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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신탁 존립기간 산정과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589[법령해석과-1993]  ·  2015. 08.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중 '존립기간 5년 이내'의 산정 방법과 신탁계약 연장, 해지 후 청산업무가 존립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요?

S요약

부동산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의 존립기간은 자본시장법 제192조에 따라 설정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해지 이후의 청산업무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탁계약이 연장되어 5년 초과 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미 합산배제한 미분양주택 전체가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이 되고, 기 부과액을 추징할 수 있게 됩니다.
#투자신탁 #미분양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존립기간 #5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589[법령해석과-1993]  ·  2015. 08.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589[법령해석과-1993] (2015-08-13)
  • 부동산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의 존립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에 따라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해지일까지를 의미하며, 청산업무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6호 등에서 정한 존립기간 5년 이내 요건은 신탁계약 연장 등으로 실제 운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해당 미분양주택 전체에 대해 기 합산배제 적용분까지 다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합산배제 요건을 사후에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관청은 이미 합산배제 적용받았던 전체 재산에 대해 매 과세연도별로 세액을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 즉, 최초에 5년 이내로 존립기간을 설정했더라도 계약 만기 연장 등으로 실제 존립기간이 5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투자신탁이 취득한 미분양주택 전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 해지 이후 청산업무가 남아 있더라도 이는 존립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5년 산정 시 해지일까지의 운용기간만 산정합니다.
  • 이 같은 해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관련 시행규칙과 안내문을 근거로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의 범위 및 요건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6호: 투자신탁이 취득한 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존립기간 5년 이내 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투자신탁 해지의 기준 및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해지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9조: 신탁계약에 계약기간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 기재 의무
  •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요건 미충족 시 과세 표준 합산 및 세액 추징 근거
사례 Q&A
1. 투자신탁의 존립기간 5년 산정 시 해지 이후 청산업무도 기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아니오,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가 존립기간으로 간주되며, 청산업무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자본시장법 제192조는 설정일부터 해지일까지를 존립기간으로 본다고 명시합니다.
2. 투자신탁 존립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미분양주택 종부세 합산배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존립기간이 5년을 초과한 경우, 해당 신탁이 취득한 미분양주택 전체가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7조 등 근거에 따라, 사후 요건 미충족 시 전체 재산에 대한 과세가 가능합니다.
3. 신탁설정 후 만기 연장 등으로 최초 합산배제 요건을 사후에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추징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당초 합산배제 적용받던 전체 주택에 대해 매 과세연도별로 이미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0조는 요건 미충족 시 추징이 가능함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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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함)의 존립기간은 같은 법 제192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회신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의 요건을 적용할 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 형태의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함)의 존립기간은 같은 법 제192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이 경우 투자신탁의 해지일 이후 청산업무는 존립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추후 신탁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라 존립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초 합산배제한 미분양주택 전체에 대하여 매 과세연도마다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인 ⁠‘***부동산투자신탁’을 설정, 운용

     *“집합투자기구"(신탁형 펀드)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

 □ 부동산펀드 명칭 : ***부동산투자신탁 제7호

   - 투자유형 : 부동산투자신탁/사모형/폐쇄형(미분양아파트 투자)

   - 펀드설정일 : 2010. 12. 6.(설정액 2,725억원)

   - 펀드설정기간(투자자⇔펀드) : 최초 설정일로부터 36개월(설정기간내 원본 회수 되지 않을 경우 6개월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 펀드 신탁계약기간(펀드⇔신탁업자) : 최초 설정일로부터 54개월(기간내 원본 회수 되지 않을 경우 6개월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 편입재산 : *** 소재 ***1차(400세대)

 ○ 펀드 편입재산(APT400세대)을 미분양 매입분으로 합산배제신고, 2011∼2014년 종부세 과세에서 제외(종부령 §4ⓛ16)

 ○ 미분양 매입분 400세대 중 308세대 매각완료, 잔여 미매각 92세대

 ○ 펀드⇔신탁업자 간 신탁계약기간 : 2010.12.6.∼2015.12.6.

2. 질의내용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이 취득한 미분양 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과 관련하여,

 (질의1)투자신탁이 취득한 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인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일 것’기산점만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질의

 (질의2)투자신탁이 존립기간 5년내 매각하지 아니한 잔여자산이 존재하는 경우(투자신탁의 청산사무만 존재) 동 투자신탁의 존립기간이 5년을 초과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질의3)최초 투자신탁이 설정한 존립기간은 5년내이나, 이후 계약 만기가 연장되거나 잔여 미매각자산이 존재하여 사후적으로 펀드 존립기간(운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게 되는 것으로 볼 경우,

     - 최초 투자신탁이 설정한 운용기간이 5년이내라면, 당초 합산배제 요건을 이미 충족한 것으로서 이후 만기연장 등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기 합산배제한 세액을 소급하여 추징하지 아니하는지

     - 당초 법정 합산배제 요건을 사후에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기 합산배제 적용받았던 전체 재산에 대하여 종부세를 추징하는지

   - 투자신탁 운용기간(연장된 기간을 포함)인 5년이내 매각되지 아니한 집합투자재산에 한하여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등】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8. ⁠(생략)

  9.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이 항에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2010년 2월 11일까지 직접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미분양주택(「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그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일 것

  10.∼15. ⁠(생략)

  1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14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미분양주택 2010.06.08 대통령령 제22183호로 신설된 것>

   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미분양주택일 것

   나.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일 것

  17.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12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미분양주택(「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하여 준공하는 주택만 해당한다)

   가. 시공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해당 시공자가 발행하는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할 것

   나. 신탁재산의 운용기간(신탁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되는 기간을 포함한다)이 5년 이내일 것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⑤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된 주택 중 같은 항 제1호의 임대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0조 【추징액 등】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추징하여야 하는 경감받은 세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합산배제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

  2.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으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

 ②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추징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으로 신고한 매 과세연도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2. 1일당 1만분의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업)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3. 집합투자업 4. 투자자문업

  5. 투자일임업 6. 신탁업

 ②∼④ ⁠(생략)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13.5.2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사모)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경우

  2.「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경우

  3. 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하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⑱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3.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회사"라 한다)

  4.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회사"라 한다)

  4의2. ⁠「상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책임회사"라 한다)

  5.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조합"이라 한다)

  6.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익명조합"이라 한다)

  7.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9조 【신탁계약】

  신탁업자는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59조제1항에 따라 위탁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위탁자, 수익자 및 신탁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수익자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신탁재산의 종류・수량과 가격

  4. 신탁의 목적

  5. 계약기간

  6. 신탁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취득할 재산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7.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보전・보장 비율 등에 관한 사항

  8. 신탁업자가 받을 보수에 관한 사항

  9. 신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투자신탁의 해지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제3호를 제외한다)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해지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제1항・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처리방법, 그 밖에 투자신탁의 해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4조 【투자회사의 설립 등】

 ① 제24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② 발기인은 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발행가액

  5. 회사의 소재지

  6. 투자회사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투자회사가 유지하여야 하는 순자산액(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의 최저액(이하 "최저순자산액"이라 한다)

  8.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9.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10. 공고방법

  11. 그 밖에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외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3.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4.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

  5.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되는 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2조 【해산】

 ① 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이 경우 청산인은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청산인이 법인이사인 경우에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정관에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2.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

  3. 투자회사의 피흡수합병

  4. 투자회사의 파산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6. 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7. 주주(법인이사인 주주는 제외한다)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3조 【청산】

 ①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투자회사의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이를 청산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등본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산감독인은 청산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투자회사에 대하여 현저하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제45조 및 제49조의2제1항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회사를 말한다.

  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제49조의2제1항 각 호의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4조 【해산】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존립기간이 끝나거나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2.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3. 합병 4. 파산

  5.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6. 제42조에 따른 영업인가의 취소

  7.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8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영업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8.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인가가 거부된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3조 【설립방법 및 존립기간】

 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하여야 한다.

 ②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존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존립기간의 연장이 필요하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존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9조 【해산보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 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은 해산일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54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취소】

  금융감독위원회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해산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3. 제9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상법 제172조 【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상법 제228조 【해산등기】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상법 제245조 【청산 중의 회사】

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상법 제254조 【청산인의 직무권한】

 ①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3. 재산의 환가처분

  4. 잔여재산의 분배

 ② 청산인이 수인인 때에는 청산의 직무에 관한 행위는 그 과반수의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은 제1항의 직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④ 민법 제93조의 규정은 합명회사에 준용한다.

상법 제264조 【청산종결의 등기】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총사원의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상법 제317조 【설립의 등기】

 ①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5. 08. 13.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589[법령해석과-19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