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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부여 성경필사노트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62[법령해석과-2018]  ·  2018.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ISBN을 부여받은 성경필사노트책을 제작·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S요약

국제 표준 도서번호(ISBN)가 부여된 성경필사노트를 도서 형태로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에서 제시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성경필사노트 #ISBN #도서 면세 #출판 #세금 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62[법령해석과-2018]  ·  2018. 07.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62 (2018-07-23)
  • 국제 표준 도서번호(ISBN)를 부여받아 도서의 형태로 판매하는 성경필사노트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성경필사노트는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에서 정식으로 ISBN을 부여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도서에 해당함이 인정되었습니다.
  • 국세청의 해석에 따라 광고 성격이 아닌 도서(ISBN 부여) 형태의 공급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대상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이 답변은 유사한 정기간행물, 잡지, 신문, 관보 등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도서·출판물에도 일관되게 적용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도서(도서대여 용역 포함) 등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를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법 제26조제1항제8호의 '도서'에 ISBN이 부여된 도서를 포함하며,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한 음반·전자출판물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시행령 제18조: 재화의 인도·양도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
사례 Q&A
1. ISBN이 부여된 종교 필사노트책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ISBN 번호가 부여된 도서의 형태라면 성경필사노트책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ISBN을 받은 도서 형태의 성경필사노트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도서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서, 신문, 잡지 등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면 면제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에 따르면 ISBN 부여 도서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3. 성경필사노트책이 도서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국제 표준 도서번호(ISBN)를 부여받아 도서 형태로 제작·공급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ISBN을 받은 출판물은 도서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국제 표준 도서번호를 부여받은 도서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국제 표준 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ISBN)를 부여받은 성경필사노트를 도서의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질의내용

 ○사업자가 도서번호 ISBN을 부여받은 성경필사노트책을 제작·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여부

□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서적을 출판하고 있으며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해석, 그리고 성경구절을 따라 적을 수 있는 필사부분으로 구성된 성경필사노트책을 제작하여 판매할 예정임

 ○신청법인은 성경필사노트책과 관련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에서 도서번호 ISBN*을 부여받았음

   *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의해,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각종 도서에 부여하는 고유한 식별기호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7. 23.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62[법령해석과-20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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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부여 성경필사노트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62[법령해석과-2018]  ·  2018.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ISBN을 부여받은 성경필사노트책을 제작·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S요약

국제 표준 도서번호(ISBN)가 부여된 성경필사노트를 도서 형태로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에서 제시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성경필사노트 #ISBN #도서 면세 #출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62[법령해석과-2018]  ·  2018. 07.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62 (2018-07-23)
  • 국제 표준 도서번호(ISBN)를 부여받아 도서의 형태로 판매하는 성경필사노트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성경필사노트는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에서 정식으로 ISBN을 부여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도서에 해당함이 인정되었습니다.
  • 국세청의 해석에 따라 광고 성격이 아닌 도서(ISBN 부여) 형태의 공급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대상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이 답변은 유사한 정기간행물, 잡지, 신문, 관보 등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도서·출판물에도 일관되게 적용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도서(도서대여 용역 포함) 등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를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법 제26조제1항제8호의 '도서'에 ISBN이 부여된 도서를 포함하며,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한 음반·전자출판물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시행령 제18조: 재화의 인도·양도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
사례 Q&A
1. ISBN이 부여된 종교 필사노트책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ISBN 번호가 부여된 도서의 형태라면 성경필사노트책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ISBN을 받은 도서 형태의 성경필사노트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도서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서, 신문, 잡지 등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면 면제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에 따르면 ISBN 부여 도서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3. 성경필사노트책이 도서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국제 표준 도서번호(ISBN)를 부여받아 도서 형태로 제작·공급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ISBN을 받은 출판물은 도서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국제 표준 도서번호를 부여받은 도서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국제 표준 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ISBN)를 부여받은 성경필사노트를 도서의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질의내용

 ○사업자가 도서번호 ISBN을 부여받은 성경필사노트책을 제작·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여부

□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서적을 출판하고 있으며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해석, 그리고 성경구절을 따라 적을 수 있는 필사부분으로 구성된 성경필사노트책을 제작하여 판매할 예정임

 ○신청법인은 성경필사노트책과 관련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에서 도서번호 ISBN*을 부여받았음

   *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의해,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각종 도서에 부여하는 고유한 식별기호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7. 23.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62[법령해석과-20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