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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용역제공의 계약을 체결하여 반환의무가 없는 계약금을 수령하는 경우 용역제공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용역제공의 계약을 체결하여 반환의무가 없는 계약금을 수령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용역제공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단서조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부동산 개발·투자자문 컨설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XX.5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아래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함
|
·계약 내용 : 일본 통합 리조트 시행법 등에 따른 라이센스 취득을 위한 자문·컨설팅 등 서비스 제공 ·수수료 : $3,000,000 ·지급시기 ①계약금:계약일로부터 10영업일 내 $1,500,000 ②잔금:외국법인이 라이센스 공식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영업일 내$1,500,000 ·참고사항 ①계약기간은 외국법인이 라이센스 공식 신청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할 때 까지로서 신청서 제출기간은 일본 정부의 계획에 의한 것으로 현재 미정임 ②질의법인은 계약금을 20XX.5월 수령하였으며 반환의무 없음 ③ 이 계약은 계약금 외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지 아니하므로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
2. 질의내용
○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반환의무 없는 계약금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 (갑설)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수취할 권리가 확정된 사업연도)
- (을설)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②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62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4항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이라 한다)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④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⑤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제24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개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1. 해당 개발로부터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해당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개선한 결과를 식별할 수 없을 것
2. 해당 개발비를 전액 손비로 계상하였을 것
⑥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가액변동에 따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그 거래에서 정하는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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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진행률 |
= |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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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공사예정비 |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③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익금
|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
2. 손금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④ 영 제69조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 관련예규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7 【 소송비용의 손금귀속시기 】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건착수금과 보수(「민사소송법」 제109조에 따른 보수는 제외) 또는 사례금 등은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민사소송비용법」에 따른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건의 종결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른 소송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는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 등이 소송의 내용에 따라 자산의 취득이나 상표권, 영업권, 광업권 등 고정자산가액을 형성하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 제도46012-10960, 2001.05.04
법인이 기술용역 등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 기술용역 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기술용역 등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되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총공사비”라 함은 당해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620, 2013.10.31.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서면-2018-법인-2034, 2018.09.21
법인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이동통신가입자로부터 사전에 보장된 가격으로 단말기를 재매입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미리 수령한 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는「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이동통신가입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수수료 중 사전에 약정하여 반환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7-법인-2686, 2017.12.11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한 소송의 법률대리인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착수금(반환받을 권리가 없는 것에 한함)은 그 법률대리인과의 계약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인22601-2084, 1988.07.25
귀 질의의 경우 외부회계감사 수수료의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동 금액을 받거나 받기로 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56, 2016.04.19
애니메이션을 제작 후 다른 방송사에 공급하여 애니메이션이 방영되도록 한 후 해당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캐릭터를 모델로 한 완구를 제조 및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완구 제조 및 판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계약에 따라 지출하는 애니메이션 제작비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인 것임
○ 법인46012-3515, 1998.11.17
관광호텔을 운영하는 법인이 그 이용요금을 일정기간동안 할인하여 주는 조건으로 동 관광호텔 이용회원을 모집함에 있어서, 그 가입신청자들로부터 가입비를 받는 경우에 동 가입비가 반환의무가 없는 것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이를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인22601-2485, 1990.12.27
귀 질의1의 경우 반환의무 없는 입회비의 수익의 귀속 시기는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연회비를 일시에 미리 받는 경우에는 이용가능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2018-법인-0529, 2019.09.19
영리 내국법인은 국내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25. 서면-2020-법인-0076[법인세과-30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