 증서 등 제반사항 검토 후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인지세 세부 적용 여부는 관련 문서의 명칭이 아닌 실질적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는 기존 유권해석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서면-2022-소비-5746 등 근거).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금융기관·보험기관의 범위와 해당 기관 명시(은행, 산업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 인지세법 제1조: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 납부 의무
  • 서면-2022-소비-5746: 문서의 명칭이 무엇이든 실질 내용에 따라 법령 적용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8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여신업무기관 포함 가능
사례 Q&A
1. 공공기관이 직접 대출 실행할 때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인지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공공기관이 직접 실행하는 융자금 대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이 작성할 경우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음이 국세청 회신으로 확인됩니다.
2. 시중은행 통한 정책자금 융자와 공공기관 직접 대출 때 인지세 적용이 다른가요?
답변
시중은행을 통한 금융기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나, 공공기관이 직접 대출시에는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인지세법 시행령에 정의한 금융기관과의 계약만 인지세 과세 대상이고, 공공기관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공공기관 융자 대출에서 인지세 부과 여부 최종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최종 판단은 계약 당사자와 문서 실질 내용 등 사실관계 검토 후 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회신에서 관련 증서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직접 실행하는 융자금 대출을 위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인지

회신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과 작성하는 증서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하신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증서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중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금 관리형 준정부기관), 소상공인진흥재단(위탁집행형), 한국에너지공단(위탁집행형) 등 일부 중앙 행정부처 소관 공공기관이 정책적 목적에 따라 중소기업(상공인)에 융자금을 신청에 의해 집행하고 있음

 ○융자금 재원은 기관에 대한 정부예산 출연금이며, 해당 기관은 중소기업 등의 신청에 의하여 직접(기관 명의로 대주) 또는 시중은행을 통한 대리 대출(대주는 시중은행이나 실질 대주는 기관)로 융자금 예산을 집행

 ○해당 공공기관이 직접 실행하는 융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실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시중은행을 통한 융자금 대출은 금융기관 금전소비대차로 융자금 신청자와 은행이 인지세를 공동부담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직접 실행하는 융자금 대출을 위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인지

3.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삭제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8.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같은 법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1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은행

  1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

  17.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18. 그 밖에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 서면-2022-소비-5746, 2023.07.10.
인지세법 제3조4항에 따라 문서의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인 내용에 따라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본 건 ⁠“여신거래약정서”가 어음할인 등과 관련된 한도를 약정하여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을 창설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해당

출처 : 국세청 2024. 01. 23. 서면-2023-소비-42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