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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손세액 공제 요건과 부가가치세 부담약정 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660[법령해석과-4059]  ·  2021. 1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이 건물 양도 시 부가가치세 상당 대금을 받지 못해 신고누락 후 수정신고한 경우, 일정 기간 경과 시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중소기업이 재화 공급 후 부가가치세를 미수취해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후 수정신고한 경우, 수정신고일 및 2020.1.1. 이후 미수금의 회수기일이 2년 경과시 대손세액 공제 가능하나, 초기 거래 약정에서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는 해당 공제 대상이 아니다.
#중소기업 #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누락 #부가세 수정신고 #건물 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660[법령해석과-4059]  ·  2021. 11. 22.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660(2021-11-22)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과 같이 중소기업 공급자가 재화 공급 후 부가가치세 상당 미수취분으로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신고누락 후 추후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수정신고일 및 2020.1.1. 이후 해당 미수금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하지만 당초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를 공급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미수취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대손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할 때, 대손금액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또한 본 공제 특례 적용 시점 및 근거 조항을 관련 법령 및 시행령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재화·용역 공급 후 미회수 매출채권이 대손 사유에 해당시 대손세액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 사유·범위와 2년 이상 회수기일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등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미수금이 회수기일 2년 경과 시 대손금 인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5-87-1: 과세표준에 반영된 외상매출금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임을 명시
사례 Q&A
1. 중소기업이 건물 양도 후 부가가치세 미수취 시 대손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정신고일 및 2020.1.1. 이후 회수기일 2년 경과시 대손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5조와 시행령 제8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근거합니다.
2. 부가가치세 부담을 공급자가 약정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지?
답변
거래에서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사전-2021-법령해석부가-1660)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대손세액 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손금액 발생 사실 입증 서류와 함께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를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2항 및 시행령 제87조제4항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이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세 상당의 대금을 미수취하여 부가세 신고누락 하였다가 수정신고한 경우로서 수정신고일 및 ’20.1.1. 이후 미수금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초 부가세를 공급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중소기업인 사업자(이하 ⁠“공급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수취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상당의 대금을 미수취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 하였다가 추후 이를 수정신고하여 누락한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수정신고일 및 2020.1.1. 이후 해당 미수금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초 재화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공급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미수취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대손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중소기업인 신청법인은 ’19.8.30. 거래처에 공장건물을 양도하였으나 대금 일부(건물분 부가가치세 상당)를 받지 못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하였다가 ’21.7.27. 위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하였음

2. 질의내용

 ○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의 대금을 미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하였다가 수정신고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2020.2.11.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5-87-1【대손세액 공제대상 매출채권의 범위 등】

  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그 밖의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22.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660[법령해석과-40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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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손세액 공제 요건과 부가가치세 부담약정 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660[법령해석과-4059]  ·  2021. 1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이 건물 양도 시 부가가치세 상당 대금을 받지 못해 신고누락 후 수정신고한 경우, 일정 기간 경과 시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중소기업이 재화 공급 후 부가가치세를 미수취해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후 수정신고한 경우, 수정신고일 및 2020.1.1. 이후 미수금의 회수기일이 2년 경과시 대손세액 공제 가능하나, 초기 거래 약정에서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는 해당 공제 대상이 아니다.
#중소기업 #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누락 #부가세 수정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660[법령해석과-4059]  ·  2021. 11. 22.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660(2021-11-22)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과 같이 중소기업 공급자가 재화 공급 후 부가가치세 상당 미수취분으로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신고누락 후 추후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수정신고일 및 2020.1.1. 이후 해당 미수금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하지만 당초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를 공급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미수취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대손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할 때, 대손금액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또한 본 공제 특례 적용 시점 및 근거 조항을 관련 법령 및 시행령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재화·용역 공급 후 미회수 매출채권이 대손 사유에 해당시 대손세액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 사유·범위와 2년 이상 회수기일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등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미수금이 회수기일 2년 경과 시 대손금 인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5-87-1: 과세표준에 반영된 외상매출금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임을 명시
사례 Q&A
1. 중소기업이 건물 양도 후 부가가치세 미수취 시 대손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정신고일 및 2020.1.1. 이후 회수기일 2년 경과시 대손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5조와 시행령 제8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근거합니다.
2. 부가가치세 부담을 공급자가 약정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지?
답변
거래에서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사전-2021-법령해석부가-1660)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대손세액 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손금액 발생 사실 입증 서류와 함께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를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2항 및 시행령 제87조제4항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이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세 상당의 대금을 미수취하여 부가세 신고누락 하였다가 수정신고한 경우로서 수정신고일 및 ’20.1.1. 이후 미수금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초 부가세를 공급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중소기업인 사업자(이하 ⁠“공급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수취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상당의 대금을 미수취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 하였다가 추후 이를 수정신고하여 누락한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수정신고일 및 2020.1.1. 이후 해당 미수금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초 재화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공급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미수취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대손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중소기업인 신청법인은 ’19.8.30. 거래처에 공장건물을 양도하였으나 대금 일부(건물분 부가가치세 상당)를 받지 못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하였다가 ’21.7.27. 위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하였음

2. 질의내용

 ○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의 대금을 미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하였다가 수정신고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2020.2.11.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5-87-1【대손세액 공제대상 매출채권의 범위 등】

  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그 밖의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22.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660[법령해석과-40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