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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와 사업소의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장

서면-2018-부가-0840[부가가치세과-912]  ·  2018.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부가 용역 계약과 대금 수령을 하고 실제 용역은 지부 산하 사업소에서 수행할 경우,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에서 발급해야 하나요?

S요약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즉, 지부가 계약 및 대금을 수령하고 실제 용역 수행은 사업소에서 이루어졌다면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을 공급한 사업소에서 발급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용역공급 #사업장 구분 #실제공급사업장 #부가가치세 #계약 대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0840[부가가치세과-912]  ·  2018. 04.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부가-0840[부가가치세과-912], 2018.04.27.
  •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임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지부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더라도, 실제로 용역이 제공된 사업소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0, 2004.12.07)에 따라, 본점(지부)이 발주자와 계약 및 대금수령을 하고 지점(사업소)가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 사업소가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귀 사례에서는 사업소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로 판단됨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69-4: 2 이상 사업장 보유 시 실제로 공급한 사업장 기준 세금계산서 발급
  • 부가가치세과-311, 2013.04.08: 본점이 계약·대금 수령, 지점이 실질 공급 시 지점을 공급자로 세금계산서 발급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0, 2004.12.07: 계약·대금 수령은 본점, 실질 공급은 지점이면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
사례 Q&A
1. 지부가 계약하고 사업소가 실제 용역을 제공한 경우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답변
실제 용역을 제공한 사업소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와 관련 해석사례에 따라, 실질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이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자가 됩니다.
2. 본점이 계약 및 대금 수령을, 지점이 실질 용역을 제공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자는?
답변
지점(사업소)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본점이 계약 및 대금 수령을 하였더라도, 실질적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주체가 지점인 경우 지점을 공급자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함을 해석사례에서 밝혔습니다.
3. 사업장이 여러 곳인 단체에서 실제 용역을 제공한 사업소를 공급자로 봐야 하나요?
답변
네, 실제로 용역을 수행한 사업장이 공급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통칙, 국세청의 기존 해석사례에 따라, 실제 공급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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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므로 실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0, 2004.12.07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발주자와 임가공용역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대금수령도 본점에서 함)하고 지점이 본점의 지시에 의해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후 완성품을 직접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대한민국○○회 ○○시지부’(이하 ⁠‘지부’라 함)에서 ○○도교육청과 석면해체․철거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지부 산하 ⁠‘○○폐기물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함) 에서 실제 용역을 수행하며, 용역대가는 지부에서 수령함

2. 질의내용

 ○ 단체의 지부가 용역계약 및 대금을 수령하고 지부 산하 사업소에서 용역을 실제로 수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69-4【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발급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과-311, 2013.04.08

본점과 지점(공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대금수령도 본점에서 함)하고, 본점의 지시에 의해 지점에서 재화를 직접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시기에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이미 지점에서 본점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본점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0, 2004.12.07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발주자와 임가공용역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대금수령도 본점에서 함)하고 지점이 본점의 지시에 의해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후 완성품을 직접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27. 서면-2018-부가-0840[부가가치세과-9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