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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 합가, 1세대3주택 비과세 판단

기준-2025-법규재산-0025  ·  2025. 05.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자를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해 1세대 3주택이 된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자와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합가 전 일시적 2주택 요건동거봉양 특례 요건을 충족한다면 합가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1세대3주택 #동거봉양 #합가 #일시적2주택 #1세대1주택비과세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5-법규재산-0025  ·  2025. 05. 15.

  • 국세청 기준-2025-법규재산-0025(2025.05.15) 유권해석 회신에 따름.
  • 일시적 2주택자가 60세 이상 직계존속 등과 동거봉양을 이유로 1주택자와 합가해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라도, 합가 전 종전주택(A)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B) 취득신규주택(B)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A) 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동거봉양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도 중첩 적용될 수 있어, 합가 후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역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5…2에 따라 일시적 2주택+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이 되는 특별사례에서도, 신규취득 3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재확인하였습니다.
  • 회신은 2016년 기존 해석(서면-2016-부동산-2938, 2016.02.25)을 인용하며, 구체적 사례의 요건 충족 여부는 양도일, 보유·거주기간, 합가 시점 등 개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및 일정 요건의 다주택 양도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보유기간, 거주기간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신규취득, 3년 이내 양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특례(60세 이상 직계존속 합가, 10년 내 선양도 주택 비과세)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5…2: 일시적 2주택+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 후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근거
사례 Q&A
1. 일시적 2주택과 1주택 세대가 동거봉양 합가 후 주택 양도시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해 1세대 3주택이 된 뒤, 요건을 충족하면 합가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기준-2025-법규재산-0025)은 합가 전 일시적 2주택 요건동거봉양 특례 요건 동시 충족 시 비과세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2. 동거봉양 합가로 1세대 3주택이 되면 종전주택 양도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해 신규주택 취득, 신규취득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요건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기본통칙에 따라 종전주택 양도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합가 후 몇 년 이내에 주택을 팔아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합가한 날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따르면 합가일로부터 10년 내 선양도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합가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국세청 기존 해석(서면-2016-부동산-2938, 2016.02.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 서면-2016-부동산-2938, 2016.02.25.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른 주택(B)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A,B)이 된 상태에서 1주택(C)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동거봉양합가 전 일시적 1세대2주택(A,B) 중 종전의 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B)를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A)을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6.11

’20.10

’23.10

’23.12

’24.11

父, 母

A주택 취득

(지분 50:50)

C주택 취득

B주택 취득

세대 합가

父, 母

A주택 양도

○ ’16.11월 父, 母 A주택(각각 50%지분) 취득

○ ’20.10월 子 C주택 취득

○ ’23.10월 母 B주택 취득

○ ’23.12월 동거 봉양을 위해 합가

  - 60세 이상인 부모세대와 별도세대였던 자녀부부 합가

○ ’24.11월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일시적 2주택자(A주택, B주택)와 1주택자(C주택)가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3주택자가 된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소득령§155①, 소득령§155④ 중첩)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각호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5…2 【대체취득 및 상속 등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

①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 또는 영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혼인 또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영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내에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5. 15. 기준-2025-법규재산-00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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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 합가, 1세대3주택 비과세 판단

기준-2025-법규재산-0025  ·  2025. 05.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자를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해 1세대 3주택이 된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자와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합가 전 일시적 2주택 요건동거봉양 특례 요건을 충족한다면 합가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1세대3주택 #동거봉양 #합가 #일시적2주택 #1세대1주택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5-법규재산-0025  ·  2025. 05. 15.

  • 국세청 기준-2025-법규재산-0025(2025.05.15) 유권해석 회신에 따름.
  • 일시적 2주택자가 60세 이상 직계존속 등과 동거봉양을 이유로 1주택자와 합가해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라도, 합가 전 종전주택(A)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B) 취득신규주택(B)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A) 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동거봉양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도 중첩 적용될 수 있어, 합가 후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역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5…2에 따라 일시적 2주택+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이 되는 특별사례에서도, 신규취득 3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재확인하였습니다.
  • 회신은 2016년 기존 해석(서면-2016-부동산-2938, 2016.02.25)을 인용하며, 구체적 사례의 요건 충족 여부는 양도일, 보유·거주기간, 합가 시점 등 개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및 일정 요건의 다주택 양도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보유기간, 거주기간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신규취득, 3년 이내 양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특례(60세 이상 직계존속 합가, 10년 내 선양도 주택 비과세)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5…2: 일시적 2주택+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 후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근거
사례 Q&A
1. 일시적 2주택과 1주택 세대가 동거봉양 합가 후 주택 양도시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해 1세대 3주택이 된 뒤, 요건을 충족하면 합가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기준-2025-법규재산-0025)은 합가 전 일시적 2주택 요건동거봉양 특례 요건 동시 충족 시 비과세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2. 동거봉양 합가로 1세대 3주택이 되면 종전주택 양도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해 신규주택 취득, 신규취득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요건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기본통칙에 따라 종전주택 양도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합가 후 몇 년 이내에 주택을 팔아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합가한 날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따르면 합가일로부터 10년 내 선양도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합가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국세청 기존 해석(서면-2016-부동산-2938, 2016.02.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 서면-2016-부동산-2938, 2016.02.25.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른 주택(B)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A,B)이 된 상태에서 1주택(C)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동거봉양합가 전 일시적 1세대2주택(A,B) 중 종전의 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B)를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A)을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6.11

’20.10

’23.10

’23.12

’24.11

父, 母

A주택 취득

(지분 50:50)

C주택 취득

B주택 취득

세대 합가

父, 母

A주택 양도

○ ’16.11월 父, 母 A주택(각각 50%지분) 취득

○ ’20.10월 子 C주택 취득

○ ’23.10월 母 B주택 취득

○ ’23.12월 동거 봉양을 위해 합가

  - 60세 이상인 부모세대와 별도세대였던 자녀부부 합가

○ ’24.11월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일시적 2주택자(A주택, B주택)와 1주택자(C주택)가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3주택자가 된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소득령§155①, 소득령§155④ 중첩)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각호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5…2 【대체취득 및 상속 등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

①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 또는 영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혼인 또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영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내에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5. 15. 기준-2025-법규재산-00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