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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장기임대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7180[법규과-3010]  ·  2022. 10.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모두 충족한 경우 두 규정을 중복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일시적 2주택 특례장기임대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중복 적용받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혜택이 인정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일시적 2주택 #장기임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 제89조 #시행령 제15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7180[법규과-3010]  ·  2022. 10. 20.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7180[법규과-3010](2022-10-20) 회신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회신의 사실관계처럼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B주택과 거주주택 C를 모두 보유한 상태에서,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D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C)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일시적 2주택 특례(시행령 제155조 제1항)장기임대 특례(시행령 제155조 제20항)가 모두 충족될 경우 중복 적용된다는 의미로,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규정이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적용 시 양도일, 취득 순서, 임대등록 상태 등 행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 본 회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초하였으므로, 동일 유사 사실일 경우에만 동등하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보유·양도 시 비과세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 범위와 보유·거주기간 등 비과세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2.5.31.):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 또는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명시
사례 Q&A
1. 일시적 2주택과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일시적 2주택 특례장기임대주택 특례 모두 요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이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중복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요건은?
답변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취득한 지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국세청 회신을 근거로 요건 충족 시 특례가 인정됩니다.
3. 일시적 2주택과 장기임대 특례 중복 적용 시 실무상 유의점은?
답변
양도일, 주택 취득 및 임대등록일, 비과세 요건 등 모든 행정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유권해석에서 요건 모두 충족 시에만 특례 중첩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소득령§155⑳을 중첩 적용될 수 있음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주택(C)과 장기임대주택(B)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주택(C)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D)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D)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7. 9월 질의자가 보유한 A주택을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개시 * 단기임대주택(4년)

○ ’18.5월 질의자가 보유한 B주택을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개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 ’18. 7월 경기도 구리시 소재 C주택 취득

-취득 후 2년 이상 실거주

○ ’19.12월 서울시 노원구 소재 D주택 취득

     * ’17. 7.31. 매매계약 및 계약금지급

○ ’21. 5월 A주택 임대등록 자진말소(임대의무기간 1/2 이상 경과)

-’21. 5월 A주택 임대등록 자진말소 후 양도

○ ’22년 C주택 양도 예정

* B·C주택은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전제함

2. 질의내용

 ○ ’21.1.1. 현재 장기임대주택 2채(A,B)와 일시적 2주택(C,D)를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1채(A)를 자진말소 후 양도(과세)하고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C)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4①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2022.5.31. 영 제32654호로 개정된 것)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2022.5.31. 영 제32654호로 개정된 것)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보유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2년 5월 10일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2년 5월 10일 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에 관하여는 제15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2022.5.31. 영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2. 10. 20. 서면-2021-법규재산-7180[법규과-30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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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장기임대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7180[법규과-3010]  ·  2022. 10.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모두 충족한 경우 두 규정을 중복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일시적 2주택 특례장기임대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중복 적용받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혜택이 인정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일시적 2주택 #장기임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 제89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7180[법규과-3010]  ·  2022. 10. 20.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7180[법규과-3010](2022-10-20) 회신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회신의 사실관계처럼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B주택과 거주주택 C를 모두 보유한 상태에서,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D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C)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일시적 2주택 특례(시행령 제155조 제1항)장기임대 특례(시행령 제155조 제20항)가 모두 충족될 경우 중복 적용된다는 의미로,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규정이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적용 시 양도일, 취득 순서, 임대등록 상태 등 행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 본 회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초하였으므로, 동일 유사 사실일 경우에만 동등하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보유·양도 시 비과세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 범위와 보유·거주기간 등 비과세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2.5.31.):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 또는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명시
사례 Q&A
1. 일시적 2주택과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일시적 2주택 특례장기임대주택 특례 모두 요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이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중복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요건은?
답변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취득한 지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국세청 회신을 근거로 요건 충족 시 특례가 인정됩니다.
3. 일시적 2주택과 장기임대 특례 중복 적용 시 실무상 유의점은?
답변
양도일, 주택 취득 및 임대등록일, 비과세 요건 등 모든 행정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유권해석에서 요건 모두 충족 시에만 특례 중첩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소득령§155⑳을 중첩 적용될 수 있음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주택(C)과 장기임대주택(B)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주택(C)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D)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D)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7. 9월 질의자가 보유한 A주택을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개시 * 단기임대주택(4년)

○ ’18.5월 질의자가 보유한 B주택을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개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 ’18. 7월 경기도 구리시 소재 C주택 취득

-취득 후 2년 이상 실거주

○ ’19.12월 서울시 노원구 소재 D주택 취득

     * ’17. 7.31. 매매계약 및 계약금지급

○ ’21. 5월 A주택 임대등록 자진말소(임대의무기간 1/2 이상 경과)

-’21. 5월 A주택 임대등록 자진말소 후 양도

○ ’22년 C주택 양도 예정

* B·C주택은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전제함

2. 질의내용

 ○ ’21.1.1. 현재 장기임대주택 2채(A,B)와 일시적 2주택(C,D)를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1채(A)를 자진말소 후 양도(과세)하고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C)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4①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2022.5.31. 영 제32654호로 개정된 것)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2022.5.31. 영 제32654호로 개정된 것)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보유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2년 5월 10일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2년 5월 10일 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에 관하여는 제15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2022.5.31. 영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2. 10. 20. 서면-2021-법규재산-7180[법규과-30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