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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상속·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대체주택 비과세 불가

사전-2024-법규재산-0709  ·  2025. 0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주택, 상속주택(소수지분),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재건축기간 중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S요약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709 해석에 따르면, 소수지분상속주택, 장기임대주택, 재건축주택을 모두 보유한 1세대가 재건축기간 동안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재건축주택 #상속주택 #소수지분 #장기임대주택 #대체주택 #1세대1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709  ·  2025. 02. 05.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709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대체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이나 장기임대주택, 재건축주택을 모두 보유한 경우,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대체주택)의 양도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단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6조의2의 요건상 해당 1세대가 소수지분상속주택, 장기임대주택, 재건축주택 등 복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취득할 경우, '국내 1주택' 보유 1세대로 보지 않기 때문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상기 유권해석의 입장은 관련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6조의2, 제154조의2 등) 및 실제 주택 취득·보유현황을 모두 고려한 결과임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예외 및 재건축·재개발 사업시 대체주택 보유의 비과세 조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대체주택 취득 및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및 제20항: 공동상속주택,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주택 수 제외 및 1세대1주택 특례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 소득세법 제88조: '주택', '조합원입주권' 등 관련 용어 정의
사례 Q&A
1. 재건축주택·상속주택·임대주택 보유 시 대체주택 양도 비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소수지분상속주택, 장기임대주택, 재건축주택을 모두 보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709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특례 적용 요건 미충족.
2. 소수지분 상속주택 소유 시 대체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은?
답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하면서 대체주택을 취득·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라, 공동상속주택 보유시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3. 장기임대주택이 있을 때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인정여부는?
답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대체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특례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156조의2 제5항 해석에 기초한 국세청 회신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수지분상속주택, 장기임대주택, 재건축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취득한 대체주택에 대해서 소득령§156의2⑤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같은 영 제20항에 규정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단서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1.12.

‘16.1.

’17.3.

’17.5.

’18.6.

’22.12.

’23.2.

’24.7.

A주택

(재건축주택)

취득(妻)

-------------

-------------

관리처분

계획인가

-------------

-------------

-------------

-------------

B다세대주택*

(장기임대

·소수지분

상속주택)

1/2취득

(소수지분)

-------------

-------------

-------------

-------------

1/2취득**

(전체취득)

-------------

C오피스텔

(임대주택)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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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주택

(대체주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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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 B다세대주택의 15호 중 1호는 질의자 부모님이 거주, 나머지 14호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B다세대주택의 나머지 지분 취득 후 부모님이 거주하던 1호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1.12월 배우자, A주택 취득

 ○ ’16. 1월 B다세대주택 지분(1/2), 母로부터 상속취득*

    * 총 15호 중 14호는 장기임대주택, 1호는 父 거주주택, 父와 각 1/2지분 공동취득

 ○ ’17. 3월 C주택(오피스텔) 취득

 ○ ’17. 4월 C주택, 단기임대주택 등록*

    * ’21.4월 단기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

 ○ ’17.5.2.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 ’18. 6월 D주택(대체주택) 취득*

    * 19.7월이후 양도전까지 세대 전원 거주하였음을 전제

 ○ ’21. 4월 C주택, 단기임대주택 등록 자동말소

 ○ ’22.12월 B다세대주택 중 父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등록

 ○ ’23. 2월 B다세대주택 지분(1/2), 父로부터 상속취득

 ○ ’23. 4월 C주택, 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 등록

 ○ ’24. 5월 C주택, 장기임대주택 등록

 ○ ’24.7.15. D주택 양도

 ○ ’24.12월 A주택, 재건축아파트 준공예정

2. 질의내용

○ 재건축주택(A)과 소수지분상속주택(B), 장기임대주택(C)을 보유한 1세대가 재건축주택(A)의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D)을 취득한 경우로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 중 취득한 대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소득령§156의2⑤)의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㉑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 또는 장기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㉓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한다)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이 조, 제167조의4, 제167조의10 및 제167조의11을 적용할 때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해당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사.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등록 말소 이후 1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이 경우 임대기간요건 외에 해당 목의 다른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기본통칙 89-155…2 【대체취득 및 상속 등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

 ①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 또는 영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혼인 또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종전 주택 양도기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영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종전 주택 양도기간 이내에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부칙

제5조(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 종류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5. 02. 05. 사전-2024-법규재산-07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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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상속·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대체주택 비과세 불가

사전-2024-법규재산-0709  ·  2025. 0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주택, 상속주택(소수지분),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재건축기간 중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S요약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709 해석에 따르면, 소수지분상속주택, 장기임대주택, 재건축주택을 모두 보유한 1세대가 재건축기간 동안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재건축주택 #상속주택 #소수지분 #장기임대주택 #대체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709  ·  2025. 02. 05.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709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대체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이나 장기임대주택, 재건축주택을 모두 보유한 경우,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대체주택)의 양도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단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6조의2의 요건상 해당 1세대가 소수지분상속주택, 장기임대주택, 재건축주택 등 복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취득할 경우, '국내 1주택' 보유 1세대로 보지 않기 때문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상기 유권해석의 입장은 관련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6조의2, 제154조의2 등) 및 실제 주택 취득·보유현황을 모두 고려한 결과임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예외 및 재건축·재개발 사업시 대체주택 보유의 비과세 조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대체주택 취득 및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및 제20항: 공동상속주택,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주택 수 제외 및 1세대1주택 특례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 소득세법 제88조: '주택', '조합원입주권' 등 관련 용어 정의
사례 Q&A
1. 재건축주택·상속주택·임대주택 보유 시 대체주택 양도 비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소수지분상속주택, 장기임대주택, 재건축주택을 모두 보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709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특례 적용 요건 미충족.
2. 소수지분 상속주택 소유 시 대체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은?
답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하면서 대체주택을 취득·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라, 공동상속주택 보유시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3. 장기임대주택이 있을 때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인정여부는?
답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대체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특례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156조의2 제5항 해석에 기초한 국세청 회신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수지분상속주택, 장기임대주택, 재건축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취득한 대체주택에 대해서 소득령§156의2⑤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같은 영 제20항에 규정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단서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1.12.

‘16.1.

’17.3.

’17.5.

’18.6.

’22.12.

’23.2.

’24.7.

A주택

(재건축주택)

취득(妻)

-------------

-------------

관리처분

계획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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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다세대주택*

(장기임대

·소수지분

상속주택)

1/2취득

(소수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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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취득**

(전체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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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오피스텔

(임대주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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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주택

(대체주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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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 B다세대주택의 15호 중 1호는 질의자 부모님이 거주, 나머지 14호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B다세대주택의 나머지 지분 취득 후 부모님이 거주하던 1호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1.12월 배우자, A주택 취득

 ○ ’16. 1월 B다세대주택 지분(1/2), 母로부터 상속취득*

    * 총 15호 중 14호는 장기임대주택, 1호는 父 거주주택, 父와 각 1/2지분 공동취득

 ○ ’17. 3월 C주택(오피스텔) 취득

 ○ ’17. 4월 C주택, 단기임대주택 등록*

    * ’21.4월 단기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

 ○ ’17.5.2.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 ’18. 6월 D주택(대체주택) 취득*

    * 19.7월이후 양도전까지 세대 전원 거주하였음을 전제

 ○ ’21. 4월 C주택, 단기임대주택 등록 자동말소

 ○ ’22.12월 B다세대주택 중 父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등록

 ○ ’23. 2월 B다세대주택 지분(1/2), 父로부터 상속취득

 ○ ’23. 4월 C주택, 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 등록

 ○ ’24. 5월 C주택, 장기임대주택 등록

 ○ ’24.7.15. D주택 양도

 ○ ’24.12월 A주택, 재건축아파트 준공예정

2. 질의내용

○ 재건축주택(A)과 소수지분상속주택(B), 장기임대주택(C)을 보유한 1세대가 재건축주택(A)의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D)을 취득한 경우로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 중 취득한 대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소득령§156의2⑤)의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㉑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 또는 장기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㉓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한다)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이 조, 제167조의4, 제167조의10 및 제167조의11을 적용할 때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해당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사.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등록 말소 이후 1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이 경우 임대기간요건 외에 해당 목의 다른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기본통칙 89-155…2 【대체취득 및 상속 등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

 ①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 또는 영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혼인 또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종전 주택 양도기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영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종전 주택 양도기간 이내에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부칙

제5조(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 종류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5. 02. 05. 사전-2024-법규재산-07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