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치밀한 전략으로 대응하는 변호사 이희태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 종중은 건물임대소득이 있고 종중 소유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기도 해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법인세를 신고하여 왔음
- 토지 보상가액이 커서 유동성 보유액이 50억원을 초과하므로 종중원들이 이를 균등하게 분배해 달라는 요구가 커져서 어쩔수 없이 종중원에게 나누어 주려고 함
O 질의내용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수익이나 종중재산을 종중원에게 배부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제2항제3호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규정을 위배하게 되는데, 종중원에게 배분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3043, 2007.10.23
【회신】 1.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서 “친족”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하는 것으로, 종중과 종중원 관계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에 해당되지 아니함.
3.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이하 “증여세 신고기한”이라 함)에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질의】 - 종중에 임야일부가 도로로 수용이 되어 수용금을 종중원에게 분배를 하려고 함.
(질문1) 종중원(20세이상 남,여)에게 1천만원을 분배하려고 함.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질문2) 종중원(20세이하 남,여)에게 5백만원을 분배하려고 함.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질문3) 종중원(출가인)에게 5백만원을 분배하려고 함.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질문4) 증여세 납부기간은 언제까지 납부하여야 하는지
○ 서면4팀-1332, 2004.08.24
[ 제 목 ] 종중재산을 종중원에게 분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 회 신 ]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