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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부담부증여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판단

사전-2022-법규재산-0298[법규과-1385]  ·  2022.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임대주택을 2020년 2월 11일 이후 직계존속에게 부담부증여할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2019년 12월 16일 이전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을 2020.2.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해당 주택을 직계존속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채무승계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기존 회신사례와 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부담부증여 인정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등록 #부담부증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298[법규과-1385]  ·  2022. 04.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298[법규과-1385], 2022-04-29
  •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임대등록한 주택을 2020.2.11. 이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므로 거주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 임대주택을 직계존속에게 부담부증여할 경우, 임대보증금 등 채무승계액 해당 부분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액 인수 인정 요건이 있으므로 이에 부합하는지 증빙이 필요합니다.
  • 기존 국세청 회신(부동산거래관리과-354,2011.04.26.) 역시 동일하게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이나, 실제 채무인수 인정은 별도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2020.2.11. 개정 전): 임대사업자 등록 등 요건 충족 시 거주기간 제한 배제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0.2.11.): 2019년 12월 16일 이전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주택에 대해서는 개정 전 규정 적용
  • 소득세법 제88조 및 시행령 제151조: 부담부증여의 채무승계액은 양도로 간주, 특별한 경우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36조: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 인수에 대한 특별규정
사례 Q&A
1. 임대등록한 주택을 부모님께 부담부증여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2019년 12월 16일 이전 임대등록한 주택을 2020.2.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및 개정 전 제154조에 근거하여 거주기간 제한 배제.
2.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임대보증금도 양도세 비과세에 포함되나요?
답변
임대보증금 등 채무승계액 부분도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제89조 및 기존 국세청 회신에 따라 부담부증여 채무승계액 해당분 비과세 인정.
3. 직계존비속 간 임대주택 부담부증여시 비과세 적용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채무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0조에 따른 채무입증 필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등을 신청한 임대주택을 2020.2.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주택을 부담부증여시 채무승계엑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354,2011.04.26.)를 참조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2020.2.11. 이후 양도하는 경우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주택을 직계존속에게 부담부증여시 인계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354,2011.04.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354,2011.04.2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15.6월 A주택 취득

 ○’18.09.13. 이전에 B주택 매매계약

 ○ ’18.12.03. B주택 취득(별도세대인 동생과 공동명의) 및 임대주택 등록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서울) 소재

 ○ ’21.11월 A주택 양도(비과세)

 ○ ’22.01.24. B주택 직계존속에게 부담부증여(임대차보증금)
* 주택임대사업자로서 권리 및 의무 포괄승계

2. 질의요지

 ○ 별도세대와 공동소유한 임대주택만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임대주택을 직계존속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임대주택의 채무승계액에 대하여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양도의 범위】

 ③ 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란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3.(생략)

  4. 삭제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8조(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분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로서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라도 제1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4.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출처 : 국세청 2022. 04. 29. 사전-2022-법규재산-0298[법규과-13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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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부담부증여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판단

사전-2022-법규재산-0298[법규과-1385]  ·  2022.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임대주택을 2020년 2월 11일 이후 직계존속에게 부담부증여할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2019년 12월 16일 이전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을 2020.2.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해당 주택을 직계존속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채무승계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기존 회신사례와 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부담부증여 인정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등록 #부담부증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298[법규과-1385]  ·  2022. 04.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298[법규과-1385], 2022-04-29
  •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임대등록한 주택을 2020.2.11. 이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므로 거주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 임대주택을 직계존속에게 부담부증여할 경우, 임대보증금 등 채무승계액 해당 부분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액 인수 인정 요건이 있으므로 이에 부합하는지 증빙이 필요합니다.
  • 기존 국세청 회신(부동산거래관리과-354,2011.04.26.) 역시 동일하게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이나, 실제 채무인수 인정은 별도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2020.2.11. 개정 전): 임대사업자 등록 등 요건 충족 시 거주기간 제한 배제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0.2.11.): 2019년 12월 16일 이전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주택에 대해서는 개정 전 규정 적용
  • 소득세법 제88조 및 시행령 제151조: 부담부증여의 채무승계액은 양도로 간주, 특별한 경우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36조: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 인수에 대한 특별규정
사례 Q&A
1. 임대등록한 주택을 부모님께 부담부증여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2019년 12월 16일 이전 임대등록한 주택을 2020.2.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및 개정 전 제154조에 근거하여 거주기간 제한 배제.
2.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임대보증금도 양도세 비과세에 포함되나요?
답변
임대보증금 등 채무승계액 부분도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제89조 및 기존 국세청 회신에 따라 부담부증여 채무승계액 해당분 비과세 인정.
3. 직계존비속 간 임대주택 부담부증여시 비과세 적용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채무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0조에 따른 채무입증 필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등을 신청한 임대주택을 2020.2.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주택을 부담부증여시 채무승계엑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354,2011.04.26.)를 참조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2020.2.11. 이후 양도하는 경우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주택을 직계존속에게 부담부증여시 인계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354,2011.04.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354,2011.04.2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15.6월 A주택 취득

 ○’18.09.13. 이전에 B주택 매매계약

 ○ ’18.12.03. B주택 취득(별도세대인 동생과 공동명의) 및 임대주택 등록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서울) 소재

 ○ ’21.11월 A주택 양도(비과세)

 ○ ’22.01.24. B주택 직계존속에게 부담부증여(임대차보증금)
* 주택임대사업자로서 권리 및 의무 포괄승계

2. 질의요지

 ○ 별도세대와 공동소유한 임대주택만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임대주택을 직계존속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임대주택의 채무승계액에 대하여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양도의 범위】

 ③ 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란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3.(생략)

  4. 삭제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8조(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분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로서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라도 제1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4.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출처 : 국세청 2022. 04. 29. 사전-2022-법규재산-0298[법규과-13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