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과 국내 유일 공급업체 예외 여부

상속증여세과-405  ·  2013.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에 공급업체가 유일한 특수한 상황에서도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가 적용되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은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반드시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공급처가 국내 유일의 업체 등 개별적·특수상황이 있어도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예외 규정은 없으므로, 기준을 충족하면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상속세 #증여세 #특수관계법인 #매출비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405  ·  2013. 07. 23.

  • 회신 주체: 국세청, 상속증여세과-405 (2013-07-23) 회신.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매출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급업체가 국내 유일 등 개별적 상황에 따라 매출액에서 제외하거나 예외로 인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즉, 공급처가 유일하다는 사정 등 개별적 특수 상황은 매출액 비율 산정에서 반영되지 않으므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지배주주 판정은 동일 비율 보유 시 경영 영향력 등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필요합니다.
  • 상기 회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및 관련 시행령 각 조항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 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비율이 30% 초과 시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법인의 정의 및 판정기준, 동일 비율 시 경영 영향력 기준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 및 판단 근거 제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기준 정함
사례 Q&A
1. 일감몰아주기 규정에서 국내 유일 공급업체인 경우 증여의제가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국내 유일 공급업체라는 사정만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에서 매출액이 제외되거나 예외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근거해 개별 상황에 대한 예외 규정은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혜법인 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 비율이 30%를 초과할 때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및 관련 시행령 조항에 따라 법정 비율 초과 시 무조건 적용됩니다.
3.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비율 산정에서 매출을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현행 유권해석상 개별적 특수 사정에 따라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개별 사정에 따른 산정 예외는 없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재천 프로필 사진
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박재천 변호사 빠른응답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는 솔직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장정호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
장정호 변호사

형사·민사 분쟁을 전략적으로 해결하는 대구 지역 실무형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별도로 규정하는 외에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등의 규정은 없음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은 경우에 위 매출액 비율 산정시 제외되는 별도의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판정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주주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수혜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로 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법인의 주주구성은 개인 ⁠[갑] 50%, 개인 ⁠[을]50%이며, 갑과 을은 아무런 관계도 아님

- ⁠[B]법인의 주주구성은 ⁠[갑]의 자녀 ⁠[병],[정]이 각각 25%, 25%이며, ⁠[을]의 자녀 ⁠[무],[기]가 각각 25%, 25%씩 임

- B법인은 원료를 동남아등지에서 수입하여 특수가공한 후 A법인에 납품하고 있으며, 매출액비율이 30% 이상임

- A법인의 특수가공기술은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율여 특허기술을 획득한 것으로 이 특허기술이 유출되면 A법인은 기업존망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여 부득이 특허기술로부터 안전한 B법인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고 있음

- B법인은 독립업체로 수입물품의 가격과 품질, 기술면에서 국내 어떤 기업보다 뛰어나고 A법인에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국내유일의 업체임

O 질의내용

- 거래관계가 위와같이 특수한 상황이어서 국내에 공급업체가 유일한 경우에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13. 1. 1. 개정)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2011. 12. 31. 신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2011. 12. 31. 신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 12. 31.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수혜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출처 : 국세청 2013. 07. 23. 상속증여세과-4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