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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지퍼 파우치 포장김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57[법령해석과-1697]  ·  2021. 05.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중지퍼 파우치 방식으로 포장된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이중지퍼 파우치로 포장된 김치를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진공·포장 등으로 상품가치가 증진된다면 부가가치세 면제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 운반편의 목적이 아닌, 안전성 및 보관성 향상 등으로 상품가치가 높아진 경우에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포장김치 #이중지퍼 #부가가치세 #단순가공식료품 #김치 면세 #상품가치 증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57[법령해석과-1697]  ·  2021. 05.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57[법령해석과-1697] (2021-05-13)
  •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김치를 이중지퍼 파우치 등 판매목적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공급하고 안전성, 보관성 등 상품가치가 증진되는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단순히 운반 편의만을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한 경우면 면세가 가능하지만, 진공·포장, 지퍼 적용 등으로 보관성 및 사용 편의성, 안전성 등 상품가치가 실질적으로 높아지면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별표1 분류표 및 기본통칙 26-34-5에 따라, 최종소비자 공급을 목적으로 상품가치가 높아진 형태로 장기유통이 가능하다면 단순가공식료품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중지퍼 파우치 포장김치는 기존 진공봉함 포장김치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항: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단순가공식료품(김치 등)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에 따르며, 논란 시 관세법 별표 기준 적용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6-34-5: 거래단위로 포장해 최종소비자에 직접 공급하는 포장김치는 면세 대상이 아님
  •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별표1 2501호): 김치 등은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 독립거래단위로 포장·공급하면 면세 제외(단순 운반목적 포장 제외)
사례 Q&A
1. 포장김치를 이중지퍼 파우치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인가요?
답변
상품가치가 증진된 이중지퍼 파우치 포장김치는 부가가치세 면제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별표1에 따름.
2. 김치 포장의 안전성·보관성 향상이 부가가치세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안전성·보관성 등 상품가치가 높아질수록 부가가치세 면세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6-34-5, 별표1의 면세 범위 제외 규정 적용.
3. 진공포장·이중지퍼처럼 상품가치가 오른 김치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내용 및 관련 법령상 상품가치 증진 시 면세 제외 근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김치를 제조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폴리에틸렌 용기에 진공‧포장하여 안전성 및 사용편의성이 높아지는 등 상품가치의 증진이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법 §26①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기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폴리에틸렌 재질의 열처리 파우치 타입의 포장김치를 동일 재질의 이중개폐형 지퍼 파우치 타입의 새로운 형태의 포장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안전성 및 보관성 향상 등 상품가치증진이 이루어지는 김치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운반 및 보관과정에서의 편의성을 위해 기존 열처리 파우치 방식에서 이중지퍼 파우치 방식으로 포장한 포장김치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김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생산한 김치를 ⁠‘○○김치’ 등의 상표로 소포장 또는 3kg, 5kg, 10kg단위로 포장하여 유통업체 및 소비자와 직거래로 판매하고 있음

  - 현재 포장형태는 포장이후 운반하는 과정에서 미세한 열림 현상으로 인한 누액 및 오염, 냄새누출이 발생하고

  - 소비자가 김치포장을 개봉한 후 김치 잔량을 일시보관 하는데 불편한 단점이 있음

 ○ 신청법인은 현재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용되는 김치의 포장 형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제조, 판매할 예정임

  - ⁠(변경전) 폴리에틸렌 재질의 파우치에 제품충진 후 열처리 봉함하여 김치의 누액 및 오염, 냄새누출등의 최소화(한번 개폐후 재사용 불가)

  - ⁠(변경후) 기존 포장재 유지(파우치, 디자인, 표시사항 등 동일)하면서 상단 밀봉 형태를 개폐형 지퍼로 1차 봉함 후 밀폐형 지퍼로 2차 봉함하여 보관가능(밀폐형 지퍼는 버리고 개폐형 지퍼로 보관가능)

 ○ 변경 전‧후의 방식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구분

현 행

변 경

명 칭

열처리 파우치(현행 과세)

이중지퍼 파우치

사용방법 및 기능

- 사용 : 제품충진 후 열처리 봉함

- 기능 : 김치의 누액 및 오염, 냄새 누출등의 최소화

- 사용 : 제품충진 후, 개폐형 지퍼로 1차 봉함, 밀폐형 지퍼로 2차 봉함

- 기능 : 파우치포장 시 1차 봉함하여 잡아줌, 2차 봉함으로 보관가능

파우치
기능

없 음

이중지퍼

마감처리 방법

열처리(진공포장)

이중지퍼

- 1차 지퍼기능은 마감후 수시개폐가능

- 2차 지퍼기능은 개폐불가(밀폐형)

개폐후 보관

한번 개폐 후 재사용불가,
보관기능 상실

밀폐형 지퍼는 버리고, 개폐형 지퍼로 보관가능

첨가물
(발효억제)

없 음

없 음

공기유통

유통불가로 인한 부풀림 현상 발생

유통 가능(완전 밀폐 불가)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90일

제조일로부터 90일

단점

- 열처리 진공포장

- 일단개봉 후에는 일시보관 불편 및 반찬통에 옮겨 담아야하는 번거로움(사용 편의성 부족)

없 음

장점

- 김치의 누액 및 오염, 냄새누출 등을 최소화, 보관가능

- 김치의 누액 및 오염, 냄새누출 등을 최소화, 보관가능

- 기존 파우치를 이중으로 보강,
안전성강화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6-34-5【면세하지 아니하는 포장된 김치·젓갈류 등】

  김치·젓갈류·간장 또는 된장 등을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 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12.그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2501

⑤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5. 13.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57[법령해석과-16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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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지퍼 파우치 포장김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57[법령해석과-1697]  ·  2021. 05.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중지퍼 파우치 방식으로 포장된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이중지퍼 파우치로 포장된 김치를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진공·포장 등으로 상품가치가 증진된다면 부가가치세 면제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 운반편의 목적이 아닌, 안전성 및 보관성 향상 등으로 상품가치가 높아진 경우에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포장김치 #이중지퍼 #부가가치세 #단순가공식료품 #김치 면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57[법령해석과-1697]  ·  2021. 05.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57[법령해석과-1697] (2021-05-13)
  •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김치를 이중지퍼 파우치 등 판매목적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공급하고 안전성, 보관성 등 상품가치가 증진되는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단순히 운반 편의만을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한 경우면 면세가 가능하지만, 진공·포장, 지퍼 적용 등으로 보관성 및 사용 편의성, 안전성 등 상품가치가 실질적으로 높아지면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별표1 분류표 및 기본통칙 26-34-5에 따라, 최종소비자 공급을 목적으로 상품가치가 높아진 형태로 장기유통이 가능하다면 단순가공식료품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중지퍼 파우치 포장김치는 기존 진공봉함 포장김치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항: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단순가공식료품(김치 등)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에 따르며, 논란 시 관세법 별표 기준 적용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6-34-5: 거래단위로 포장해 최종소비자에 직접 공급하는 포장김치는 면세 대상이 아님
  •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별표1 2501호): 김치 등은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 독립거래단위로 포장·공급하면 면세 제외(단순 운반목적 포장 제외)
사례 Q&A
1. 포장김치를 이중지퍼 파우치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인가요?
답변
상품가치가 증진된 이중지퍼 파우치 포장김치는 부가가치세 면제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별표1에 따름.
2. 김치 포장의 안전성·보관성 향상이 부가가치세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안전성·보관성 등 상품가치가 높아질수록 부가가치세 면세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6-34-5, 별표1의 면세 범위 제외 규정 적용.
3. 진공포장·이중지퍼처럼 상품가치가 오른 김치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내용 및 관련 법령상 상품가치 증진 시 면세 제외 근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김치를 제조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폴리에틸렌 용기에 진공‧포장하여 안전성 및 사용편의성이 높아지는 등 상품가치의 증진이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법 §26①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기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폴리에틸렌 재질의 열처리 파우치 타입의 포장김치를 동일 재질의 이중개폐형 지퍼 파우치 타입의 새로운 형태의 포장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안전성 및 보관성 향상 등 상품가치증진이 이루어지는 김치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운반 및 보관과정에서의 편의성을 위해 기존 열처리 파우치 방식에서 이중지퍼 파우치 방식으로 포장한 포장김치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김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생산한 김치를 ⁠‘○○김치’ 등의 상표로 소포장 또는 3kg, 5kg, 10kg단위로 포장하여 유통업체 및 소비자와 직거래로 판매하고 있음

  - 현재 포장형태는 포장이후 운반하는 과정에서 미세한 열림 현상으로 인한 누액 및 오염, 냄새누출이 발생하고

  - 소비자가 김치포장을 개봉한 후 김치 잔량을 일시보관 하는데 불편한 단점이 있음

 ○ 신청법인은 현재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용되는 김치의 포장 형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제조, 판매할 예정임

  - ⁠(변경전) 폴리에틸렌 재질의 파우치에 제품충진 후 열처리 봉함하여 김치의 누액 및 오염, 냄새누출등의 최소화(한번 개폐후 재사용 불가)

  - ⁠(변경후) 기존 포장재 유지(파우치, 디자인, 표시사항 등 동일)하면서 상단 밀봉 형태를 개폐형 지퍼로 1차 봉함 후 밀폐형 지퍼로 2차 봉함하여 보관가능(밀폐형 지퍼는 버리고 개폐형 지퍼로 보관가능)

 ○ 변경 전‧후의 방식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구분

현 행

변 경

명 칭

열처리 파우치(현행 과세)

이중지퍼 파우치

사용방법 및 기능

- 사용 : 제품충진 후 열처리 봉함

- 기능 : 김치의 누액 및 오염, 냄새 누출등의 최소화

- 사용 : 제품충진 후, 개폐형 지퍼로 1차 봉함, 밀폐형 지퍼로 2차 봉함

- 기능 : 파우치포장 시 1차 봉함하여 잡아줌, 2차 봉함으로 보관가능

파우치
기능

없 음

이중지퍼

마감처리 방법

열처리(진공포장)

이중지퍼

- 1차 지퍼기능은 마감후 수시개폐가능

- 2차 지퍼기능은 개폐불가(밀폐형)

개폐후 보관

한번 개폐 후 재사용불가,
보관기능 상실

밀폐형 지퍼는 버리고, 개폐형 지퍼로 보관가능

첨가물
(발효억제)

없 음

없 음

공기유통

유통불가로 인한 부풀림 현상 발생

유통 가능(완전 밀폐 불가)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90일

제조일로부터 90일

단점

- 열처리 진공포장

- 일단개봉 후에는 일시보관 불편 및 반찬통에 옮겨 담아야하는 번거로움(사용 편의성 부족)

없 음

장점

- 김치의 누액 및 오염, 냄새누출 등을 최소화, 보관가능

- 김치의 누액 및 오염, 냄새누출 등을 최소화, 보관가능

- 기존 파우치를 이중으로 보강,
안전성강화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6-34-5【면세하지 아니하는 포장된 김치·젓갈류 등】

  김치·젓갈류·간장 또는 된장 등을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 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12.그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2501

⑤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5. 13.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57[법령해석과-16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