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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업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 및 발급 기준

서면-2020-전자세원-0790  ·  2020. 0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광고업자가 영위하는 광고수익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광고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광고업자가 소비자 상대 거래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이미 가입했다면, 요청시 발급의무가 발생함에 유의해야 한다.
#광고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소득세법 #국세청 #가맹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전자세원-0790  ·  2020. 02.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전자세원-0790 (2020-02-26)
  • 광고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4항에서 정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광고업자는 거래당사자인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경우 발급해야 함
  • 즉, 의무발행 대상 업종은 아니나, 가맹점 가입 이후에는 소비자 요청 시 발급의무가 부여됨
  • 관련 조문에 따라 소비자 상대업종이 일정 수입요건 이상이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등록해야 하며, 그 후 요청에 따른 발급 책임이 발생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발급 의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4항: 별표 3의3 업종에 속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9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범위를 별표 3의3 업종으로 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소비자 상대업종이 일정 수입요건을 충족하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함
사례 Q&A
1. 광고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나요?
답변
광고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4항 및 제9항에 따라 광고업은 별표 3의3 업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무발행 업종이 아닙니다.
2. 광고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인 경우 소비자 요청 시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네, 광고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했다면 소비자가 요청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20-전자세원-0790) 및 소득세법 제162조의3에 근거합니다.
3. 광고수익에 대해 언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된 후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만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의무발행업종은 아니나, 가맹점 등록 이후 요청에 따른 발급은 의무임이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령에서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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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광고업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3 제4항에서 규정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거래당사자인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회신

광고업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3 제4항에서 규정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거래당사자인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1. 사실관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로서 관리비 뿐만 아니라 광고수익이 발생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영리사업인 광고수익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 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전문직 사업자 등)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⑨ 법 제162조의3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0. 02. 26. 서면-2020-전자세원-07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