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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시근로자 범위 및 제외대상 해석

법인세과-384  ·  2013. 07.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의 구체적 범위와 제외되는 대상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S요약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시근로자 #근로기준법 #조세특례제한법 #단시간근로자 #임원 제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384  ·  2013. 07. 19.

  • 국세청 법인세과-384(2013.07.19.) 회신에 따르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정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의 각 호 어디에라도 해당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대상은 1년 미만 근로계약자(단, 계약의 연속 갱신으로 총 1년 이상인 자는 포함),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단, 60시간 이상 시 포함), 임원, 최대주주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친족 등입니다.
  • 원천징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며,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 역시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이어야 상시근로자에 해당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적용 요건 및 상시근로자 수 관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상시근로자의 정의 및 제외대상자 구체적 규정
  • 근로기준법: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자의 기본 개념 법적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임원의 범위
  •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소득세법 시행령: 4대보험 및 원천징수 요건
사례 Q&A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답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및 친족, 4대보험 미납증명 등에 해당하면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 각 호를 참고하면 상시근로자 제외대상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 산식은?
답변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기간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에서 상시근로자 산정 방식을 규정합니다.
3. 단시간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단시간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관련 예규(소득세과-1012, 2010.9.29)에서 근로계약기간과 근로시간 기준을 부연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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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한 상시근로자수는 매월말일 현재의 근로자수의 계를 해당 월의 수로 나누어 산정함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관련 상시근로자의 구체적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 기본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기본공제금액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추가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을 순서대로 더한 금액에서 라목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등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이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라 한다)의 졸업생 수 × 2천만원

나.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수 × 1천500만원

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가목에 따른 졸업생 수 - 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 × 1천만원

라. 해당 과세연도에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금액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또는 제144조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근로자의 범위와 상시근로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및 청년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⑧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다만, 제7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기간의 개월 수

나. 관련 예규 등

 ○ 소득세과-1012, 2010.9.29.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 것이며,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포함)이어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7. 19. 법인세과-3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