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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인정요건과 임차계약 체결만으로의 판단

서면-2020-법인-5933[법인세과-493]  ·  2021. 0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임대차계약 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만으로 법인세법상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S요약

법인이 자동차임대차계약 시 보험특약을 별도로 체결했더라도, 실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단순히 임대차계약에 해당 내용이 포함된 것만으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지 않음을 해석한 사례입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자동차임대차계약 #법인 렌터카 #법인세법 #손금불산입 #단기임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5933[법인세과-493]  ·  2021. 02.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인-5933[법인세과-493](2021-02-26)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실제로 가입하지 않고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로'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에서 정한 보험 가입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법인이 자동차임차계약서에 보험특약을 명시해도 실제 자동차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즉, 법령에서 정한 실제 보험 가입과 단순 계약상 약정은 구분되어, 계약서상 특약만으로는 비용 손금산입 관련 세제상 요건 충족이 어렵다고 봅니다.
  • 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8항, 시행규칙 제27조의2 등에서 정하는 단기(30일 이내) 임차 특약 요건 충족 시에는 예외적으로 가입으로 간주할 수 있음을 참고하라고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손금불산입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시에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일부 비용 손금산입 허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8항: 일부 단기 임차(30일 이내)에 임대차 특약 체결 시 예외적으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으로 간주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승용차에 대한 임대차 특약 인정 범위 규정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2017.3.6.): 단기임차(30일 이내)에 특정 요건 충족 시 간주 규정 취지 명시
사례 Q&A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 특약이 있으면 실제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손금 인정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실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만 법인세 세제상 해당 비용이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의 실제 보험 가입 요건 명시
2. 법인이 자동차를 임차할 때 단순히 계약서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만 두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까?
답변
실제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서는 비용 손금산입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령상 실가입 여부 중시
3. 임차한 승용차가 30일 이내 단기임차라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이어도 비용 처리가 되나요?
답변
30일 이내 임차 계약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실제 보험 가입 없이도 요건 충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8항, 시행규칙 제27조의2의 예외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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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로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지 않음

회신

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로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甲법인은 A렌탈(주)(이하 '자동차대여사업자'라 함)와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승용차를 임차함

   - 자동차임대차계약서의 4.보험사항 중 운전자 범위는 ⁠‘법인의 임직원 및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대여차량을 운행하는 자로서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 소속된 자에 한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업무전용자동차보험특별약관’이 별첨됨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업무전용자동차보험특별약관 별첨]자동차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본 업무전용자동차보험특별약관을 적용하며, 자동차임대차계약약관과 본 특별약관이 상충하는 경우, 본 특별약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조(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임대인은 임차인의 신청에 따라 대여차량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영업용자동차보험 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추가 가입)한다.

제4조(서류 제출 의무)

 ①임대인 및 보험회사는 대여차량을 운전한 자가 본 특별약관에서 정한 임차인의 임직원임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를 임차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은 운전자가 임차인의 임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임대인 및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2. 질의내용

 ○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②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나.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다.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전액 손금불인정

 ⑧제4항 제1호를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1.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2.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④영 제50조의2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란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승용차(해당 사업연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계일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임차한 승용차 중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해당 사업연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계일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제외한다)이면서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2. 26. 서면-2020-법인-5933[법인세과-4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