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소관업무로서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시험소, 연구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수입하는 장비에 대하여 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39, 2015.09.1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39, 2015.09.17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소관업무로서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시험소, 연구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장비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지방자치단체의 상하수도과 정수장 수질검사실에서 수돗물 수질에 대한 시험・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수질시험・연구 장비인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 세관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면세 가능한 요건인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임을 통보 받음
○ 상하수도과는 수도사업설치조례에 의거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 상하수도과 부서 주요 소관업무에는, 수질검사 및 관리, 정수의 생산 및 수질의 시험 등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 「△△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제3항에는 “수질검사는 상하수도과 정수장 실험실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그 소관업무로서 수돗물의 수질시험 및 연구의 목적으로 환경오염측정기기인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 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용·교육용·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3호에 따른 과학용ㆍ교육용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화는 관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하되,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1. 학교(「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대학교병원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병원을 포함한다), 박물관 또는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진열하는 표본 및 참고품ㆍ교육용의 촬영된 필름, 슬라이드, 레코드, 테이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개체와 이러한 시설에서 사용되는 물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9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재화와 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
① 영 제51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 연구소, 공공직업훈련원, 공공도서관, 동물원, 식물원 및 전시관
② 영 제51조제1호에 따른 물품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39, 2015.09.17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소관업무로서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시험소, 연구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장비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5, 2014.05.14
「정부조직법」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를 위해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1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407, 2013.05.09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토양 및 잔류농약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장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제41조 제1호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4427[부가가치세과-1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