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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공사 무상증자 신주, 익금 산입 여부(기재부 2020)

법인세제과-1744  ·  2020. 1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제금융공사가 유보이익 중 일부를 납입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A은행이 신주를 배분받은 경우, 해당 신주가 익금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S요약

국제금융공사가 유보이익을 납입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A은행이 신주를 배분받은 경우, 해당 신주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무상증자 전후 지분율 변동이 없고, IFC 협정에 따라 모든 과세의무가 면제됨을 근거로 제2안을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IFC #국제금융공사 #무상증자 #신주 #익금산입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744  ·  2020. 11. 19.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744(2020.11.19)
  • 기획재정부는 질의의 경우 신주 배분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확하게 회신하였습니다.
  • IFC는 국제금융공사협약에 따라 모든 과세의무가 면제되며, 우리나라도 관련 협정 체결로 법인세 및 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무상증자 전후로 출자자(정부 또는 한국은행)들의 지분율에는 변동이 없으며, 해당 배분은 실제 소득 실현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 이 건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국제기구의 유보이익 무상증자 배분은 내국법인(정부 대리)의 익금에 산입되지 않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및 조합 포함)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음
  •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주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가액의 익금산입 규정. 단,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시 과세되지 않는 잉여금 범위 및 예외 규정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국제금융공사에 대한 정부 출자 관련 규정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 명시
  • 국제금융공사협약(Articles of Agreement): IFC의 모든 과세의무 면제 규정
사례 Q&A
1. IFC 무상증자로 신주를 받은 경우 법인세 익금인가요?
답변
해당 사례에서는 신주 배분액이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과 국제금융공사 협약에 따른 과세 면제 및 관련 법령의 적용을 근거로 합니다.
2. 국제금융공사(IFC) 배당 또는 무상증자, 우리 정부에 과세합니까?
답변
기획재정부는 국제금융공사로부터 신주를 받더라도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근거
국제기구와의 협정에 의해 법인세 및 관세가 면제됨이 주요 근거입니다.
3. 유보이익 자본전입 무상증자, 주식 취득은 익금 산입 예외인가요?
답변
국제금융공사의 경우라면 국내법상 익금산입 예외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6조, 국내외 협정,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기반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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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제금융공사가 유보이익 중 일부를 납입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A은행이 신주를 배분받은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1. 질의내용

 ○국제금융공사가 유보이익 중 일부를 납입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A은행이 보유지분율 OO%에 해당하는 OO만달러 상당의 신주를 배분받은 것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1안 : 익금에 산입함

  -2안 :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2. 사실관계

 ○A법인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라 정부를 대리하여 국제금융공사(이하 ⁠‘IFC’)에 출자하였음

 ○IFC는 유보이익 중 일부를 재원으로 각 회원국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무상증자를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A법인은 보유지분율 OO%에 해당하는 OO만달러 상당의 신주를 배분받았으며,

  -기존 지분율에 따라 신주가 배분되어 무상증자 전후 출자자들 간 지분율 변동은 없고,

  -IFC는 국제금융공사협약에 따라 모든 과세의무가 면제되므로 무상주 배분시 원천징수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

 ○IFC는 1956년 저개발국의 민간부문 투융자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되었고 민간투자자와 공동으로 개도국 정부의 보증 없이 민간기업에 투자 및 융자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64년 가입하였고 투표권 비중은 OO%임

 ○IFC는 투자 및 융자 활동을 통해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지만 IFC 협정문(Articles of Agreement)에 따라 세금이 면제되고, 우리나라도 협정을 체결하여 법인세 및 관세를 면제하며,

  -IFC의 회원국 명단(Member Countries)은 국가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IFC의 홈페이지상 Development Partner 명단에는 기획재정부가 명시되어 있음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②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2.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①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2.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소각하여 생긴 이익(소각 당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출자대상기구와 출자금】

 ①이 법에서 "국제금융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4. 국제금융공사

 ②정부는 국제금융기구에 출자(출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한국은행이 출자하는 국제결제은행의 경우

  2. 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납입하는 경우

 ③정부는 출자금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정여건과 출자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 등을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3조【출자방법】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제금융기구에 출자를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각 국제금융기구의 협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미합중국통화 또는 그 밖의 자유교환성 통화나 금(金)ㆍ지금(地金) 또는 내국통화로 그 출자금을 한꺼번에 또는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다.

 ④제2조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출자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5조【위원】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각 국제금융기구의 대한민국의 정위원(正委員)이 되며, 한국은행 총재는 그 대리위원이 된다. 다만, 국제결제은행의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가 정위원이 된다.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한국은행을 통한 출자금의 납입】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각 국제금융기구에의 출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납입금액ㆍ납입방법ㆍ납입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한국은행총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따라 해당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금의 납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11. 19. 법인세제과-17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