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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수탁자에게 있음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327[법령해석과-2568]  ·  2017. 09.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탁계약에 의해 부동산 등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매각하는 경우, 신탁 유형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수탁자에게 귀속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이전과정에서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관련 판결일 이후 예규 회신일 전에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로 신고했다면 이를 인정하는 특례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신탁재산 #수탁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신탁유형 #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327[법령해석과-2568]  ·  2017. 09.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327[법령해석과-2568](2017.9.13.),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7(2017.9.1.)
  •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이 원칙은 신탁 유형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며, 신탁계약상 구조나 수익자와 위탁자 구분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 관련 대법원 판결(2017.5.18. 선고, 2012두22485) 취지에 따라, 판결일 이후 예규 회신일 전까지는 수탁자가 자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경우 그 납세의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임을 규정함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임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함
  • 신탁법 제31조(수탁자의 권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와 처분,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재산 처분 권한이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신탁재산 이전 시에는 발급하지 않음
사례 Q&A
1. 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매각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주체는 누구인가?
답변
수탁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부담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조, 신탁법 제31조 등 관련 규정 및 유권해석에 따라 신탁재산의 처분권자가 수탁자이기 때문입니다.
2. 신탁계약으로 위탁자가 수탁자에 재산을 이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답변
신탁재산의 이전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7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근거합니다.
3. 2017년 5월 18일~9월 1일에 수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면 납세의무 인정되나?
답변
위 기간 동안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로 자진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예규 회신 특례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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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는 신탁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7, 2017.9.1.)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7, 2017.9.1.
1.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는 신탁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동 질의회신은 우리부의 질의회신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5.18. 선고, 2012두22485)의 취지에 따라 판결일 이후부터 예규 회신일 전까지 수탁자가 해당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습니다.
3.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A(이하 ⁠“위탁자”)는 신탁계약에 의하여 법인B(이하 ⁠“수탁자”)에게 신탁한 상가를 법인C(이하 ⁠“질의법인”)에게 분양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함

  - 계약금을 받고 귀속등기와 이전등기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려던 중 제3자인 이해관계자가 수탁자로부터 위탁자로의 귀속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음

 ○ 이에 우선수익자(위탁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탁자와 질의법인이 새로이 상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가 질의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 2017.6.23. 위탁자가 질의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

2. 질의내용

 ○ 신탁부동산 매각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신탁법 제3조【신탁의 설정】

  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이하 "목적신탁"이라 한다)은 제106조의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제3호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없다.

   1.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④ 위탁자는 신탁행위로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특정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 신탁법 제31조【수탁자의 권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6. 신탁행위로 정한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17. 09. 13.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327[법령해석과-25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