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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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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21.12.31. 이전 구 부가령 §21의2에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임
사업자(「신탁법」상 위탁자, 이하 “위탁자”)가 2021.12.31. 이전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자기의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하여 관리, 처분함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권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신탁의 수익을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경우로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에 따라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입니다.
한편 위 신탁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32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21.12.31. 이전에 위탁자가 다른 사업자의 설비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따른 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함
- (쟁점1)위탁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 (쟁점2)수탁자가 신탁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비철거업체로부터 매각설비 철거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받는자
사실관계
○㈜▢▢이엔지산업건설(이하 “위탁자” 겸 “수익자”)은 구조물 철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20.5월 ㈜△△△가 보유한 ○○제철소 ***공장내 제강, 연주 등 부대 시설 일체(이하 “본건매각설비”)를 매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각 및 해체공사계약(이하 “본건매각계약”)을 체결함
○위탁자는 ’20.7월 본건 계약에 따른 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증권㈜로부터 350억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 대출금에 대한 담보제공을 위해 같은 날에 **투자증권㈜(이하 “수탁자” 또는 “신청법인”) 및 ***증권㈜(이하 “제1·2종 수익자”)와 3자간 금전채권신탁계약(이하 “본건신탁계약”)을 체결함
○본건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신탁원본”이라 함은 신탁계약에 따라 본건신탁계약의 대상으로 규정된 재산으로서 양도대상채권을 총칭하고(계약 특약§1(16)) - “양도대상채권”이라 함은 위탁자의 본건매각계약에 따른 일체의 권리(본건매각설비의 인도청구권, 본건 매각계약 해제시의 매매대금 반환청구권, 본건매각설비 해체권한 등을 포함) 및 이에 부수하는 제반권리를 총칭하여 말하며(계약 특약§1(22)) -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만기도래 포함)되는 경우, 제1종 수익자(***증권)가 위탁자 및 △△△에게 양도대상 계약상 지위가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통지하게 되면 ‧ 위탁자의 별도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양도대상 계약상 지위는 자동적으로 수탁자에게 신탁(양도)됨(계약 특약§6(5)) |
○위탁자는 ’21.9.15. 대출약정에 따른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대출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 본건계약 특약 §6(5)에 따라 위탁자가 보유한 일체의 계약상 지위가 수탁자에게 이전됨
○본건 신청법인은 일련의 절차를 통해 본건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본건매각설비 해체권한, 인도청구권 및 매각계약상 매수인의 권리를 이전받으면서
- 신청법인이 신탁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절차로써 본건 매각설비를 해체하여 제3자에게 매각할 예정으로
- 본건매각설비 해체를 위해 ▲▲건설(주)와 철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본건매각설비의 소유권은 철거 및 반출이 완료되면 △△△로부터 신청법인에 이전되는 것으로 정함(계약 §11㉮)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8조, 제10조제9항제4호,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0조제9항제4호 및 제52조의2에서 "위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신탁의 유형, 신탁설정의 내용, 수탁자의 임무 및 신탁사무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략) 제3조, (중략) 및 제10조제8항 (중략)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종전 신탁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 2022년 1월 1일 전에 설정한 신탁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 수탁자
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 : 위탁자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단서생략)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
3. 금전채권
4. 동산
5. 부동산
6.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1. 28. 사전-2021-법규부가-1942[법규과-3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