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대상 과세기간에 재화의 반품으로 인한 부의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일반과세방식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부의 매입세액 포함)을 차감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 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며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감면대상 과세기간에 재화의 반품으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의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일반과세방식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부의 매입세액 포함)을 차감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 신청인은 ’18.9월부터 스포츠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최근 코로나와 경기 불황 등으로 매출이 급감하여 폐업을 예정하고 있으며
- ’20.2기 부가가치세 매출액은 00백만원, 주매입처에 대한 재고 반품액이 000백만원으로 해당 반품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의 매입세액이 발생함
2. 질의내용
○ 반품에 따른 부의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른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제3항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서 개인사업자일 것
2. 감면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4천만원 이하일 것. 다만, 해당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배제 사업(이하 "감면배제사업"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을 경영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으로 한다.
|
감면세액 = 일반과세방식 세액(A) - 간이과세방식 세액(B) A:「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세액을 뺀 금액 B:해당 과세기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분은 제외한다)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퍼센트 |
④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의3【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① 법 제108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배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감면배제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② 법 제108조의4제3항 계산식에서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공제세액
2. 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에 대한 공제세액
3. 법 제106조의7제1항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감세액
4. 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공제세액
③ 법 제108조의4제3항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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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부가가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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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
5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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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매업, 도매업 및 음식점업 |
1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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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임업 및 어업, 제조업, 숙박업, 운수업 및 정보통신업 |
2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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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업, 광업,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그 밖의 서비스업 |
30퍼센트 |
⑦ 법 제108조의4제4항에 따라 감면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2. 19.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177[법령해석과-5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대상 과세기간에 재화의 반품으로 인한 부의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일반과세방식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부의 매입세액 포함)을 차감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 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며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감면대상 과세기간에 재화의 반품으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의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일반과세방식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부의 매입세액 포함)을 차감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 신청인은 ’18.9월부터 스포츠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최근 코로나와 경기 불황 등으로 매출이 급감하여 폐업을 예정하고 있으며
- ’20.2기 부가가치세 매출액은 00백만원, 주매입처에 대한 재고 반품액이 000백만원으로 해당 반품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의 매입세액이 발생함
2. 질의내용
○ 반품에 따른 부의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른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제3항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서 개인사업자일 것
2. 감면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4천만원 이하일 것. 다만, 해당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배제 사업(이하 "감면배제사업"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을 경영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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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 = 일반과세방식 세액(A) - 간이과세방식 세액(B) A:「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세액을 뺀 금액 B:해당 과세기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분은 제외한다)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퍼센트 |
④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의3【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① 법 제108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배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감면배제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② 법 제108조의4제3항 계산식에서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공제세액
2. 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에 대한 공제세액
3. 법 제106조의7제1항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감세액
4. 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공제세액
③ 법 제108조의4제3항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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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부가가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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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
5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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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매업, 도매업 및 음식점업 |
1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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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임업 및 어업, 제조업, 숙박업, 운수업 및 정보통신업 |
2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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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업, 광업,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그 밖의 서비스업 |
30퍼센트 |
⑦ 법 제108조의4제4항에 따라 감면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2. 19.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177[법령해석과-5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