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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절차 결과 무재산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05[법령해석과-3464]  ·  2015.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절차를 거쳐 채무자의 무재산이 확인된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사업자가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무재산임을 확인하여 강제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해당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손세액공제 #재산명시 #무재산 #민사집행법 #부가가치세법 #강제집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05[법령해석과-3464]  ·  2015. 12. 23.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05[법령해석과-3464] (2015.12.23)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를 거쳐 무재산임이 확인된 경우에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채무자가 사실상 사업을 폐지하고 민사집행법 절차에 따라 재산목록을 제출하여 무재산임을 선서한 경우라면, 강제집행 등 집행 가능성이 없어 해당 채권이 대손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채무자의 폐업,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불능’에 해당하여 대손세액 공제가 적용됨을 회신하였습니다.
  • 단,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임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만 대손으로 인정되며, 회수 가능한 재산이 있으면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세무관서가 요구하는 추가적인 재산조회신청 요건은 민사집행법 제62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불필요하며, 재산명시절차 결과와 무재산 선서만으로 충분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규정.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 회수불능 시 대손세액 공제 인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대손금 인정 사유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사업소득 대손금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각 호 준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채무자의 폐업, 강제집행 등 회수불능 사유 규정
  • 민사집행법 제61~65조: 재산명시신청, 재산목록 제출 및 선서 등 재산명시절차의 요건과 방식 규정
사례 Q&A
1. 채무자가 재산명시에서 무재산임을 선서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재산명시절차를 거쳐 채무자가 무재산임을 공식적으로 선서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2015년 회신에 따르면 민사집행법 절차상 무재산 선서는 대손사유로 인정됩니다.
2. 재산명시기일에서 무재산 확인 시 추가 재산조회 없이도 부가세 대손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재산명시기일에서 무재산임이 판사 앞에서 선서로 확인된 경우, 별도의 추가 재산조회 없이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민사집행법상 절차 이행 및 선서만으로 세법상 회수불능 요건 충족
3. 임대료 미수금에 대해 재산명시 절차 후 무재산이면 부가가치세 대손공제가 되나요?
답변
채무자의 폐업 및 재산명시 절차에서 무재산임을 선서로 확인하면 부가가치세 대손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국세청 회신 해석이 이에 해당함을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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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채권자가 재산관계명시신청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제출받았으나 무재산으로 사실상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능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사실상 사업을 폐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받았으나 무재산으로 사실상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해당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4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2010년부터 농업용기계를 제작하는 ⁠“갑”업체에 공장을 임대해오던 중 ⁠“갑”업체의 경영악화로 ⁠“갑”업체가 2014.9.23. 폐업함

 ○ ⁠“갑”업체로부터 2011.07월부터 2014.5월까지 임대료를 받지 못해 여러 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 2014.6월 동산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2015.3월 배당을 받았으나 별도의 다른 재산이 있을 수 있어서 2015.3월 민사재산명시 신청을 하였음

 ○ 2015.6월 대전지방법원에 채무자가 참석하여 재산명시기일조서*를 작성하였고 무재산임을 판사 앞에서 선서를 하였음

   * 선서의 취지, 거짓의 재산목록 작성제출에 대한 처벌경고와 더불어 재산목록표시, 양심에 따라 재산목록을 작성하였음과 숨긴 것이나 거짓 작성한 것이 있으면 처벌받기로 법원 판사 앞에서 선서하였음

 ○ 세무관서에서 요구하는 무재산임을 입증하기 위해 ⁠“갑”업체 대표의 재산조회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 ⁠「민사집행법」제62조에서 규정한 신청요건인 ⁠“신청시 채무자 불출석, 재산목록제출거부, 선서거부, 거짓의 재산목록제출 등의 사유일 때는 재산조회신청가능”에는 해당되지 아니하여 재산조회를 할 수 없었음

 ○ 채무자 ⁠“갑”업체는 국세가 체납되어 있고 매출채권에 대한 조회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채무자의 폐업, 채무자의 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 재산명시기일조서 작성 등이 있는 경우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2항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민사집행법」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3 【강제집행 결과에 의한 대손금 처리】(2009. 11. 10. 조번개정)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신청】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62조 【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①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64조 【재산명시기일의 실시】

 ①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 기일은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는 제1항의 기일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有償讓渡)

  2.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의 유상양도

  3.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재산상 무상처분(無償處分). 다만, 의례적인 선물은 제외한다.

민사집행법 제65조 【선서】

 ①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선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20조 및 제3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경우 선서서(宣誓書)에는 다음과 같이 적어야 한다."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만일 숨긴 것이나 거짓 작성한 것이 있으면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⑨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사집행법 제74조 【재산조회】

 ①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③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12. 23.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05[법령해석과-34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