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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인 기술지원용역·소프트웨어 사용료 원천징수 쟁점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  ·  2013. 0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료 및 기술지원용역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에 휴대폰 시험·인증 관련 소프트웨어 사용료(license fee) 및 원격 기술지원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그 대가가 고도의 기술이나 노하우 이전에 따른 것이라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반면, 단순 시험용역비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독일법인 #소프트웨어 사용료 #기술지원용역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한독조세조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  ·  2013. 01. 16.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2013.01.16) 유권해석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료 및 원격 기술지원용역 대가가 독일법인의 고도의 기술이나 노하우를 내국법인에 이전하는 데 따른 대가라면,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독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되어 법인세(10%, 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해야 함이 명시되었습니다.
  • 소프트웨어 사용료가 개발자의 노하우가 포함된 고도기술정보를 산업적 용도로 도입받아 지급되는 경우,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 기술지원용역도 내국법인의 자체 기술수준으로 불가능한 영역에 대해 독일법인의 고도의 지식·정보·노하우를 이전받을 목적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단, 단순 시험·인증 용역대가는 한·독 조세조약 제7조의 사업소득으로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며, 실질 내용에 따라 구분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러한 판단 기준은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 목적, 계약구조, 정보/노하우의 이전 여부 등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산업상·상업상·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제공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 법인세법 제98조: 사용료 등 국내원천소득 지급 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 및 원천징수세율 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인적용역의 구분 및 혼합계약 구분 기준
  • 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8: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원천징수 요건과 범위
  • 한·독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 소득의 정의와 세율 및 국내과세 범위
사례 Q&A
1. 휴대폰 시험·인증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독일법인에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는?
답변
고도 기술 정보 또는 노하우가 이전되는 소프트웨어라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법인세법 제93조, 한·독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2.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원격 기술지원용역 대가도 사용료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답변
기술지원이 장비운용이나 시험수행과 관련된 지식, 정보, 노하우의 이전 목적이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7, 조세조약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단순 시험·인증 용역비는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답변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순수 시험·인증 용역비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한·독 조세조약 제7조 근거, 실질이 인적용역이면 과세대상 아님이 회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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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 법인에 휴대폰 시험・인증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료(license fee) 및 동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독일에서 원격으로 제공하는 기술지원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가 독일 법인이 축적한 고도의 기술을 내국법인에 이전을 위한 것이라면 이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회신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과 휴대폰 시험장비 구매와 별도로 솔루션(소프트웨어 및 관련 기술지원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를 휴대폰 시험․인증 용역수행에 사용하고 그 대가(license fee)를 지급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 사용대가가 내국법인이 산업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미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노하우에 의하여 만들어진 고도의 기술정보 등 무형의 가치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로서「법인세법」제93조 및「한ㆍ독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내국법인은 동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사용료총액의 10%(지방소득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에게 단말기 인도 및 시험․인증을 위탁하면서 시험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대가는「한ㆍ독 조세조약」제7조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3.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휴대폰 시험장비를 도입하였음에도 자체 기술수준으로 수행이 불가능한 시험항목에 대해 동 독일법인의 고도로 숙련된 기술자로부터 원격으로 기술지원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기술지원이 장비운용 및 시험수행과 관련된 축적된 지식, 정보 또는 노하우를 이전받는 것이라면 동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 및「한ㆍ독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내국법인은 동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사용료총액의 10%(지방소득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 휴대폰 등 통신장비 시험 및 인증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싱가폴 법인을 경유하여 100% 출자 및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임

  - 독일 법인은 무선전자제품 테스트, 인증 및 엔지니어링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로서, 한국, 중국, 미국 등에 엔지니어링 센터와 인증실험실을 두고 있는 유럽 3대 단말기 공인시험기관임

 ○ 내국법인은 국내에 인증시험소를 두고 독일 법인으로부터 유럽 CE마크와 GCF인증 및 미주 PTCRB인증을 받을 수 있는 시험설비를 도입하여 유럽식 이동전화(GSM/GPRS) 등 단말기 인증 서비스를 제공

  - RF성능, 프로토콜 성능, 단말기 SIM카드 성능, R&TTE 지침내 안전규격, 전자파적합여부(EMC), GSM통신규격, 전자파 인체유해시험(SAR) LVD 등 기술지원 및 공인인증

  - 휴대폰 성능․규격 시험 테스트에 대한 고도 기술 도입 및 국내 휴대폰 수출증진 도모를 위해 고도기술 수반사업으로 인정받은 법인세 감면법인

 ○ 독일법인은 내국법인에게 인증시험 장비 및 기술지원용역을 공급하면서 독일 본사에 서버를 둔 통합솔루션 시스템을 통하여 시험․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국내 시험이 가능한 수준에서는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시험, 인증서비스를 수행하나,

  - 신기술에 대한 시험, 인증능력을 필요로 하는 기술의 경우 독일 법인이 기술자 국내파견 또는 시스템을 통한 원격지원으로 내국법인에 기술지원 및 노하우 전수

  - 국내에서 수행이 불가능한 시험, 인증에 대해서는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에 시험시료(휴대폰)를 전달하여 독일 법인이 직접 시험, 인증서비스 수행

○ 독일법인이 제공하는 혁신적인 통합솔루션 시스템은 핵심부품의 효율적인 개발 및 그와 관련된 시험․인증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는 서버 기반 통합 시스템으로

  - 각 국의 본사 및 계열사 인증시험소간의 정보교환 및 공유를 통해 실시간으로 테스트 과정 및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기존 시험인증 시간을 최대 1/4 단축한 독일법인만이 보유한 고도 기술임

나. 질의요지

 ○국내 휴대폰 제조사를 위하여 성능․규격 테스트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정보사용료, 시험용역비 및 기술지원용역비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법인세법」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3. 제93조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 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8【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 위 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다.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③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하드웨어와 함께 도입되는 소프트웨어로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하드웨어의 가격과 분리 가능한 경우는 소프트웨어 대가 부분만 원천징수한다.

   2. 소프트웨어를 담고 있는 매체나 용기의 가격비중이 전체 도입대가에 비하여 미미한 경우는 그 매체나 용기의 가액을 포함한 전체 도입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④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서 자기가 그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을 포함한다)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제2항 제2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한․독 조세조약」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그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사용료는 그 총액의 2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한․독 조세조약 의정서(2002.10.31)」

 2. 제12조제3항에 관하여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지급금은 다음의 경우 사용료로 취급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가. 원시코드가 소프트웨어에 부가되어 사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또는

   나. 소프트웨어가 특정 최종사용자의 특수한 요구에 대응하여 개발되었거나 개작된 경우, 또는

   다. 소프트웨어의 취득에 대한 지급금이 그러한 소프트웨어의 생산성이나 사용을 참조하여 결정되는 경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1912, 2005.11.28.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구매계약서와는 별도로 개별적인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계약(License Agreement)을 체결하고 반도체 제조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최종사용자인 반도체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산업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미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노하우에 의하여 만들어진 고도의 기술정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로서「법인세법」제93조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내국법인은 동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사용료총액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 법규과-1477, 2005.12.12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이 호텔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종합정보마케팅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하고 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투숙한 회원 고객에 대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지급받음에 있어,

  동 대가가 호텔 경영과 관련하여 축적된 경험에 관한 정보 등 무형의 가치를 제공하고 매출액에 비례하여 수취하는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및「한‧미 조세협약」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위 미국 법인이 내국법인을 위하여 상기 무형의 가치 등의 제공 없이 국외에서 이용자 고객관리, 광고 및 홍보활동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 보상적 성격으로 수취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국일46017-10, 1998.01.07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가. 저작권 양수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대가인 경우

   나.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다.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 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라.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2. 따라서, 당해 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사용 목적으로 정액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3. 그러나, 국내도입자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특정 노하우나 정보를 도입할 목적으로 당해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당해 소프트웨어가 단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의 도입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시가와 비교하여 그 대가를 훨씬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아니고 실질적인 노하우의 도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4. 여기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인지 또는 노하우의 도입대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5. 상기 소프트웨어의 도입과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추가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라면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국업46017-196 ⁠(2001.04.20)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IT관련 각종 정보 등을 인터넷상의 동 미국법인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의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동 지급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용역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2. 다만, 상기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에 해당하는 것인지 산업적·상업적 비공개기술정보(노하우)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6-1-12의 2…55 참고하기 바람.

○ 국이46523-167, 1993.04.15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현재 국내기술 수준으로는 수행이 불가능한 정도의 기계제작 및 검사용역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국일46017-364 ⁠(1998. 6. 1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화학제품 생산공장의 건설에 필요한 설계, 공정배치, 규격, 배합제품, 처방전, 공정 및 공정 조건 등 엔지니어링 관련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이 한․독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산업상․과학상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당해 기술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액의 l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독일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한․독 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인 바,

 당해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법인세법기본통칙 6-1-12의 2…55를 참고하여야 한다.

○ 국총46017-806, 1998.11.26

 1.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원자력발전소 핵연료 수리용역을 체결하고 동 계약의 내용에 따라 핵연료에 대한 수리 및 검사용역 및 수리에 관한 기호(code), 규정 등과 같은 기술정보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미국법인이 당해 분야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종업원을 통하여 동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당해 용역의 대가는 한·미조세조약 제8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2. 그러나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당해 대가가 산업상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해 용역대가가 사업소득인지 또는 사용료 소득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7, 2005.04.19

  내국법인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계측기를 납품함에 있어 계측기 제조와 관련한 고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법인에게 특수사양에 해당하는 계측기의 개발을 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 대가가 동 일본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일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사용료 총액의 1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상․상업상․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지 않고 계측기 개발에 소요되는 실제 발생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지급대가는 한․일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개발용역이 전적으로 일본 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국심2003서1626, 2007.02.07

  시스템 이용 대가 중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분은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나 나머지 부분은 과세할 수 없는 소득이므로, 국내원천소득(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쟁점금액 전체에 대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음.

○ 국심1998서2323, 1999.05.15

  쟁점소프트웨어의 구입조건, 서비스 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면 쟁점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는 정형화된 상품의 구입대가라기보다는 비공개된 고도의 기술정보인 노하우를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로 보여지므로 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이 법인세 과세한 것은 정당함

○ 서울고등법원96구3021, 1997.06.19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도입가격, 특약내용 등에 비추어 소프트웨어의 도입은 노우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공급회사들의 국내원천소득은 법인세법 및 조세협약들에 정한 사용료 소득임.

출처 : 국세청 2013. 01. 1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