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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및 법정기부금 산정기준 국세청 해석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216[법령해석과-2729]  ·  2015. 10.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 및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을 산정할 때, 법정기부금 지출액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소득금액 공제 또는 가산에서 각각 어떻게 반영되는지?

S요약

국세청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 계산 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법 제24조 제2항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지출액'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계산 시 소득금액에 가산하지 않음을 밝혔으며, 관련 법령과 시행령의 적용 맥락을 분명히 했습니다.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216[법령해석과-2729]  ·  2015. 10.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216[법령해석과-2729] (2015-10-19)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계산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따른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지출액'을 의미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법정기부금 지출액을 수익사업 소득금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를 산출하며, 손금산입한도액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산정 시 소득금액에 가산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의 조문 및 시행령의 해석에 의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정기부금의 소득금액 반영 방식이 각각 구분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 및 산정기준 규정
  •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요건 및 한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수익사업 소득금액 산정 시 공제하는 항목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산입 기준 규정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산정 시 공제하는 기부금은 무엇인가?
답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산정 시 공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지출액입니다.
근거
국세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따라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지출액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소득금액에 가산해야 하나?
답변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산정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단서에서 소득금액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가산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소득에서 법정기부금 지출액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법정기부금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산정 시 소득에서 차감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정기부금 한도 산정 시 소득에 가산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216 해석에 따라 각 항목의 산정방식을 명확히 구분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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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할 때‘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지출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할 때‘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법인세법」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따라‘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지출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같은 법 제24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질의1)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 계산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따른‘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산정할 때 차감하는‘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이‘법정기부금 지출액’인지 아니면‘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인지 여부

 ○ ⁠(질의2)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시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른‘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의)□□병원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 소득금액의 5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음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산정할 때 차감하는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으로 공제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를 계산하였고

  -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계산시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하면서 법정기부금 뿐만 아니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가산하여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 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3. ⁠(생 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사업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③ 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및 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과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10. 19.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216[법령해석과-27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