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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OEM계약 국내 인도 영세율·세금계산서 적용

서면-2016-부가-2660[부가가치세과-1009]  ·  2016.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과 직접 OEM계약 생산 후, 그 제품을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경우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외국법인과 OEM 계약을 맺은 국내 사업자가 생산제품을 해당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국내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OEM계약 #외국법인 #국내사업자 #영세율 #부가세 #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2660[부가가치세과-1009]  ·  2016. 05. 12.

  • 국세청 서면-2016-부가-2660[부가가치세과-1009](2016.05.12) 회신임
  •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직접 OEM계약에 의해 생산한 제품을 해당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국내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며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사업자가 상기 국내사업자로부터 재구매하여 국내 타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매출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해외로 재수출 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영세율 적용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증빙서류 첨부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재화가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수령할 때 영세율 적용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영세율 적용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인도 또는 양도로 성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영세율 적용시 첨부서류 제출
사례 Q&A
1. 외국법인 OEM계약으로 국내 인도 시 영세율 적용 조건은?
답변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공급되고, 과세사업에 사용되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외국법인과의 OEM계약에 의한 공급은 해당 조건 충족 시 영세율 적용이 인정되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회신이 있습니다.
2. 해당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고 보는 근거는?
답변
국세청 회신과 시행령 규정에 따라, OEM계약 생산품을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외국환은행 거쳐 원화로 대금을 수령하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부가-2660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에 근거하여, 이와 같은 요건에 해당해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된다고 판단됩니다.
3. 재매입 후 국내 공급 또는 수출 시 부가세 신고 방법은?
답변
재매입 제품을 국내에 납품하면 과세매출 신고와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하며, 해외 수출시에는 영세율 신고증빙서류 첨부가 필요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시행령 제101조에 따르면, 국내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행, 해외 수출 시 영세율 적용 및 첨부서류 제출 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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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직접 OEM계약에 의해 생산한 제품을 해당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해당 국내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직접 OEM계약에 의해 생산한 제품을 해당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해당 국내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상기 국내사업자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입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수출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1조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미국업체(A)의 주문을 받아 OEM 생산을 하게 되었으며 A의 한국지사(B)가 당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해외로 수출함

○ 당사는 기존 거래처가 있어 당사가 B로부터 매입해서 국내나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도 있음

2. 질의내용

○ A의 한국지사(B)가 당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당사는 B에게 면세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인지 여부

○ 당사가 B로부터 재구매하여 국내에 납품하는 경우 과세매출로 신고하고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로 신고하면 되는지 여부

○ 당사가 A로부터 그 제품을 구매해서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로 신고하고 A와의 대금결제는 일반적인 인보이스와 OEM 계약서를 증빙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제1호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용역. 다만,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1, 2008.03.28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5. 12. 서면-2016-부가-2660[부가가치세과-10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